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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한 경우 취득세 납세지 판단

2018두32712 선고 2018.04.26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18.04.26
선고일
2018두3271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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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으며,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8조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와 피고 함양군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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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5누61483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 3면 밑에서 2행부터 6면 밑에서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구「지방세법」제8조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고 한다)는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의 위임을 받은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정의하고 있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위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제1호),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에 더하여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개정 경위, 자동차등록의 법적 성격과 취득세 납세지의 의의 등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법인이 자동차등록을 하면서 등록관청으로부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그 장소가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되었다면, 그 등록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되는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므로, 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로 보아야 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도 제105조 제1항에서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납세지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장소이고, 더구나 취득세와 같은 지방세는 납세지에 따라 과세권이 귀속되는 지방자치단체가 결정되므로, 가능한 한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납세지를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차량과 같이 이동성이 높은 과세물건은 과세관청이 차량의 소재지를 파악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다한 행정비용이 발생하므로, 납세지를 정할 때 차량의 소재지가 아닌 다른 합리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이에 과세실무는 지방세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었음에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제도에 착안하여 해당 차량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그 취득세를 과세하여 왔다. 또한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지방세법은 종래 등록세 중 취득과 관련된 과세대상을 취득세로 통합하면서 제8조 제1항에서 과세물건별로 취득세 납세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고,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는 과세실무를 반영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제2호)로 명시하였다. 이처럼 지방세법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을 마련하고자 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등록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사용본거지’의 의미를 해석할 때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또한 이 사건 조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대하여 당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만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그 단서에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이는 종래 자동차등록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서만 가능하였던 것과는 달리 2009. 10. 19. 대통령령 제21789호로 개정된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2항에 의하여 2010. 6. 1.부터는 자동차등록에 관한 사무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자동차등록령의 개정에 따라 ‘등록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진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게 되자, 납세지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항에서 단서 부분이 신설되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상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 판정 기준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
③ 한편 이 사건 조항에서 그 개념을 차용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상의 ‘사용본거지’의 의미에 대하여,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는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제1호)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제2호)로 각각 규정하여 이 또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할 수 있고, 이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은 제출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을 뿐이고, 등록관청은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사용본거지로 신청한 장소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에 지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하고 있다.
이처럼 자동차등록 관계 법령에서도 사용본거지에 대하여 주민등록지 등으로 사실상 추단하고 있고, 법인의 지점 등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그 지점 등이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 설비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④ 더구나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실제로 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할 수 없다. 개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인 자동차 소유자의 원칙적인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 역시 실제로 차량을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그러할 개연성이 높은 곳에 불과하다. 차량을 취득할 당시에는 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사용본거지에 관한 정의 규정도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의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도 실제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자동차등록 당시 자동차 소유자가 이를 예정한 곳으로서 등록관청에 의하여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은 곳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지는 늦어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무렵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차량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그 차량을 실제로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였는가와 같은 사정은 원칙적으로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만약 그러한 사정도 취득세 납세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 취득세 납세지를 객관적이고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여 과다한 행정비용의 발생을 피하고자 한 입법취지가 무색해지고, 실제로 차량을 어디에서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지를 어느 시점 내지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하는 어려운 문제에도 직면하게 된다. 또한 개인의 사용본거지인 ‘주민등록지’나 법인의 원칙적 사용본거지인 ‘주사무소 소재지’에 대하여는 차량을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하고 있지 않은데,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사용본거지를 이와 달리 취급할 근거도 없다. 】

○ 7면 11행부터 8면 밑에서 5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함양군수가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장을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여 자동차등록을 수리한 이상 그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취득세 납세지로서의 사용본거지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사용본거지로 기재된 위 사업장이고, 피고 함양군수가 위 사업장을 이 사건 차량의 사용본거지로 하는 등록신청을 수리한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함양군수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 납부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가 함양군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 중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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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5. 9. 11. 선고 2014구합68850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에게 한 별지 1 기재 취득세 및 가산세 합계 107,261,7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함양군수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 원고와 피고 함양군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설대여, 할부금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본점소재지가 서울 ○구 소○로 ○, ○층(소○동, 한○빌○)이다.
나. 원고는 2011. 1. 1. 이후 취득한 시설대여용 자동차에 대하여 사업장 소재지이던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 31-2"를 사용본거

지로 하여 등록하고, 함양군에 별지 2 기재와 같이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은 원고의 사업장은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 사업장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고, 원고의 본점 소재지가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다(이하 ‘피고 중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0. 5. 피고 함양군수에게 피고 중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으로 취득세를 이중으로 납부하여야 할 위치에 놓이게 되었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하지만 피고 함양군수는 원고가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이는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피고 함양군수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7. 2.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재조사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1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지방세법’으로,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자동차등록령’으로,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구 자동차등록규칙’이라 한다].
3. 피고 중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가. 관계 법령의 검토

