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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취득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4. 10. 21.원고에게 한 취득세25,778,600원,취득세 가산세13,328,040원,농어촌특별세2,577,8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202,6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16,600,580원,취득세 가산세8,541,777원,농어촌특별세1,660,0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3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형질변경 공사비와 같이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토지의 가치 증가에 소요된 비용만을 의미한다.그런데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토지의 가치 증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지방세법령이 과세표준으로 정한“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이 사건 처분 중 제1의 다.항과 같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1)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본문),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목변경에 든 비용”은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기반시설 공사비 등이“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제2조에 의하면,지목이란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7. 13.선고2005두12756판결,대법원2018. 3. 29.선고2017두35844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그와 같은 가치 증가의 효용은 향후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서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나)①원고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았다.한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하면,해당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고,구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②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제1항,제4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다.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5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착공 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기초하여 정해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부담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조성된 택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할 수도 없다.
다)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자본비용,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되는데,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모두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원고가 이를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증가의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도 부합한다.
라)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①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은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도 적용되므로,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②위 규정의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더구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권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법률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공검사)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용지비
2.조성비
3.직접인건비
4.이주대책비
5.판매비
6.일반관리비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
2.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구적평면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신ㆍ구 지적대조도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 제7호에서"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용지부담금
2.기반시설 설치비
3.자본비용
4.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 제2항 관련)조성원가 항목세부내역용지비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조성비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직접 인건비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판매비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용지부담금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자본비용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그 밖의 비용「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②법 제6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인가·허가 신청 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사용승인 전에 징수하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택지)"란 조성면적이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⑤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판례 · 부산고등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기반시설 공사비 지목변경)
2019누21818
선고 2019.10.18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법원
2019.10.18
선고일
2019누2181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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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실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관계법령 등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토지 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고 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는 점, 해당 비용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하여 회수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기반시설 부담금(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과 기반시설 설치공사비(상하수도, 가스, 전기, 통신시설 개설공사 등에 소요된 비용)는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14. 10. 21.원고에게 한 취득세25,778,600원,취득세 가산세13,328,040원,농어촌특별세2,577,8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202,600원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16,600,580원,취득세 가산세8,541,777원,농어촌특별세1,660,030원,농어촌특별세 가산세131,0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형질변경 공사비와 같이 지목변경과 관련된 비용이거나 토지의 가치 증가에 소요된 비용만을 의미한다.그런데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토지의 가치 증가와는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지방세법령이 과세표준으로 정한“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이 사건 처분 중 제1의 다.항과 같이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취득세 등 세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관계법령”기재와 같다.
다.판단
1)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고 한다)은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0조 제3항에서 그 과세표준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1. 1.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17조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지목변경 전·후 시가표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되(본문),법인장부 등으로 토지의“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단서).위와 같은 구 지방세법 및 시행령의 각 규정 내용을 종합해 보면,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목변경에 든 비용”은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2)기반시설 공사비 등이“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4, 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원고가 부담한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그로 인한 이 사건 토지 자체의 가치 증가와 관련된 비용으로서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목변경에 든 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공간정보관리법’이라고 한다)제2조에 의하면,지목이란 토지의 주된‘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다는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를 사실상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고,이때의 변경이 있는지 여부는 토지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공사,도시가스공사,전기통신공사 유무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06. 7. 13.선고2005두12756판결,대법원2018. 3. 29.선고2017두35844판결 등 참조).그런데 이 사건 사업과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형질변경 공사 등으로 사업부지 자체의 현황이 물리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부지가 건축물 대지로서의 효용을 갖추었다거나 그 주된 용도가 사실상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은 모두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기반시설 공사를 포함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됨으로써 지목이 사실상 대지로 변경된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서 가지는 가치 증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 비용이라고 보아야 하고,그와 같은 가치 증가의 효용은 향후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서 존재하는 한 지속된다.
나)①원고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이 사건 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승인받았다.한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2항에 의하면,해당 택지개발사업이 승인받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만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고,구 공간정보관리법 제81조,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어야 지목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②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 제2항,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가.목,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 제1항,제4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비용이다.③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5항에 의하여 택지개발사업 착공 전에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기초하여 정해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이다.따라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이 승인받은 실시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금을 납부,부담하지 않고서는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고,지목변경 신청도 할 수 없으며,조성된 택지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적법하게 공급할 수도 없다.
