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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1.02 공포 2025.12.30
59개
조문
34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2.30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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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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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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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준주택의 범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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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로자의 범위)
① 법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연간 총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제1항에 따른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의 산출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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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신용보증)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3.31, 2023.8.31, 2023.10.4, 202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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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2025.2.18>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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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택사업자)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5.12.28, 201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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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금융기관) 법 제2조제11호파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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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립등기)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는 처음 자본금이 납입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 <개정 2025.1.21>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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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지사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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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전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② 공사는 지사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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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변경등기) 공사는 제6조제2항 각 호 또는 제7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8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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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대리인의 선임)
① 공사는 사장이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21>
②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장의 재판상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 직원은 재판에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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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공사의 등기사항 중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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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등기의 신청인 등)
① 제6조에 따른 설립등기는 설립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고,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는 사장이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각각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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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대출한도) 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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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 법 제9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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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주택금융운영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사의 부사장ㆍ이사와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공사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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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채권유동화계획) 법 제2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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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① 공사는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는 그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 외의 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아닌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택저당채권을 양도한 금융기관이 그 원본을 보관ㆍ관리하고 그 금융기관 외의 자 또는 공사가 사본(전자기록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을 보관ㆍ관리하여 금융위원회나 투자자가 열람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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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자기자본)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이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사의 영업권 등 실질적으로 자본충실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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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주택저당증권의 기재사항) 법 제32조제6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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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주택저당증권의 취득)
① 공사는 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 및 여유자금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하여 채권유동화의 대상이 아닌 자산으로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따른다. 다만,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택저당증권의 경우에는 그 발행의 기초가 되는 주택저당채권의 총액(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주택저당증권의 취득 당시 이미 상환된 것은 제외한다)로 나눈 가액(價額)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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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주택저당증권 등의 발행 예외) 법 제3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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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① 공사는 법 제3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금융기관이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대여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유가증권을 매입할 수 있다.
② 공사는 동일한 금융기관에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공사가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자기자본 변동, 금융기관의 합병 또는 영업양도ㆍ양수 등으로 인하여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항 본문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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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채무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채무자의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양수인 외의 자에게는 채무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지급능력정보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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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신용보증채무의 이행)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불이행 사유"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기한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3개월부터 1년 6개월까지의 범위에서 사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났을 때를 말한다.
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3.8.31>
③ 채권자가 신용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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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종속채무의 범위)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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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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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구상채권의 매각) 법 제39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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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증료 등)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료"란 신용보증을 한 금액에 공사의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보증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증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추가보증료는 신용보증을 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④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연체보증료는 미납 보증료에 연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증료ㆍ추가보증료 및 연체보증료의 징수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사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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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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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신용보증의 한도)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법 제59조의2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계정은 제외하며,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총신용보증재원"이라 한다)의 30배로 한다. 이 경우 동일인이 동일한 임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자금을 대출받기 위한 보증과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경우 중복되는 금액은 신용보증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0.3.31>
②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8.11, 2018.9.28, 2020.3.31, 2022.1.18, 2023.8.31>
③ 공사는 제2항 각 호의 최고한도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증 종류별 세부한도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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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 사유 등)
①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우자"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과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16.8.11, 2018.2.9, 2018.9.28, 2021.5.4, 2022.1.18>
③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속채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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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3(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 법 제43조의4제3항에 따른 저당권의 실행방법 및 신탁 수익권의 행사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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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4(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의 양수)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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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 법 제43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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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6(부기등기)
①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附記登記)는 담보주택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에는 "이 주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및 임대차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음"이라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은 법 제43조의7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말소하려는 때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원리금을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공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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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7(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료 등)
① 법 제43조의8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8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이란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 이자율, 사망 확률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보증료율을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가 초기보증료율 및 보증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 간의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43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기보증료 및 보증료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에서 정한 날 공사에 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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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총액한도) 법 제43조의9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43조의9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의 30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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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9(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주택의 가격) 법 제43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12억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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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0(주택연금전용계좌)
① 금융기관은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으로부터 법 제43조의13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연금전용계좌(이하 "주택연금전용계좌"라 한다)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법 제43조의13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주택연금전용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거나 그 사람이 요청하는 다른 예금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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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학자금대출증권의 발행) 공사가 발행하는 학자금대출증권에 관하여는 제14조ㆍ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택저당채권"은 "학자금대출채권"으로, "주택저당증권"은 "학자금대출증권"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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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금융위원회의 업무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4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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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공사의 업무위탁)
① 공사는 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022.2.17>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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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이익금의 배당)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출자자에 대한 이익금 배당을 승인하는 경우 그 배당률은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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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기금의 조성방법) 법 제5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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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기금의 용도) 법 제57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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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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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조성방법) 법 제59조의3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입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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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의 용도) 법 제59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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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의 건전성 감독은 「감사원법」 제22조에 따른 회계검사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독을 하기 위하여 경영지도기준 등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지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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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서류의 검사) 금융위원회는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검사에 관한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때에는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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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금융위원회(법 제61조제2항 및 이 영 제3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사(법 제45조 및 이 영 제31조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2.6.7, 202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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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①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③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관계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공사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해야 한다.
