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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재산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2025두36045
선고 2026.04.02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6.04.02
선고일
2025두3604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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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미집행 토지의 2018~2020년 귀속 재산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 대상이지만,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로서 20년이 경과해 국토계획법상 실효된 2020년 7월 1일 이후의 2021~2022년 귀속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님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