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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행정법원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2019구합79480 선고 2020.09.18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0.09.18
선고일
2019구합7948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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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원고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면제되어야 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피고가 2018.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22,532,710원, 재산세(도시지역분) 25,338,170원, 지방교육세 4,505,3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주식회사00투게더스테이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00투게더’라 한다)는 구「부동산투자회사법」(2019. 11. 26.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하‘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라고만 한다)이자, 2017. 10. 19.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 1. 16.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2018. 7. 17.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구‘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된 법인이다.
나. 00투게더는2017. 9. 22.모든 세대가 전용면적40㎡이하의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이고 기업형 임대주택1)으로 등록된 서울 영등포구00동0000지상000하우스대림뉴스테이 아파트293세대(상세 내역은 별지1목록 기재와 같다)(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소유권이전등기 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이하‘신탁업자’라고만 한다)인 원고에 신탁등기를 경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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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1)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기업형 임대사업자가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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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2018. 7. 17.시행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1조의3제1항 제1호(이하‘이 사건 제1규정’이라 한다)및 제31조의4제2항 제1호(이하‘이 사건 제2규정’이라 한다)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2018. 7. 10.수탁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2018년1회분 재산세22,532,710원,재산세(도시지역분) 25,338,170원,지방교육세4,505,330원(이하‘재산세 등’이라 한다),지역자원시설세2,749,1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위 재산세 등 부과·고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행정안전부는2018. 7. 30.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그 목적사업인 공동주택 임대의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를 수탁자인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위탁자)와 자산관리회사(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공동주택이 임대목적에 사용되는 경우라면 재산세 감면 대상이다’라는 내용의 질의회신(지방세특례제도과-2519)을 하였다.
마.피고는2018년9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2회분 재산세 등을 추가로 납부고지하지 아니하였고, 2018. 10. 16.기존에 부과하였던 지역자원시설세2,749,140원을 환급하였다[피고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제2규정에 따른 감면(재산세 등50%감면,지역자원시설세 면제)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2018. 10. 8.이의신청을 거쳐2019. 3. 19.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9. 6. 7.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당사자의 주장

1)원고의 주장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5조,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2020. 2. 21.대통령령 제30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37조 제1항 제1호 등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즉시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할 의무가 있는바, 00투게더가 원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했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에‘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이 사건 제1, 2규정이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는‘직접 사용’요건을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으므로, 00투게더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이하‘중복감면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감면율이 높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한 재산세 등 면제대상이다.
2)피고의 주장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소유자’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이 사건 부동산은 신탁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00투게더가 이를‘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 제2규정은 이 사건 제1규정의 특별규정에 해당하고,중복감면규정은 감면의 성격이 다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하므로,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제2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제1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판단

1)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하면‘구 민간임대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기업형 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이하‘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인’이라고만 한다)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와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각2018. 12. 31.까지 면제된다.
이 사건 제2규정에 의하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2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2018. 12. 31.까지 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 포함)의100분의50이 경감되고,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가 면제된다.
한편,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같은 법 제180조 본문에 의하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이 적용된다.
나)구 부동산투자회사법령

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를 말한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고,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으며(제11조의2),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제22조의2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신탁업자 등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제35조 제1항 제1호).
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1호는 부동산의 경우 취득하는 즉시 부동산투자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자산보관기관에 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자산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같은 법 제54조 제1항 제11호).
다)해석의 기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2017. 10. 12.선고2016다212722판결).
국가의 법체계는 그 자체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규범 사이의 충돌은 최대한 배제하여야 하고,또한 법적 혼란과 불안정 및 법적 공백 등으로 인한 폐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비추어 보면,어느 하나가 적용 우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영역의 규범들 사이에서 일견 모순·충돌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의 내용과 입법 취지 및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상호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양자의 모순·충돌을 이유로 쉽게 어느 일방 또는 쌍방의 무효를 선언할 것은 아니다(대법원2018. 6. 21.선고2015두48655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이 사건 제1규정의 적용 여부

위 관계 규정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도출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해석 및 판단에 의하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인에도 해당하는 경우,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신탁한 기업형 임대주택을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이 사건 제1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직접 사용’

(1)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직접 사용’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에 따라‘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명의로 소유하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을 위반해야만 감면요건을 충족할 수 있고,이를 위반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제2규정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모순·충돌이 발생한다.따라서‘직접 사용’의 의미를 합목적적으로,관계 법령과 조화롭게 해석하려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위탁한 부동산을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도‘직접 사용’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2)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직접 사용’을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당 주체가 부동산 등을 해당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함으로써 특례규정을 둔 취지가 지켜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자산의 투자·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인바(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기업형 임대주택용으로 공동주택을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는 것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본질 및 사업 목적에 그대로 부합한다.
(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8호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복수의 사용주체를 인정함으로서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직접 사용’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는데(헌법재판소2018. 1. 25.선고2015헌바277전원재판부 참조),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위법한 직접 소유·사용 방식 대신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위탁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방식만을‘직접 사용’으로 제한해석하는 한 다수가 하나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게 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4)행정안전부의2018. 7. 30.자 질의회신의 내용 및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제2규정의 적용을 인정한 것도 위와 같은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제2항이‘직접 사용’다음에‘(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도 이전의 규정을 명확하게 확인한 것이다.
나)이 사건 제1규정의 구체적 해석