⑤ 공사는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 대상자(이하 "동의대상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공사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하는 사항을 동의대상자에게 알리고 동의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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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4(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등) 법 제64조의2에서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란 다음 각 호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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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5(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공사는 법 제64조의3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법 제6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법 제64조의3제2항에 따라 공사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이 속한 협회ㆍ연합회나 중앙회를 통해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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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유동화 등의 원활화를 위한 주택저당대출 특례) 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그 주택저당대출을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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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삭제 <200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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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69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직원"이란 공사의 대리급 이상 직원을 말한다.

부칙

부칙 <제18297호,2004.2.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대통령령 제17225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동일인 또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 제17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금액과 보증하기로 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동일인 및 동일기업은 제2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매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신용보증금액이 감축되도록 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6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9. 한국주택금융공사 ②금융지주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34호를 동항제35호로 하고, 동항에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③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1호를 동항제32호로 하고, 동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④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8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으로 한다. ⑤보험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채권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당해 보험회사 보유자산의 관리업무에 한한다) 제19조제2항에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9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⑥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7호를 동항제18호로 하고, 동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및 채권관리자가 행하는 채권유동화와 관련한 사업과 주택저당채권ㆍ학자금대출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사업 ⑦상호저축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⑧소득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제3항제2호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을 "법률 제7030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폐지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로 한다. ⑨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에 제2호의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⑩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⑪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2조제1항제7호를 동항제8호로 하고, 동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된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⑫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⑬은행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에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3조제3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⑭인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중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그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을 포함한다)이"를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동법 제45조제7항에 따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가"로 한다. ⑮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6>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제1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7>주택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중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에는"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가 하나인 경우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계약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별표 12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 <18>증권거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에 제3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4.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3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주택저당증권 및 학자금대출증권 제5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내지 제7호 및 제9호에 규정된 유가증권 제18조의2제2항에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19>증권투자신탁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바목중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제1조의5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20>증권투자회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803호,2005.4.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32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호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우"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인 경우"로 한다.
부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9327호,2006.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1조 생략 제3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20002호,2007.4.11> 이 영은 2007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653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44> 까지 생략 <4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이"를 "금융위원회가"로 한다. 제11조 및 제35조제2호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제19조제3호, 제30조 제목ㆍ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1항 후단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에게"를 "금융위원회에"로 한다. 제32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50조제2호"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 제50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60조제2항"을 "금융위원회는 법 제60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 중 "재정경제부장관은"을 "금융위원회는"으로 한다. <46> 부터 <49> 까지 생략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947호,2008.7.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6> 까지 생략 <10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본문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108> 부터 <113> 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제21172호,2008.1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8조의7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보증료율을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315호,2009.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20호,2009.4.6> 이 영은 2009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765호,2009.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자"를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3282호,2011.1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28조제2항제3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73호,2012.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인출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특례) ①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는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의 최고한도는 총신용보증재원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른 최고한도의 범위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제1항에 따라 신용보증을 한 금액과 신용보증을 하기로 승인한 금액의 합계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제4조(신용보증의 최고한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공사가 동일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한 금액이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용보증을 한 금액을 신용보증의 최고한도로 본다.
부칙 <제24572호,2013.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유효기간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대해서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해당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약이 종료될 때까지는 제3조의2제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26177호,2015.3.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87호,2015.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763호,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한다. <26>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27101호,2016.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호"를 "「주택법 시행령」 제4조제4호"로 한다. 제4조제1호가목 중 "「주택법」 제2조제7호"를 "「주택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4항"으로 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주택법」 제4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행위"를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주택법」 제2조제15호"를 "「주택법」 제2조제25호"로 한다. <73>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8627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2제2항제2호가목 중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제29202호,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채무의 이행청구의 예외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예외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0594호,2020.3.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893호,2020.8.4> 제1조(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64> 및 <65>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31671호,2021.5.4>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347호,2022.1.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일인에 대한 신용보증 최고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공사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사람이 이 영 시행 이후 추가로 신용보증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주택담보노후보증연금의 이행청구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사람이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신탁업자에게 이 영 시행 전에 그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449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55>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2688호,2022.6.7> 이 영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95호,2023.8.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785호,2023.10.4> 이 영은 2023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278호,2025.2.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담보노후연금의 수시인출한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목 3)ㆍ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관계가 성립한 것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폐업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3조의2제1항제3호가목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4) 가)부터 다)까지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35706호,2025.8.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5>까지 생략 <306>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07>부터 <31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