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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재산세등 부과처분 취소

2025누3738 선고 2025.12.11 일반행정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5.12.11
선고일
2025누373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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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9. 15.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에 대하여 한 별지2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 중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와 선정자 △△△[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을 합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6. 5. 19.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경3055호 재산의 환가를 위한 형식적 경매 절차에서 서울 광진구 소재 ○-○ 도로 498㎡, 같은 동 ○-○ 대 26㎡, 같은 동 ○-○ 도로 86㎡, 같은 동 ○-○ 도로 1㎡, 같은 동 ○-○ 도로 3㎡, 같은 동 ○-○ 도로 1㎡(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1/2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 중 도로 부분을 도로 포장, 유지보수공사 시행으로 일반 공중의 교통에 제공함으로써 사실상 지배 주체로서 점유하고 있고, 이로써 그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광진구는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광진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50877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22. 2. 17. 원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2. 9. 15. 원고들에게 별지2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합계 9,597,200원씩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1972. 7. 6. 도시계획시설(도로)로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2018년 내지 2022년 귀속 재산세(토지분) 및 지방교육세의 50%를 경감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면제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의 내용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1항은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감면조항’이라 한다).

나)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시ㆍ도지사 등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제30조). 특별시장 등은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제32조). 특별시장 등은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제85조 제1항),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88조 제1항, 제3항),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하여야 한다(제91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이 인가ㆍ고시되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제95조, 제96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제98조 제4항).

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47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특별시장 등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토계획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나아가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2018년 내지 2020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감면조항의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란 국토계획법 제30조, 제32조에서 정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이루어진 이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 등 후속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따르면, 이 사건 각 토지는 1972. 7. 6. 서울특별시장에 의하여 그 당시 시행되던 구 도시계획법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89호(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①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진 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일반 공중의 교통을 위한 도로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확정된 점, ② 피고는 2023. 4. 12.에서야 이 사건 고시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고시된 ‘군자동 ○-○3~146-10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시행한다며 국토계획법 제88조 등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2020. 6. 1.) 당시까지 위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 등 후속 사업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규정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도로가 완공됨으로써 이 사건 도시계획사업은 실질적으로 그 집행이 완료되었다거나, 원고들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토지가 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 각 토지에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해석에 관하여, 그 부과요건이거나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면조항에 따르면,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일 것’, ‘국토계획법 제32조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을 것’,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되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받고, 지방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 받을 수 있다. 이 사건 각 토지가 2020년 귀속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까지 이 사건 감면조항이 규정하는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 사도가 조성되어 광진구가 이를 점유ㆍ관리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이 광진구로부터 부당이득금을 지급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시가 이루어진 후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당시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가 사도로 개설되었기 때문일 뿐이므로(갑 제1호증),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감면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2021년, 2022년 귀속 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 제48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6655호) 제15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칙 제16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의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는 2000. 7. 1. 이전에 이루어졌고, 2000. 7. 1.로부터 20년이 지난 2020. 6. 30.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은 2020. 7. 1.에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피고가 2023. 4. 12.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등 후속 사업 절차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실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2020. 7. 1. 이후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정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도로) 내지 공공시설용지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021년 귀속 재산세, 2022년 귀속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소결론

이 사건 처분 중 2019년 내지 2020년 귀속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별지3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2021년, 2022년 귀속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선정자 목록

○○○

△△△

.끝.

별지2

부과처분 내역

순번연도재산세(원)재산세 도시지역분(원)지방교육세(원)소계(원)120181,023,830356,670204,7601,585,260220191,125,760385,210225,1501,736,120320201,228,900414,090245,7801,888,770420211,353,800449,060270,7602,073,620520221,515,840494,430303,1602,313,430합계 6,248,1302,099,4601,249,6109,597,200

별지3

목록(원고가 주장하는 정당세액)

순번연도재산세(원)재산세 도시지역분(원)지방교육세(원)소계(원)12018511,9150102,380614,29522019562,8800112,575675,45532020614,4500122,890737,34042021676,9000135,380812,28052022757,9200151,580909,500합계 3,124,065 624,8053,748,870

끝.

별지4

관계 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 구 지방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분의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천분의 2.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0조(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재산세(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납세의무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지목)이 대(대)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한다),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폐지하거나 실시계획이 효력을 잃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사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6655호,2002. 2. 4.>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또는 이 법 시행 후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한 결정ㆍ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5조(도시계획시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은 이 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본다.

제16조(도시계획시설결정의 매수청구 및 실효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부칙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로 보는 시설의 결정의 실효에 관한 결정ㆍ고시일의 기산일은 제4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2000년 7월 1일

2. 2000년 7월 2일 이후에 결정ㆍ고시된 도시계획시설의 기산일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고시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