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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취득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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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12021 판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2,907,000원, 농어촌특별세 3,905,350원, 지방교육세 7,81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7. ‘김해시 00면 00리 599-1 외 3필지 토지 3,819㎡ 및 그 위의 건물 1,152.22㎡’(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7. 9. 원고에게 "원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그대로 다른 업체인 무◇기업 등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17.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9. 10.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1,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92,907,000원, 농어촌특별세 3,905,350원, 지방교육세 7,810,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발주업체로부터 제품제작의 주문을 받은 후 인력공급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조 중간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자 2014.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하고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후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경우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철도차량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 즉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법 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하여 2013년에 회전용접 JIG, 크레인, 용접기, 에어탱크 등 합계 260,659,000원 상당의 기계장치 및 60,000,000원 상당의 전기시설장치를 설치하고, 2014년에는 23,00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고, 대표이사 김○윤 외에 3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대△중공업과 사이에 대△중공업이 현대로템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철도차량 부품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및 그 부지로 사용하면서 철도차량 부품을 제작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철도차량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무◇기업(무◇기업이 폐업한 이후에는 태·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무◇기업과 태·기업을 합하여 ‘무◇기업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무◇기업 등의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가 제공한 설비, 원재료, 전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지시 하에 철도차량 부품 제작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무◇기업 등은 하도급대금으로 원고와 대△중공업 사이의 원도급대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제작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 중 현대로템 주식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여 전동차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윤0영은 무◇기업 등의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였고, 윤○덕은 현장에서 절단, 용접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현장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무◇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을 뿐 자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철도 차량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대△중공업에 납품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원과 대△중공업의 임원이 일부 동일하다든가 대△중공업이 도급받은 물품을 원고가 하도급 받아 제조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원고의 공장에서 철도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대△중공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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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7. ‘김해시 00면 00리 599-1 외 3필지 토지 3,819㎡ 및 그 위의 건물 1,152.22㎡’(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7. 9. 원고에게 "원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그대로 다른 업체인 무◇기업 등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17.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9. 10.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1,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92,907,000원, 농어촌특별세 3,905,350원, 지방교육세 7,810,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발주업체로부터 제품제작의 주문을 받은 후 인력공급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조 중간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자 2014.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하고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후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경우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원고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한 용접기, 크레인 등 생산설비를 설치한 사실, 원고 회사에는 대표이사 김○윤 외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대△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무◇기업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무◇기업은 소사장제(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되, 원고 공장 내에서 원고의 생산 도구와 설비를 이용하여 제작 납품하는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생산 도구와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6,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무◇기업으로부터 인력만을 공급받았을 뿐 원고의 책임과 감독하에 제품을 직접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무◇기업과 사이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하도급계약서의 내용, 계약금액, 제작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무◇기업이 단순히 인력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대표이사 외 3명은 사무직원에 해당하고, 달리 현장 제조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책임과 감독하에 제품을 직접 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조업에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처는 대△중공업이 유일하고, 대△중공업은 현대로템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제작을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다시 무◇기업 등에게 재하도급주었으므로, 대△중공업이 원고에게 하도급 준 제품을 기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와 대△중공업의 임원진이 형제 또는 자매로 특수관계에 있고, 대△중공업과 원고의 설립 목적이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업 등으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중공업이 설립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생산, 고용 등의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한된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 것인데, 원고의 설립으로 생산, 고용 등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에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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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략),「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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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33, 2016. 3. 1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3.7. 취득한OOO 외 3필지 토지 3,819㎡ 및 그 지상건축물 1,152.22㎡(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판매업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10.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철도 차량 부품(Bracket) 제작을 수주한 후, 청구법인 소유의 생산설비와 원재료 등으로 철도차량 부품(이하 "이 건 부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 건 OOO에게 공급하고 있는전형적인 제조업체로서 이 건 부품의 제작과 관련한 작업 공정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노무 인력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력공급업체인 무진기업(이하 "이 건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품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이 건 협력업체에게 하청을 주어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받아 이 건 OOO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보아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이 아닌일종의 중간 판매업으로 보았으나,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체결한OOO을 차감한나머지 금액(도급계약금액 50% 정도)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품의제작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한 후 이 건 협력업체 소속 인력으로 가공작업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업이라 할 것이다.
