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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부산고등법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2020누10404 선고 2021.12.15 일반행정
부산고등법원
법원
2021.12.15
선고일
2020누1040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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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899,50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3,824,8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355,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취득세 33,785,640원, 지방교육세 2,642,660원, 농어촌특별세 5,082,030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1)

주1)원고는2020. 11.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로서“피고가2018. 9. 12.원고에게 한 취득세44,478,010원(가산세4,239,82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10,692,370원을,지방교육세3,559,140원(가산세110,16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916,480원,농어촌특별세6,844,500원(가산세211,84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1,762,47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그런데 이는2018. 9. 12.자 부과처분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 오기임이 명백하고,원고의 청구원인은2018. 9. 12.자 부과처분 중2020. 2.경 환급받은 세액을 공제한 나머지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므로 주문 제3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가2018. 9. 12.원고에게 한 취득세 부과처분 중40,238,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중3,448,980원을 초과하는 부분,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중6,632,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피고는2012. 8. 1.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5. 8. 11.법률 제1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조에 따라 김해시 진례면 고모리,담안리 일원1,522,000㎡에○○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하고,원고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김해시고시 제2012-131호,이하‘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구분계국유지공유지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경상남도김해시필지수(개)면적(㎡)필지수(개)면적(㎡)필지수(개)면적(㎡)필지수(개)면적(㎡)필지수(개)면적(㎡)필지수(개)면적(㎡)계338219,555163,390168161,5632433,991625,4666815,145구거105126,837--102100,776326,061----도로8866,334--6359,928----256,406제방340----340----답14026,325163,3903859177,871625,466438,739공장119----119----

나.대한민국,경상남도,김해시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구거,도로,제방 등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에 관하여 원고에게 무상양도하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는데,피고는 최종 변경된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 고시인2017. 1. 26.김해시고시 제2017-32호로 원고에게 무상양도하는 국·공유지 및 이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을 아래와 같이338필지219,555㎡로 고시하였다.
다.피고는2017. 4. 7.준공인가일을2017. 3. 31.,준공면적을 전체 사업시행지 면적 중1,519,186.1㎡로 하여○○테크노밸리 부분준공(1단계)인가를, 2018. 4. 13.준공인가일을2018. 4. 6.,준공면적을 전체 사업시행지 면적1,644,010.8㎡중124,824.7㎡로 하여○○테크노밸리 전체준공(2단계 부분준공)인가를 각각 공고하였다.
라.원고는2018. 4. 17.경 피고에게 나항과 같이 무상양도된 국·공유지 중 위2단계 부분준공된 토지인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2○5-2외9필지9,671㎡(아래 표 기재와 같다.이하‘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취득일을2018. 4. 6.,과세표준은2016년 담안리 평균 공시지가63,976원에 평균 상승률7.31%를 반영하여 해당 면적으로 환산한669,507,485원,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귀속에 대하여 적용되는1천분의35를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10,692,370원,지방교육세916,480원,농어촌특별세1,762,470원 합계13,371,320원을 신고·납부하고, 2018. 4. 1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18. 4. 6.자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지 번공부 지목공부 면적(㎡)김해시 진례면 담안리265-2구거 44265-3구거 5267-1도로2,869268-1구거4,963268-4구거 1276-1도로1,117277-1구거 385713-2도로 111713-3도로 21473-4구거 174

마.피고는 원고에게, 2018. 5. 28.경 위 취득세 신고 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이 사건 사업시행지 전체면적의 시가표준액을 전체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단위면적(㎡)당 평균 가액인346,100원을 적용하여 산정한3,347,133,100원보다 적은 금액으로 하여 과소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과세표준 차액2,677,625,615원(=3,347,133,100원-669,507,485원)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 통지를 하고, 2018. 9. 12.위 과세표준 차액2,677,625,615원에 따른 취득세(가산세포함) 48,899,500원,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3,824,84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7,355,460원 합계60,079,8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원처분’이라고 한다).
바.원고는2018. 9. 28.원처분에 따른 취득세 등 합계60,079,800원을 납부하고, 2018. 12. 10.피고를 상대로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제1심법원은 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원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하였다.
사.당심에 이르러 피고는2020. 2. 18.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각 면적에 각 해당 블록 지번의2017. 1.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값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2,519,532,189원으로 산정하고,이에 따라 원고가 납부할 세액을 취득세40,238,190원,농어촌특별세6,632,660원(감면분 포함),지방교육세3,448,980원,신고불성실가산세2,954,580원,납부불성실가산세1,607,260원 합계54,881,670원으로 경정하고,위와 같이 산정한 과세표준을 초과한 과세표준액827,600,911원(=3,347,133,100원-2,519,532,189원)에 따른 세액을 환급한다고 통지하였고,원고는 같은 날 이를 수령하였다.피고는2020. 2.경 원고로부터 초과하여 징수한 세액에 환급 가산금을 포함하여 취득세15,536,540원,지방교육세1,215,240원,농어촌특별세2,337,010원 합계19,088,790원을 환급하였다(이하 원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하고 남은 부분에 대한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내지12, 15내지19호증,을8내지11,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요지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입지법’이라고 한다)제26조 제5항은 산업단지개발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이하‘무상양도 공공시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취득세 과세표준인‘취득 당시의 가액’역시 위 조항에 정한‘가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준공인가일이 아닌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한2012. 8. 1.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설령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가 아니라 블록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반하여 위법하다.그리고 이 사건 토지와 피고가 주장하는 블록 지번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토지가 블록 지번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까지 포함하여 블록 지번 전체 토지의 특성에 따라 결정된 블록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는 다른 토지의 특성이 고려된 가격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라고 할 수 없다.
다.원고는 거액의 비용을 투입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 상승 후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재차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3.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판단

