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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시행 2026.05.26 공포 2026.05.26
16개
조문
12개
부칙
2026.05.26
시행일
2026.05.26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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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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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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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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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등기)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설립등기는 최초의 자본금 납입이 있은 날부터 2주일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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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이전등기) 공사는 주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2주일 이내에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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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변경등기) 공사는 제3조제2항 각 호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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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 등기의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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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등기사항으로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받거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된 날부터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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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결격사유)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른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또는 선거대책기구에 설치된 자문단, 고문단, 특보단, 위원회 등 선거관련 조직에 속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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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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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경영평가 및 공표)
①공사의 이사회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②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 7인을 위촉하여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③경영평가단이 경영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이사회는 이를 매 회계연도 종료후 5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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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① 이사회는 법 제18조의2에 따라 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회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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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기타 수입금의 재원) 법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입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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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예산 및 회계의 처리) 공사의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사업의 경영성과및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사실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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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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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조금) 국가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를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하는 경우 또는 사채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ㆍ「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의한다. <개정 2006.12.29, 2006.12.30, 2016.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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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부칙 <제16752호,2000.3.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한국교육방송원 출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국가의 예산으로종전의 한국교육방송원에 출연하기로 되어 있는 출연금은 공사의 설립등기가 완료될때까지 당초 출연하기로 한 출연금의 범위안에서 계속하여 공사에 출연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직자윤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거나 그 업무의 위탁을 받는 기관ㆍ단체란의 제53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별표 2의2. 기관장란의 제55호중 "한국교육방송원"을 "한국교육방송공사"로 한다. ②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0호중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및 한국교육방송원의"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로 한다. ③부가가치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5호중 "한국교육방송원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원이"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가"로 한다. ④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2. 한국교육방송공사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한국교육방송원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본다.
부칙(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806호,2006.12.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39>생략 <40>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41>및 <42>생략 제6조 생략
부칙(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815호,2006.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한국교육방송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중 "재정융자특별회계법"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80호,2014.8.27> 이 영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6호,2014.11.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113호,2016.4.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제32597호,2022.4.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10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36356호,2026.5.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