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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시행 2025.08.14 공포 2025.08.14
10개
조문
24개
부칙
2025.08.14
시행일
2025.08.14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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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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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ㆍ제30조의6제2항ㆍ제34조의4제3항ㆍ제45조의3제4항ㆍ제47조제6항 및 제66조제6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및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지정 또는 등록의 취소, 사업장의 폐쇄 및 업무 또는 사업의 정지, 같은 법 제30조의11제2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와 같은 법 제46조제5항 및 제64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에 관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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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삭제 <2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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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증거에 의한 처분)
① 관할관청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4.2.16, 2024.8.14, 2025.8.14>
②관할관청은 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접 현지조사등을 하거나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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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청문) 관할관청이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이하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려는 때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튜닝부품인증기관, 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하 "대행자등"이라 한다), 자동차관리사업자, 자동차제작자등,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또는 기술인력 및 정비책임자(이하 "기술종사원"이라 한다)나 그 대리인에게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행자등, 사업자, 기술종사원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88.1.16, 2010.3.11, 2016.9.7, 2018.6.28, 2018.11.14, 2023.6.9,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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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처분의 기준)
①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8.14>
②동일한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16.9.7, 2021.8.27, 2024.2.16>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의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별표 1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순차적인 처분기준을 정하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9.7, 2025.8.14>
④관할관청이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등의 정지기간을 가중하는 경우에도 그 정지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8.1.16>
⑤관할관청은 대행자등(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제외한다)이 둘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로서 일부 사업장에 한하여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해당 위반 사업장의 업무에 대하여 일부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7.14, 2010.3.11,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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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행정처분의 감경등)
①관할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18.6.28, 2019.12.9, 2024.2.16, 2025.8.14>
② 삭제 <1988.1.16>
③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법이 정한 처분기준의 범위안에 그 처분을 가중할 수 있다. <개정 1988.1.16, 2024.2.16>
④ 삭제 <199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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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처분의 집행)
① 관할관청은 대행자등ㆍ사업자 또는 기술종사원이 별표 1의 위반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발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처분을 하되, 등록등의 취소, 사업등의 정지,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으로 해당 사업을 이용하는 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일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2.16, 2025.8.14>
②행정처분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1996.12.28, 2000.7.14>
③관할관청은 사업등의 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업장 출입문에 그 처분내용을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④관할관청은 대행자등에 대하여 지정의 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대행자등에 갈음하여 다른 대행자등을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1.16, 2000.7.14, 2024.2.16>
⑤ 삭제 <2000.7.14>
⑥ 삭제 <2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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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기록 및 보존) 관할관청이 이 규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때에는 대행자등 또는 사업자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처분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존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88.1.16, 2010.3.11, 202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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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 취소 등의 기준) 법 제30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체계 인증의 취소ㆍ효력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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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시행세칙)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할관청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802호,1984.12.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사업자나 정비관리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부칙 <제874호,1988.1.1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7호,199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248호,2000.7.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의 기준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67호,2003.7.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 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1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2차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2차 위반한 것으로 보며, 3차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후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3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2010.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2호,201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9>까지 생략 <80>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자목,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제4호가목9)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81>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1호,2013.6.17> 이 규칙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4.6.30>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호,2016.9.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2호,2018.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호,2018.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4호,201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별표 제3호나목, 라목부터 바목까지, 자목ㆍ차목 및 타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1차 위반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차 위반하거나 3차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후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각각 2차 또는 3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7호,2020.2.28> 이 규칙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호,2021.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8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종전의 별표 제5호나목12)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반 횟수를 산정한다. 1. 1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1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2. 2차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 별표 제5호나목13)라)의 개정규정에 따른 2차 위반을 한 것으로 본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99호,2021.10.14>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2호,2023.6.9>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9호,2024.2.16> 이 규칙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8호,2024.8.14> 이 규칙은 2024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4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1호,2025.8.14>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