가.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에 정한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1)관련 법령 및 법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취득 시기에 관하여,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은‘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2018. 2. 28.선고2017두64897판결 등 참조).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법 제26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고(제2항),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보며(제4항),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토지보상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항).
2)지방세법에 따른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 시기

가)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2019. 4. 3.선고2017두66824판결 등 참조).
나)그런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산업입지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승인권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실시계획의 승인은 실시계획승인권자가 행정청의 지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하는 행정처분일 뿐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볼 수 없다.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 위 법률 규정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따라서 실시계획의 승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규정한 무상 승계취득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다)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한 경우에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그런데 산업입지법 제26조는 무상양도 공공시설은 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제4항),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6항).이에 비추어,산업입지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한 때에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행정재산의 용도폐지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이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에 따라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사용하여 공사를 수행하는 데에 장애가 없도록 사용허가 및 용도폐지를 의제하는 규정일 뿐,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달리 지방세법령에는 산업입지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공공시설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따라서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 산업입지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사업이 준공되어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로 보아야 한다.
3)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

가)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에 정한‘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제26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한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공공시설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일 뿐,취득세의 과세표준인‘취득 당시의 가액’을 정하기 위한 규정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또한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받은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앞서 본 무상양도 공공시설의 취득 시기와도 들어맞지 않는다.
다)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산업입지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등 소유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무상 승계취득에 해당한다.사실상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여지는 없다(대법원2003. 9. 26.선고2002두240판결,대법원2000. 10. 13.선고98두19193판결 참조).
라)그렇다면 무상양도 공공시설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0조,제4조 제1항,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즉 이 사건 사업의 전체준공(2단계 부분준공)인가일인2018. 4. 6.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따라서 산업입지법 제26조 제5항 후문의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각 블록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 위법한지

1)지방세법 제4조는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되,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 사건 사업의 전체준공(2단계 부분준공)일인2018. 4. 6.당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번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을15,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정보공사 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피고가 블록 지번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과세표준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즉,이 사건 토지의 지적이 소멸하기는 하였으나,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블록 지번이 특정되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블록 지번에 대하여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가)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토지는 평탄화 작업으로 인해 물리적 형상이 변경되고 그 경계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으며,블록 단위로 나누어져 확정예정지번(블록 지번)이 부여되었다.
나)이 사건 사업 시행 기간 동안 위와 같이 부여된 블록 지번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되었다.
다)원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자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호 아목,제86조 제1, 2항,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제1항,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사업 완료 후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기 위하여○○○○정보공사와 지적확정측량계약을 체결하였고,○○○○정보공사는 토지의 이동 신청에 필요한 자료인 이 사건 사업 시행 전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종전도,이 사건 사업시행지를 블록 단위로 나눈 토지의 위치와 경계를 표시한 확정종합도,종전도와 확정종합도를 겹쳐 표시한 신구대조도를 작성하였다.
라)원고는2018. 4. 18.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2018. 4. 6.자 무상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이후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완료를 이유로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였고,이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시행지 내 토지의 사업 시행 전 지적을 소멸시키고,새로이 토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지적공부가 정리되었다.
마)피고는2020. 1. 20.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액 산정 및 확정을 위한 과세 관련 자료로 이 사건 사업시행지에 관한 지적확정측량파일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2020. 1. 31.원고로부터 위 다)항의 종전도,확정종합도,신구대조도를 제출받았다.피고는 종전도,확정종합도,신구대조도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위치에 대응하는 새로운 지번을 특정하고,새로운 지번이 위치한 블록 지번을 확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번,용도,지목,면적(구 지적)과 이 사건 토지의 위치에 부여된 블록 지번,새로운 지번과 그 용도,지목,해당면적(이 사건 토지는 그 지목이 구거,도로로 그 용도상 폭이 좁고 길이가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르렀으므로,이 사건 토지 각 필지는 새로운 지번 여러 필지의 각 일부 면적에 걸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이에 따라 피고는 새로운 지번과 더불어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면적도 특정한 것이다)을 정리한 자료(을5호증)를 작성하였다.
바)피고는2020. 2. 5.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으로 공공용지(도로,공원,하천 등)로 편입·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공장용지 및 대지 등으로 편입·이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내용을 통지하면서2020. 2. 14.까지 위 자료의 검토를 요청하였다.원고는 무상귀속되는 이 사건 토지의 전체 면적이 준공인가승인서와 다르다고 이의를 제기한 외에는(이에 대하여 피고는 준공인가승인서의 면적이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답변하였고,원고는 이의하지 않았다)위 자료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3)다만,블록 지번 중I25-6, 7에 관한 개별공시지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블록지번I25-6, 7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중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267-1도로 중468.16㎡,같은 리268-1구거 중107.98㎡,같은 리1473-4구거 중42.97㎡에 대하여 임의로 블록지번I26-5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바,이는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다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4조에 반하여 위법하다.
다.이중과세로서 위법한지