(3) 다만,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에게 지급한인건비(외주가공비)를 원재료비 계정에 잘못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만을 보면 마치 이 건 협력업체가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한원재료비와 노무비를 모두 부담하고청구법인은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이 건부품의 작업 공정(절단, 가공, 용접)을 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OOO을 투자하여 용접시설, 크레인 등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이 건 부품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용접봉 등)를 직접 매입한 후 이 건 부품을 직접제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매입현황과 연간 OOO에 달하는 전기요금 지출현황 등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역할을 이 건 부품의 제작 과정에서도관역할(중간 판매업)만 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건 부품의 제작 및 가공)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이 건 OOO와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도급금액만 달리하여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협력업체에게 재하청한 사실이 청구법인과이 건OOO및 청구법인과 이 건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이 건 OOO와이 건 협력업체의 중간에서 도관 역할만 한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13년도와 2014년도 계정별 원장 및 매입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노무인력만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중간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작업 공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협력업체는 이 건 부동산에서 자기책임 아래 이 건 부품을직접 제작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27. (생략)
제120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31.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3. 타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2.14.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OOO는 2008.1.15. 청구법인의본점소재지로부터 약 300m 떨어진OOO을 본점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형제이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 또한 자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용접기, 크레인 등 생산 설비의 연도별 취득가격은 <표1>과 같다.
(나)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원재료비와 외주가공비현황 및 제조원가명세서는 아래 <표2>, <표3>, <표4>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계정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로 매입한품목은 용접봉과 윤활유 등이고,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비는 2013년도OOO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위의 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협력업체에게 외주가공비(인건비)로 지급한 것을 회계처리 과정에서원재료비 계정에 잘못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의 2013년도 외주가공비OOO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청구법인 임직원의 급여 및 경비를더하면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표5>와 같고, 매출액 전부는 이 건 OOO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협력업체가아닌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OOO 및 이 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이 건 부품 제작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외주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OOO로부터 수주한 부품의 제작을 위하여이 건 협력업체와 체결한 외주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계약특수조건은 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작성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다) 위의 외주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이 건 OOO와 이 건 부품의 제작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협력업체와 도급금액만 달리 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서이 건 부품의 제작에 있어서 중요 공정인 천공, 도장, 가공 작업은 이 건OOO와 이 건 협력업체 사이에서 이 건 부동산과생산설비 및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용접봉, 윤활유 등)만을제공한 후, 이 건 협력업체가 제작한 이 건 부품을 이 건 OOO에게청구법인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제조업등을 경영하고자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괄호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은 의뢰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제조한 후,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3가지조건을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설립은 고용 증대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OOO는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하여 이 건 협력업체와 직접 외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을 내세워 거래단계만 하나 더 거쳤고 청구법인은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OOO의 임직원이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상호와 이 건 협력업체의영문명(약자)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OOO는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법인의 설립은 일종의 사업 확장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이는 점, 이 건 부품의 제작 공정 등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OOO의 거래는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품을 자기 책임하에 이 건 OOO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업을 제조업이 아닌 중간 판매업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례 · 대법원
하도급주었으나 설비와 인력을 제공한 경우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2017두51495
선고 2017.10.31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7.10.31
선고일
2017두5149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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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가 제품제작 설비를 갖추고 있었고, 원고의 직원이 재하도급 회사의 인력에 대하여 작업지시를 하는 등 원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제품을 제작·납품하였으므로 제조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됨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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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부산고등법원 2017. 6. 21. 선고 2016누12021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2,907,000원, 농어촌특별세 3,905,350원, 지방교육세 7,81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7. ‘김해시 00면 00리 599-1 외 3필지 토지 3,819㎡ 및 그 위의 건물 1,152.22㎡’(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7. 9. 원고에게 "원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그대로 다른 업체인 무◇기업 등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17.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9. 10.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1,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92,907,000원, 농어촌특별세 3,905,350원, 지방교육세 7,810,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발주업체로부터 제품제작의 주문을 받은 후 인력공급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조 중간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자 2014.