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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무상귀속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학교용지의 재산세 면제대상 여부

2015두56236 선고 2016.03.24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6.03.24
선고일
2015두5623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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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지자체로 무상귀속계약이 미체결되었더라도 학교용지 조성·개발계획이 택지개발실시계획에 포함되어 승인되었다면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2항 전단(이하 ‘이 사건 법률 조항’이라 한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0000(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0000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게 된 사실, ②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7.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6호로 이루어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00시 00면 일대 약 24,014,896㎡ 규모의 토지 위에 0000(2)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토지이용계획상 위 토지 중 약 701,371㎡가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사실, ③ 원고와 0000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 내지 수용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는데, 2013년 기준으로 위 701,371㎡의 학교용지 중 약 510,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① 이 사건 법률 조항에서 재산세 면제대상으로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별도로 공공시설용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토지이용계획상으로도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된 점,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따른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점, ③ 이에 따라 공공기관인 원고는 2010. 7.경 경기도 교육감 및 경기도 00오산 교육감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학교용지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개수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2. 7.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한 재산세 면제대상인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게 한 201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규정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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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5. 10. 6. 선고 2015누43522 판결】

주 문
처분청패소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19,917,738,190원, 지방교육세 2,319,538,030원의 부과처분 중 재산세 724,068,878원, 지방교육세 85,184,572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로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 및 택지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0000(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0000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자이다.
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7. 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386호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은 00시 00면 일대 약 24,014,896㎡ 규모의 토지상에 0000(2)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각 토지이용계획상 위 토지 중 약 701,371㎡의 토지가 공공시설용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다.
다. 원고와 0000공사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 내지 수용절차를 통하여 취득, 보유하여 왔는데, 2013년 기준으로 위 701,371㎡의 학교용지 중 약 510,000㎡는 원고가, 나머지 약 190,000㎡는 0000공사가 각 취득, 보유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취득, 보유한 학교용지를 ‘이 사건 학교용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3. 6. 1.) 현재 원고가 취득,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들에 대해 재산세 19,917,738,190원, 지방교육세 2,319,538,030원, 합계 22,237,27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 재산세 724,068,878원, 지방교육세 85,184,572원은 이 사건 학교용지에 부과된 세액이다.
마. 이에 원고는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학교용지에 부과된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취지

이 사건 학교용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공공시설용지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학교용지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재산세 면제에 관한 규정 및 문제되는 요건

○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제2항을 보면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2항은 ‘법 제76조 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라고, 제6조는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학교용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재산세 면제 여부는 이 사건 학교용지가 ‘택지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 전문은 재산세 면제의 대상을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라고 규정하여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를 구별하고 있고, 후문은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을 뿐 ’공공시설용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 규정하거나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며, 달리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공공시설용지의 개념이나 범위를 규정하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후문에서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공공시설용지의 개념과 범위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외의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원고가 택지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학교용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을 중심으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제2호는 ‘공공시설용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학교를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의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상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 점에다가 토지이용계획상 이 사건 학교용지가 공공시설용지로 지정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학교용지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학교용지의 무상귀속 여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제1항 제3호,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에 의하면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국토계획법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52조 제1항 제2호는 지구단위계획에 필수적으로 포함될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 제3조 제1, 3, 4항,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3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지를 조성·개발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위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2항, 같은 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 추첨의 방식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자체 등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그와 달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또한 학교용지법 제4조 제2항,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해야 하는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되기 전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공공기관도 원칙적으로 학교용지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9. 5. 28. 개정된 학교용지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와 같은 관계 법령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공공기관이고, 그 시행자가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실시계획에 포함된 학교용지는 아직 지방자치단체에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귀속시킨다는 내용의 수의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면 원고는 2010. 7.경 경기도 교육감, 경기도 00오산 교육감과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 조성될 학교용지의 구체적인 위치, 면적, 개수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한 사실,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학교용지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12. 7. 6.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공공기관인 원고가 이 사건 학교용지를 학교용지로 조성·개발한다는 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으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학교용지는 공공시설용지로서 경기도에 무상으로 귀속될 토지이므로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하여는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2항에 근거하여 지방세가 면제되어야 하며, 재산세액에 기초하여 부과되는 지방교육세(「지방세특례제한법」제151조제1항 제6호 참조)도 부과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학교용지에 부과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학교용지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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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①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단지조성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삭제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제1항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

② 법 제76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제6조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물의 범위)

법 제1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한다)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 지방세법

제151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지방교육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6. 이 법 및 지방세감면법령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제11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공시설용지"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서 정하는 기반시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제8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지정권자는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택지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②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등)

①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실시계획에 대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과 택지의 공급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6조(준공검사)

① 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았을 때에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 제9조제3항에 따라 이미 고시된 실시계획에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택지의 공급)

