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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 2026.01.02 공포 2025.10.0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법령입니다. 2026.01.02부터 시행되며, 2025.10.01 공포되었습니다. 현재 총 35개 조문과 18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전체 조문·부칙 원문과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판례·법령해석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개
조문
18개
부칙
2026.01.02
시행일
2025.10.01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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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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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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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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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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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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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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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22>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10>
④ 방송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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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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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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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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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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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기관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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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25.9.9>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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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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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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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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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9>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9.9>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9.9>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9.9>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9.9>
⑦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9.9>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설 2025.9.9>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9>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⑪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9.9>
⑫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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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9.9>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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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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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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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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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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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회계 <개정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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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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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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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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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산의 편성)
①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1>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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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준예산)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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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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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18.2.21>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1>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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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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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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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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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벌칙 <신설 20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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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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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과태료)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부칙 <제6136호,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은 이 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교육방송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원은 이 법에 의한 공사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한국교육방송원이 소유하는 시설과 재산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공사가 이를 승계한다. 제4조 (정관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공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정관을 변경하여 방송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임원과 비상임이사는 이 법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되어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의 임원 및 직원은 이 법에 의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직원이 이 법 시행후 신분을 계속 보유하게 될 경우 그 재직기간은 종전의 재직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6조 (보고ㆍ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한국교육방송원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에 행한 보고 등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보며 교육부장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방송원에 대하여 행한 승인 등의 행위는 방송위원회가 공사에 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관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1호중 "학교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을 "학교, 교육방송기관 또는 훈련원에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 및 방송기자재"로 하며, 동항제2호중 "학교ㆍ공공의료기관"을 "학교ㆍ교육방송기관ㆍ공공의료기관"으로 한다. ②부가가치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중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을 "학술연구단체ㆍ교육기관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③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출하는 기부금 제106조제2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 및 방송기자재 제109조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물품 ④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를 "방송법에 의한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7>생략 <38>한국교육방송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중 "교육부장관"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970호,2003.8.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사회 및 임원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임명된 이사 및 임원으로 본다. 다만, 상임이사 2인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 및 임원의 임기는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비상임이사 및 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임명된 이사의 임기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제3조 (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공사의 예산은 이 법에 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867호,2008.2.29> 제1조(시행일 등)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방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송통신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항, 제22조제2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2항, 제20조 전단, 제23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정부기업예산법) <제9280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기업예산회계법"을 "「정부기업예산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0165호,2010.3.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6조부터 제40조까지, 제69조제8항 및 제8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한한다)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7항ㆍ제8항 및 제10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9>까지 생략 <6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69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093호,2013.8.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3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제6호, 제68조 및 제78조제1항 본문 중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각각 "「한국교육방송공사법」"으로 한다.
부칙 <제12744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및 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임원 또는 이사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8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3074호,2015.1.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41호,2015.1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15호,2015.12.2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10호,2018.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서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7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26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관의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634호,2020.1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18호,2021.10.19>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7호,2025.9.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시청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가. 제19조제4항, 제23조,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의 개정규정 나. 제12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 및 제29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재정경제부장관 및 재정경제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다.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9>까지 생략 <59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9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자주 묻는 질문

Q.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의 시행일은 언제인가요?
A.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2026.01.02부터 시행됩니다.
Q.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몇 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A.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총 35개 조문 및 18개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언제 공포되었나요?
A.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은 2025.10.01에 공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