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하고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후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경우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철도차량 부품을 직접 제조하는 사업, 즉 제조업을 경영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법 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하여 2013년에 회전용접 JIG, 크레인, 용접기, 에어탱크 등 합계 260,659,000원 상당의 기계장치 및 60,000,000원 상당의 전기시설장치를 설치하고, 2014년에는 23,000,000원 상당의 호이스트 크레인을 설치하는 등 제조시설을 갖추었고, 대표이사 김○윤 외에 3명의 직원을 고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부터 대△중공업과 사이에 대△중공업이 현대로템 주식회사로부터 발주받은 철도차량 부품 제작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이 사건 부동산을 공장 및 그 부지로 사용하면서 철도차량 부품을 제작하여 왔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철도차량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무◇기업(무◇기업이 폐업한 이후에는 태·기업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무◇기업과 태·기업을 합하여 ‘무◇기업 등’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무◇기업 등의 작업자들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가 제공한 설비, 원재료, 전력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작업지시 하에 철도차량 부품 제작 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무◇기업 등은 하도급대금으로 원고와 대△중공업 사이의 원도급대금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인건비 상당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이와 같은 제작 과정에서 원고의 직원 중 현대로템 주식회사에서 30년 이상 근무하여 전동차 제작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윤0영은 무◇기업 등의 작업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였고, 윤○덕은 현장에서 절단, 용접 작업 등을 직접 수행하면서 현장 주임으로 근무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무◇기업 등으로부터 인력을 공급받았을 뿐 자신의 책임과 감독 하에 철도 차량 부품을 직접 제작하여 대△중공업에 납품하였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가 위와 같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임원과 대△중공업의 임원이 일부 동일하다든가 대△중공업이 도급받은 물품을 원고가 하도급 받아 제조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의 법인격이 부인된다거나, 원고의 공장에서 철도차량 부품을 제조하는 주체가 원고가 아니라 대△중공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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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창원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구합51540 판결】
주문
처분청승소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 14.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3. 7. ‘김해시 00면 00리 599-1 외 3필지 토지 3,819㎡ 및 그 위의 건물 1,152.22㎡’(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이 사건 부동산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 재산이라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 7. 9. 원고에게 "원고는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한 창업중소기업으로 감면을 받았으나, 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대△중공업’이라 한다)로부터 도급을 받아 그대로 다른 업체인 무◇기업 등에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고, 원고가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제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감면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5. 7. 17. 경상남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상남도지사는 2015. 9. 10. 위 심사청구를 불채택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1,8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출한 취득세 92,907,000원, 농어촌특별세 3,905,350원, 지방교육세 7,810,7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5. 1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3. 15.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제조업에 필요한 물적, 인적 설비를 갖추고, 발주업체로부터 제품제작의 주문을 받은 후 인력공급 업체에서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제조 중간의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 제6조 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고자 2014. 12. 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하고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한 후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경우 제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우선 원고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고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5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철도차량 부품 제조를 위한 용접기, 크레인 등 생산설비를 설치한 사실, 원고 회사에는 대표이사 김○윤 외에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대△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무◇기업에 재하도급을 주었는데, 무◇기업은 소사장제(원고와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와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공사를 수주하되, 원고 공장 내에서 원고의 생산 도구와 설비를 이용하여 제작 납품하는 사업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원고의 생산 도구와 설비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6, 9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무◇기업으로부터 인력만을 공급받았을 뿐 원고의 책임과 감독하에 제품을 직접 제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무◇기업과 사이에 별도의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하도급계약서의 내용, 계약금액, 제작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무◇기업이 단순히 인력만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대표이사 외 3명은 사무직원에 해당하고, 달리 현장 제조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책임과 감독하에 제품을 직접 제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나아가 원고가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제조업에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출처는 대△중공업이 유일하고, 대△중공업은 현대로템 등으로부터 발주받은 제품제작을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원고는 이를 다시 무◇기업 등에게 재하도급주었으므로, 대△중공업이 원고에게 하도급 준 제품을 기획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원고와 대△중공업의 임원진이 형제 또는 자매로 특수관계에 있고, 대△중공업과 원고의 설립 목적이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업 등으로 유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대△중공업이 설립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원고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은 경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생산, 고용 등의 창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한된 업종의 창업에 관해서만 특혜를 부여한 것인데, 원고의 설립으로 생산, 고용 등의 창출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제조업에 포함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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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 제조업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략),「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주식의 소유는 직접소유 및 간접소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포함하며, 같은 영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판매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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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2016지0033, 2016. 3. 15.】
주문
기각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3.3.7. 취득한OOO 외 3필지 토지 3,819㎡ 및 그 지상건축물 1,152.22㎡(이하"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이 아니라 일종의 중간판매업으로「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5.10.16.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OOO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철도 차량 부품(Bracket) 제작을 수주한 후, 청구법인 소유의 생산설비와 원재료 등으로 철도차량 부품(이하 "이 건 부품"이라 한다)을 제작하여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 건 OOO에게 공급하고 있는전형적인 제조업체로서 이 건 부품의 제작과 관련한 작업 공정 등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노무 인력의 경우에는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고, 인력공급업체인 무진기업(이하 "이 건 협력업체"라 한다)으로부터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아 작업 공정에 투입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품을 직접 제작하지 아니하고 이 건 협력업체에게 하청을 주어제작하도록 한 후, 이를 납품받아 이 건 OOO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보아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이 아닌일종의 중간 판매업으로 보았으나,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체결한OOO을 차감한나머지 금액(도급계약금액 50% 정도)은 청구법인이 원재료 구입 등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부품의제작은 청구법인이 원재료를 직접 매입한 후 이 건 협력업체 소속 인력으로 가공작업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의 주업은 법인 등기부에 기재된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업이라 할 것이다.