1)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 따른 간주취득세

가)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제1항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이하‘간주취득세’라 한다)의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다.즉,토지의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소유하고 있는’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어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이다(대법원2012. 6. 14.선고2010두2395판결 등 참조).
나)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것을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간주취득으로 보기 위하여는 우선 그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되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가액이 증가되어야 하므로,이미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에 토지를 취득한 것이라면 비록 취득 후 변경된 사실상의 지목에 맞게 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로써 당해 토지소유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또한 토지를 취득한 후 그 현상을 전혀 변경시키지 아니한 채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가 그 공부상의 지목을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다고 할지라도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토지 소유자가 그 변경 시점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대법원1997. 12. 12.선고97누15807판결 참조).
2)원고의 간주취득세 납부

다툼 없는 사실,갑13, 14,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지의2단계 부분준공 지역에 포함되는 유상 취득한 토지 및 무상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준공 전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21,201㎡에 관하여 지목변경을 이유로2017. 9. 29.취득세7,501,070원,농어촌특별세1,557,900원(김해시 진례면 고모리I28B 2L외1필지4,364㎡), 2017. 10. 30.취득세3,651,490원,농어촌특별세758,370원(김해시 진례면○○테크노밸리I28B 1L 2,031㎡), 2017. 11. 17.취득세10,749,510원,농어촌특별세2,232,590원(김해시 진례면○○테크노밸리I28B 3L외2필지5,979㎡), 2017. 12. 29.취득세16,455,360원,농어촌특별세3,417,640원(김해시 진례면○○테크노밸리I28B 8L외4필지8,827㎡)을 납부한 사실,이 사건 사업시행지의2단계 부분준공 지역에 포함되는 유상 취득한 토지 및 무상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준공 전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 외의 나머지 부분62,523㎡에 관하여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365,922,510원(취득세295,540,940원,농어촌특별세61,381,570원)을 납부한 사실,각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원고의 회계장부에 의해 확인되는 지목변경에 소요된 공사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3)간주취득세를 납부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이중과세로서 위법한지

가)원고는 전체준공(2단계 부분준공)인가일인2018. 4. 6.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준공 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니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원고가 준공 전 사용승낙을 받은 부분21,201㎡에 관하여 납부한 간주취득세는 납부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오납한 것에 불과하므로,이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이 부분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득세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이 사건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전체준공(2단계 부분준공)인가일인2018. 4. 6.이전에 이미 사실상 변경되었다.원고는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취득세를 부과하면 족하고,그 이후 지목변경이 되었다는 사유로 간주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원고가 임의 산정한 과세표준(2016년 담안리 평균 공시지가63,976원에 평균 상승률7.31%를 반영하여 해당 면적으로 환산한669,507,485원으로,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 증가가 반영되지 않은 가격이다)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추가로 지목변경에 따른 가액상승을 반영한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그 이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취득세를 과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취득세는 토지를‘취득’한 자에게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이고,구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의 간주취득세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상승을 토지의‘취득’으로 보아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것인바,취득세와 간주취득세 모두 토지의‘취득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임의로 산정한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더라도,이후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상승분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추가 납부하였고,그 간주취득세액이 이후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취득세액보다 많다는 점에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상당에 대한 취득세가 납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피고가 원고가 이미 납부한 간주취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 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한 취득세를 이중과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이 사건 처분의 취소 범위