다)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2제1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원가는 용지비,조성비,직접인건비,이주대책비,판매비,일반관리비,용지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자본비용,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으로 구성되는데,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모두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택지조성원가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공급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기반시설 공사비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가 증가하였고 원고가 이를 택지조성원가에 반영함으로써 지목 변경으로 인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 증가의 이익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지목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 내용에도 부합한다.
라)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는 것은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는 것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은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그러나①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 원칙은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에도 적용되므로,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서 단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는 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②위 규정의 취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 등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 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것인데(대법원2011. 7. 28.선고2010두6977판결 등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기반시설 공사비 등을 택지조성원가에 포함시켜 회수하게 되므로 그 비용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다고 하여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③더구나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무상양여 또는 무상사용권 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2015. 7. 24.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8. 31.법률 제27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판결문: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법인장부: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다만,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⑩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다만,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제67조(지목의 종류)
①지목은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광천지ㆍ염전ㆍ대(垈)ㆍ공장용지ㆍ학교용지ㆍ주차장ㆍ주유소용지ㆍ창고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堤防)ㆍ하천ㆍ구거(溝渠)ㆍ유지(溜池)ㆍ양어장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ㆍ유원지ㆍ종교용지ㆍ사적지ㆍ묘지ㆍ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5. 6. 1.대통령령 제26302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8.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공급되는 주택건설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말한다.
4. "택지개발사업"이란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7조(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택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가 시행한다
2.「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제16조(준공검사)
①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의2(택지조성원가의 공개)
①제18조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택지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택지조성원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1.용지비
2.조성비
3.직접인건비
4.이주대책비
5.판매비
6.일반관리비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제1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준공검사)
①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준공조서
2.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구적평면도)
3.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법 제25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신ㆍ구 지적대조도
7.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지정권자는 해당 택지개발사업이 법 제9조에 따라 승인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준공검사서를 시행자에게 발급하고,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11조(택지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
①법 제18조의2제1항 제7호에서"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용지부담금
2.기반시설 설치비
3.자본비용
4.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
②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택지조성원가의 산정은 별표의 택지조성원가산정표에 의한다.
[별표] 택지조성원가 산정표(제11조 제2항 관련)조성원가 항목세부내역용지비용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영업·영농·축산·어업 등에 관한 권리의 보상비, 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용지제세, 보상 관련 용역비, 조사비, 등기비 및 그 부대비용조성비부지조성 공사비, 특수구조물 공사비, 가로등 공사비, 전기통신 공사비, 조경 공사비, 정보화시설 공사비, 문화재 시발굴비용, 설계비, 측량비, 조성 관련 용역비 및 그 부대비용 등 당해 사업지구의 조성에 소요된 직접비직접 인건비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직원의 인건비이주대책비 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비용 및 손실액판매비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그 밖에 판매활동에 소요된 비용일반관리비 인건비, 임차료, 연구개발비, 훈련비, 그 밖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일반관리에 소요된 비용(직접 인건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용지부담금용지의 형질변경 등을 원인으로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농지부담금, 산림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기반시설 설치비도로, 상수처리 관련 시설, 하수처리 관련 시설, 에너지·통신시설, 그 밖의 기반시설 등 택지개발지구 외의 기반시설 설치에 소요된 비용(다른 법령이나 인가·허가 조건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에 납부하는 부담금 및 공공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다)자본비용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에 소요되는 비용그 밖의 비용「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피해액 및 사업 관련 기부채납금 비고: 택지조성원가의 구체적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하수도법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②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원인자부담금 등)
②법 제61조제2항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타공사 공공하수도를 이설ㆍ보수ㆍ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가스관,통신관,전주 및 도로ㆍ철도 등의 설치공사
2.공공하수도의 신설ㆍ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택지개발촉진법」및「도시개발법」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6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이하"타행위"라 한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인가·허가 신청 시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신청 시에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사용승인 전에 징수하도록 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법 제6조 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택지)"란 조성면적이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이 조에서"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⑤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내려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