①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택지의 용도, 공급의 절차ㆍ방법 및 대상자, 그 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행자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용지로 사용할 택지를 공급할 때 그 가격을 택지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65조제1항 및 제5항 중 "행정청"은 이 법에 따른 "시행자"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를 할 때에는 실시계획서 또는 그 승인서와 준공검사서로 「부동산등기법」상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 중 도로ㆍ하천ㆍ도랑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2014. 7. 21.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④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건설용지에 관한 계획과 공공시설용지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3조의2(택지의 공급방법 등)

① 시행자는 그가 개발한 택지를「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이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라 한다)와 그 밖의 주택건설용지 및 법 제2조제2호의 공공시설용지로 구분하여 공급하되, 공공시설용지를 제외하고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② 택지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가격을 정하고,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 또는 임대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택지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한다.
(생략)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할 때 택지의 공급신청량이 개발계획에서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제한구역"이라 한다)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우선공급할 수 있다.
2. 도로, 학교, 공원, 공용의 청사 등 일반인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할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공간시설 :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4.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자연장지·장례식장·도축장·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폐차장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13. 8. 6.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용지"란 공립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校舍)·체육장 및 실습지, 그 밖의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토지를 말한다.
2. "개발사업"이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중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학교용지의 조성·개발)

① 300가구(제5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주택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학교용지의 위치와 규모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에 못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개발사업의 규모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한다. 다만, 그 지역이 협소하여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개발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업지와 인접한 곳에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개발하거나 제2항에 따라 학교용지를 확보하려는 때에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제4조제4항에 따라 학교용지 매입비용의 2분의 1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비용부담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절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①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인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公有財産)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경우 2천가구 규모 이상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50,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하고, 2천가구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조성원가)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라.「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마.「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2009. 5. 28. 법률 제97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조성원가)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고등학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다만, 2천 가구 규모 미만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조성원가로 한다.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시·도인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고,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그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 신설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학교용지를 조성·개발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공급하되, 공급가액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이익의 범위에서 무상(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가 학교용지를 유상(유상)으로 공급받을 때에는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경비를 부담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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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수원지방법원 2015. 4. 28. 선고 2014구합55725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308호로 지구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승인이 이루어진 0000(2)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지구 내 토지를 협의 내지 수용절차를 통하여 취득, 보유하여 왔다.
나. 이 사건 사업은 00시 00면 일대 24,014,896㎡ 규모의 토지상에 0000(2)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위 토지들 중 701,371㎡의 토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고, 위 701,371㎡의 학교용지 중 약 190,000㎡는 0000공사가, 나머지 약 510,000㎡는 원고가 각 취득, 보유하고 있다(이하 원고가 취득한 학교용지를 ‘이 사건 학교용지’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3. 9. 25. 원고에게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가 취득,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들에 관하여 재산세 19,917,738,190원, 지방교육세 2,319,538,030원, 합계 22,237,276,22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라. 이에 원고는 2013. 11. 1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학교용지 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4.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지구 내 토지 중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있는 이 사건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의하여 00시에 무상으로 공급될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2항에 따라 그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를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 처분 중 이 사건 학교용지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는 재산세 724,068,878원, 지방교육세 85,184,572원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제1항, 제2항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6조제2항, 제6조에 따르면, 원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중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의 범위는 공용청사·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및 도로·공원 등으로 한다.
2) 원고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이 사건 학교용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우선 이 사건 학교용지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 제1항 전문은 "시행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 운동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7. 16. 법률 제11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은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65조 제2항, 제6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는 구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로서, 제1호에서 ‘항만·공항·운하·광장·녹지·공공공지·공동구·하천·유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하수도·구거’를, 제2호에서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운동장·저수지·화장장·공동묘지·봉안시설’을, 제3호에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설치하는 학교 또는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한 이 사건 학교용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학교용지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될 공공시설용 토지에 해당하여 재산세가 면제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교사 등 학교시설을 신설하는 데에 필요한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공급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학교용지법은, 제3조 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고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조 제2항에서 시·도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도에 공급하고, 시·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용지법은 제3조 제4항에서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학교용지의 조성·개발계획을 포함한 개발사업계획이 허가·인가 또는 승인되면 지체 없이 그 학교용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을 구체화시켜 특정 학교용지를 공급받아 학교시설을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단계로 나아감에 있어서는 학생 수의 증감 변동, 예산, 지역사정, 교육환경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용지를 공급받을 것인지 여부를 비롯해서 그 시기와 방법, 조건 등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학교용지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를 취득하거나 조성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학교용지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다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개발사업시행자가 되어 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원고가 학교용지법 제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학교용지를 시·도에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학교용지가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시설용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국, 이 사건 학교용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와 공공시설용지라고 할 수 없어 재산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