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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창원지방법원

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의 무상양도 공공시설에 대한 취득시기 및 취득세 과세표준, 토지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

2018구단12696 선고 2020.01.22 일반행정
창원지방법원
법원
2020.01.22
선고일
2018구단1269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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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 공공시설을 취득하는 시기는「산업입지법」제26조제4항에 따른 사업 준공인가일이며, 이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통지를 한 때의 시가표준액임.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18. 9. 12. 원고에게 한 취득세 48,899,500원(가산세 포함), 교육세 3,824,84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7,355,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인정사실

가.원고는 피고 측의○○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계획(김해시고시 제2012-131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인데,위 사업의1, 2단계 부분 준공과 관련하여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나.피고는2018. 9. 12.원고에게“2단계 부분 준공된 토지 중 김해시 진례면 담안리265-2번지 외9필지 등 무상귀속 토지(과세대상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산업단지 전체토지의 단위당 평균지가(346,100원/㎡)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이유로,취득세48,899,500원(가산세 포함),교육세3,824,840원(가산세 포함),농어촌특별세7,355,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이 법원(2018구합51629)에서는2019. 10. 24. “위1단계 부분 준공과 관련하여 피고가 산정한 토지 평균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을 근거로 피고가2017. 8. 12.원고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라는 등의 이유로,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졌고,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1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판단

가.원고가 피고가 산정한 무상귀속 토지의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산정방식을 다투는 이 사건에서,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인정하면서도,장래에 원고에게 무상귀속된 국·공유지에 대한 적법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절차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고,그 이후 재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단순 취소하는 것으로 확정된 위 판결 및 피고의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처분 전부 또는 적어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인다.그런데2018. 12. 10.소제기 이후 이 사건의 진행경과,소송경제,위 확정판결의 취지,납세자의 권익 보호,상당한 기일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세액 중 일부로서 정당한 세액을 확정하여 재처분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과세표준 산정이 잘못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함이 상당하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