(1)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인은 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이를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임대하는 것이 가능해 보이지 않는바,부동산을 임대업에‘직접 사용’하는 것의 의미를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서와 같이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2)이 사건 제1, 2규정의 입법목적은 장기임대주택의 보급을 촉진하여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령에 따라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였다고 하여 장기임대주택의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달성에 어떠한 악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다수의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감면율이 더 높은 하나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여,각 감면규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건 제1, 2규정 상호간에 중복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기 어렵다.
(4) ‘직접 사용’의 의미가 이 사건 제1, 2규정에서 서로 다르다거나,기업형 임대주택 임대인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건 제2규정이 이 사건 제1규정의 특별규정이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어 보인다.
3)구체적 판단

위 처분의 경위,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00투게더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이자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로서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공동주택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보관회사인 원고에게 신탁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앞서 본 이 사건 제1규정의 적용에 관한 해석 및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등은 이 사건 제1규정에 의하여 면제되어야 한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동산 목록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 16.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어2018. 7. 17.시행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4.1.1, 2014.12.31, 2015.12.29, 2016.1.19, 2016.12.27, 2017.12.26>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의3(준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4호에 따른 기업형임대주택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을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오피스텔"이라 한다)을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2018년12월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개정2014.5.28, 2015.8.28, 2015.12.29>

1.전용면적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전용면적40제곱미터 초과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100분의75를 경감하고,「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3.전용면적60제곱미터 초과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하여는 재산세의100분의50을 경감한다.
②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다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등록이 말소된 경우와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로 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추징에서 제외한다. <개정2015.8.28, 2015.12.29, 2016.12.27>

[본조신설2013.8.6]

[제목개정2015.12.29]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30을2018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5.12.29, 2016.1.19, 2016.12.27>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18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2015.12.29>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100분의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전용면적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100분의25를 경감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1.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부동산의 매입일부터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2014.12.31.]

제180조(중복 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다만,제73조,제74조,제92조 및 제92조의2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제73조,제74조 및 제92조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2014.1.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의4(주택임대사업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

①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한 경우 그 소유주식 수의 비율이100분의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주택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을 포함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 또는 매입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부동산으로 한정<개정2015.12.29, 2018.12.24>]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20을2021년12월31일까지 경감한다.이 경우「지방세법」제13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15.12.29, 2016.1.19, 2016.12.27, 2018.12.24>

②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2세대 이상의 해당 공동주택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부동산투자회사법」제22조의2또는 제35조에 따라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2021년12월31일까지 감면한다. <개정2015.12.29, 2018.12.24>

1.전용면적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100분의40을 경감한다.
■구 부동산투자회사법(2019. 11. 26.법률 제16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2.12.18, 2015.1.6, 2015.6.22>

1. "부동산투자회사"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제11조의2,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회사를 말한다.
가.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회사

나.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다.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2제1항 각 호의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제11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지점설치 금지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지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 임원을 둘 수 없다.
[전문개정2010.4.15]

제22조의2(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등)

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는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여야 하고,주식발행업무 및 일반적인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이하"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자산관리회사 및 일반사무등 위탁기관의 업무 범위 등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2019.8.20>

③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그 자산의 투자운용업무를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 및 그 특별관계자는 서로 부동산이나 증권의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2010.4.15]

제35조(자산보관의 위탁 등)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자산보관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2011.5.19, 2012.12.18, 2015.1.6>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이 조에서"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3.「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4.「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제1항에 따라 부동산의 보관업무를 수행하려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증권의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보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이하"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증권을 예탁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업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 체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2010.4.15.]

제5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1.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의 보관과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한 자

■구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2020. 2. 21.대통령령 제30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자산보관의 위탁)

①부동산투자회사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ㆍ증권 및 현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13.6.17, 2014.3.24., 2015.6.30>

1.부동산(지상권ㆍ전세권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03조에 따라 신탁의 인수가 가능한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하며,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취득하는 즉시 회사 명의로 이전등기와 함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탁할 것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

나.「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다.「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라.「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마.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신탁업을 영위하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증권 및 현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것

②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보관기관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증권 중「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08조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으로 지정된 증권을 지체 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2010.7.1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