(3) 다만,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에게 지급한인건비(외주가공비)를 원재료비 계정에 잘못 기장하여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만을 보면 마치 이 건 협력업체가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한원재료비와 노무비를 모두 부담하고청구법인은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은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은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이 건부품의 작업 공정(절단, 가공, 용접)을 감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OOO을 투자하여 용접시설, 크레인 등 생산설비를 설치하고 이 건 부품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용접봉 등)를 직접 매입한 후 이 건 부품을 직접제작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매입현황과 연간 OOO에 달하는 전기요금 지출현황 등에서 명백하게 입증되고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역할을 이 건 부품의 제작 과정에서도관역할(중간 판매업)만 한 것으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4) 위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에서 제조업(이 건 부품의 제작 및 가공)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건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은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이 건 OOO와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도급금액만 달리하여 같은 조건으로 이 건 협력업체에게 재하청한 사실이 청구법인과이 건OOO및 청구법인과 이 건 협력업체 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등에서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이 건 OOO와이 건 협력업체의 중간에서 도관 역할만 한 것이므로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주업이 제조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의 2013년도와 2014년도 계정별 원장 및 매입장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원재료를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노무인력만을 공급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업은 제조업이 아니라 중간 판매업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위와 같은 작업 공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협력업체는 이 건 부동산에서 자기책임 아래 이 건 부품을직접 제작하고 있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주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
3. 건설업
4.~27. (생략)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2.12.31. 대통령령 제2427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2.12.31. 기획재정부령 제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사업장이 국내 또는「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따른 개성공업지구에 소재하는 업체에 한한다)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디자인 및 견본제작 등을 말한다)할 것
2. 해당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4)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7-53호, 2007.12.28.)
3. 타산업과의 관계
자.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하고,
2)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3)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2.14. 본점소재지를 OOO로, 목적사업을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 등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이 건 OOO는 2008.1.15. 청구법인의본점소재지로부터 약 300m 떨어진OOO을 본점소재지로, 목적사업을 철도차량 제작 및 가공등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형제이고,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 또한 자매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계정별원장, 급여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매입 및 매출현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이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 건 부동산에 설치한용접기, 크레인 등 생산 설비의 연도별 취득가격은 <표1>과 같다.
(나)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법인의 원재료비와 외주가공비현황 및 제조원가명세서는 아래 <표2>, <표3>, <표4>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원재료비 계정 등을 보면, 청구법인이 주로 매입한품목은 용접봉과 윤활유 등이고, 이 건 협력업체로부터 매입한 원재료비는 2013년도OOO으로 나타나나, 청구법인은 위의 비용의 경우 청구법인이 이 건협력업체에게 외주가공비(인건비)로 지급한 것을 회계처리 과정에서원재료비 계정에 잘못 기장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의 2013년도 외주가공비OOO를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청구법인 임직원의 급여 및 경비를더하면OOO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은 <표5>와 같고, 매출액 전부는 이 건 OOO로부터 발생한 것으로서 이 건 협력업체가아닌 다른 업체에 대한 매출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이 이 건 OOO 및 이 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이 건 부품 제작의 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외주계약서 및 계약특수조건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이 이 건 OOO로부터 수주한 부품의 제작을 위하여이 건 협력업체와 체결한 외주계약서는 아래와 같고, 계약특수조건은 청구법인과 이 건 OOO가 작성한 것과 사실상 동일하다.
(다) 위의 외주계약서와 계약특수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이 건 OOO와 이 건 부품의 제작 관련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협력업체와 도급금액만 달리 하여 도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것으로서이 건 부품의 제작에 있어서 중요 공정인 천공, 도장, 가공 작업은 이 건OOO와 이 건 협력업체 사이에서 이 건 부동산과생산설비 및 용접에 필요한 소모품(용접봉, 윤활유 등)만을제공한 후, 이 건 협력업체가 제작한 이 건 부품을 이 건 OOO에게청구법인 명의로 공급한 것으로 보인다.
(라)「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 및 제120조 제3항에서 제조업등을 경영하고자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괄호에서 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은 의뢰인이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명의로제조한 후, 해당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판매하는 3가지조건을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인 취득세를 면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조업 등의 창업을 통한 고용 증대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설립은 고용 증대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OOO는 이 건 부품 제작과 관련하여 이 건 협력업체와 직접 외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음에도 사실상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법인을 내세워 거래단계만 하나 더 거쳤고 청구법인은그 사이에서 중개 역할만 하였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과 이 건OOO의 임직원이 사실상 동일하고 청구법인의 상호와 이 건 협력업체의영문명(약자)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OOO는설립한지 4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 창업중소기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공장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이는바,청구법인의 설립은 일종의 사업 확장으로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보이는 점, 이 건 부품의 제작 공정 등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이 건OOO의 거래는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품을 자기 책임하에 이 건 OOO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업을 제조업이 아닌 중간 판매업으로 보아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