이 사건 처분 중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267-1도로 중468.16㎡,같은 리268-1구거 중107.98㎡,같은 리1473-4구거 중42.97㎡에 대한 부분은 임의로 다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이므로 위법하고,원고가 준공일 이후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토지에 대한 부분은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그런데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준공일 전후 납부한 각 간주취득세의 대상 토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 중 이중과세로서 위법한 부분과 위법하지 않은 부분을 구별할 수 없는바,정당한 세액을 새로이 산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5.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다만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 원고의 청구감축에 따라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다만,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2018. 12. 31.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선박,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다만,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다만,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다만,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다만,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지방세기본법

제89조(청구대상)

①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⑥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제3절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3.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다만,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제81조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제63조,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20일 이내의 기간"은"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2015. 8. 11.법률 제1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산업단지계획의 승인 고시 등)

①지정권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고,그 결과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이 경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의4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 고시 및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본다.
③제8조부터 제17조까지,제20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은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다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④민간기업등의 요청에 의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제21조,제22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및 제2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4. 1. 14.법률 제122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공기업,「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3.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등)

①산업단지지정권자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하"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제17조,제17조의2,제18조,제18조의2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결정·인가·면허·협의·동의·승인·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제19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17.「국유재산법」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22.「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제26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②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관하여 사업시행자는 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그 종류와 세부 목록을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해당 공공시설과 재산은 그 사업이 준공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⑤제4항에 따른 귀속 또는 양도에 있어서「국유재산법」제44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가액(價額)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에 드는 예상 비용으로 하고,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에 대한 가액은 실시계획 승인 당시를 기준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귀속 또는 양도되는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하여는「국유재산법」제32조 및 제47조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해당 재산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다만,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검증 및 결정,공시기준일,공시의 시기,조사ㆍ산정의 기준,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

①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한다.
1.「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2.공유수면 매립 등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규등록이 된 토지

3.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변경이 된 토지

4.국유ㆍ공유에서 매각 등에 따라 사유(私有)로 된 토지로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

②법 제10조제3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1월1일부터6월30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그 해7월1일

2. 7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의 사이에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다음 해1월1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9. "지적공부"란 토지대장,임야대장,공유지연명부,대지권등록부,지적도,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1.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22. "지번"이란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24.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28. "토지의 이동(異動)"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1.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1필지를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2.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2필지 이상을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②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9조(분할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를 분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0조(합병 신청)

①토지소유자는 토지를 합병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토지소유자는「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로서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다.
1.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여지역,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합병하려는 토지에 다음 각 목의 등기 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

가.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나.승역지(承役地)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다.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登記原因)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

3.그 밖에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6조(도시개발사업 등 시행지역의 토지이동 신청에 관한 특례)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착수ㆍ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제1항에 따라 사업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가 된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이동을 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에게 그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요청을 받은 시행자는 해당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산"자를 붙인다.
②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본번과 부번 사이에"-"표시로 연결한다.이 경우"-"표시는"의"라고 읽는다.
③법 제66조에 따른 지번의 부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할 것

2.신규등록 및 등록전환의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할 것.다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

나.대상토지가 이미 등록된 토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등록된 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다.대상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

3.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을 부여할 것.이 경우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4.합병의 경우에는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그 지번으로 하되,본번으로 된 지번이 있을 때에는 본번 중 선순위의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할 것.이 경우 토지소유자가 합병 전의 필지에 주거ㆍ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있어서 그 건축물이 위치한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신청할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5.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각 필지에 지번을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지번을 제외한 본번으로 부여할 것.다만,부여할 수 있는 종전 지번의 수가 새로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때에는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필지별로 부번을 부여하거나,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차례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가.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종전의 지번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 밖에 있는 본번이 같은 지번이 있을 때에는 그 지번

나.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지번

6.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5호를 준용하여 지번을 부여할 것

가.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변경할 때

나.법 제85조제2항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

다.제72조제1항에 따라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

④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제83조(토지개발사업 등의 범위 및 신고)

①법 제86조제1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②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1조(도시개발사업 등 준공 전 지번부여)

지적소관청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지번을 부여하는 때에는 제95조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도에 따르되,영 제5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부여하여야 한다.
제95조(도시개발사업 등의 신고)

①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시행)ㆍ변경ㆍ완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다만,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으로 한정한다.
1.사업인가서

2.지번별 조서

3.사업계획도

②법 제86조제1항 및 영 제83조제2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이 경우 지적측량수행자가 지적소관청에 측량검사를 의뢰하면서 미리 제출한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확정될 토지의 지번별 조서 및 종전 토지의 지번별 조서

2.환지처분과 같은 효력이 있는 고시된 환지계획서.다만,환지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