1) 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하되,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구「지방세법」제8조제1항 제2호). 자동차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의 관할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이 관할하지만, 자동차매매업자의 판매 목적 자동차,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구 자동차등록법 제5조, 구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 제2항), 자동차 등록지와 사용본거지가 달라질 수 있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장소이다(구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 따라서 사용본거지가 되려면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사용·보관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편 국토해양부령은 위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일정한 장소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하면서도(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에서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주사무소 소재지 외의 다른 장소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구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2항). 이 때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점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들고 있다(구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2항).
그런데 원고와 같은 자동차시설 대여업자의 경우 리스이용자를 위하여 리스이용자가 원하는 차량을 대신 구매한 후 리스기간 동안 일정한 리스이용료를 지급받을 뿐이고, 사실상 이용자가 처음부터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게 된다. 위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 사용본거지이므로 이용자가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을 사용본거지로 할 수는 없고, 자동차시설 대여업자는 리스계약에 따라 필요한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를 직접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지 아니하므로 물리적인 보관·관리 또는 이용 여부를 기준으로 사용본거지를 정하기도 곤란하다. 따라서 자동차시설 대여업자의 경우 사용본거지란 자동차 등록, 리스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등의 처리, 자동차세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통지서의 수령 및 납부, 리스계약의 해지, 리스계약 종료시 차량의 인수 등 자동차 소유자 및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라 보아야 한다. 실제 그와 관련된 업무가 수행될 수 있다면 사용본거지가 될 수 있고, 그 곳은 주사무소의 소재지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증명되는 지점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등도 될 수 있다(사용본거지로 등록되면 등록관청이 이러한 곳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한 것이 된다).
3) 한편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신규 등록을 거부하여야 하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자동차관리법 제9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4호).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하고,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령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히 등록신청의 내용이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경우 즉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구 자동차등록령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호). 등록관청이 등록을 마친 후 등록된 사용본거지가 적법한 사용본거지가 아님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등에게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구 자동차등록령 제33조). 등록관청이 신청을 수리하여 이루어진 등록에 대하여 착오나 누락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등록관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경정등록을 할 수 있고(구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구 자동차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항).
4) 차량은 등록을 하기 전이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세의 신고·납부가 선행되어야 한다(구「지방세법」제7조제1항, 제2항, 제20조 제4항). 차량을 취득하면 먼저 납세지를 결정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그 납세지가 등록지와 다를 경우에는 그 곳을 사용본거지로 하여 차량 등록을 할 수 있다. 법인의 경우 주 사무소 소재지 외에도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지점 소재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할 수 있고,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곳이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음에도 거짓으로 신규 차량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신청한 사용본거지가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용본거지가 아닌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그 신청이 수리되어 차량의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그 등록원부의 기재된 사용본거지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이 되었거나 등록신청이 잘못 수리된 것이 발견되는 등 직권 또는 이의신청이나 쟁송에 의하여 수리처분 등이 취소되거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기재된 대로의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사용본거지로 등록원부에 등록된 곳이라면 그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여 납부한 취득세는 적법한 납세지에 납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취득세 납세지의 결정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당시 사용본거지로서 존재하면 되고, 그 후 변경등록을 고려할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을나 제1호증, 을가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9. 11. 19. 경남 함양읍 운림리 31-2에 사업장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 차량 등록을 하면서 위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여 위 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아 자동차등록원부 사용본거지에 위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등록차량에 대하여 위 사업장 소재지인 함양군을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사실, ④ 위 사업장에서 원고가 각 리스차량의 소유자 또는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리스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그러한 업무가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거나 현저하게 지연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사실(이러한 점에서 원고의 위 사업장이 가공의 사업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⑤ 그 후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직권 또는 쟁송에 의하여 말소되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선 본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취득세 납부 당시 각 차량의 등록원부에 등록된 사용본거지는 유효하게 존재하였고, 원고는 그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그 납부 역시 유효하다.
한편 피고 중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가 사용본거지로 신고한 장소는 차량을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사용본거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원고가 등록당일 또는 수일 내에 차량들의 사용본거지를 모두 ‘함양군’에서 ‘서울 중구’로 변경등록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한 사용본거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와 같은 자동차시설 대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증명되는 사업장, 지점 소재지도 자동차 소유자 및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차량의 보관·관리 또는 이용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용본거지로 될 수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그 사용본거지에 피고 중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주장하는 정도의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등록관청이 그 등록신청을 수리하였고, 아직까지 말소등록되지 아니하였다면 등록관청이 그러한 장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하였다고 볼 수 있다(자동차등록법령이 그러한 설비를 요구하거나 그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그러한 등록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자동차등록원부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즉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사후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자동차관리법 제11조)을 하고, 등록 당시 처음부터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자동차등록령 제33조, 제43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중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 주장과 같이 이 사건에서 말소등록 또는 경정등록이 아니라 변경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함양군’을 사용본거지로 한 등록이 유효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등록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권으로 말소되거나 이의신청 등을 통한 시정절차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면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는 여전히 취득세 납세지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 중구청장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차량들의 납세지가 함양군이 될 수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원고 중구청장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피고 함양군수의 이 사건 처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함양군을 납세지로 하여 이 사건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그러한 신고·납부가 유효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고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 함양군수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중구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함양군수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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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의 과세권을 갖는다.
제5조(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위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된 권한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가. 취득세

제12조(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의 조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권의 귀속이나 그 밖에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나의 도내에 관한 것은 도지사, 둘 이상의 도에 걸쳐 있는 것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결정의 청구를 받아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 지체 없이 그 뜻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1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3조(가산세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1.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른 가산세(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과세 주체)

이 법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ㆍ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지방세기본법」제8조및 제9조의 지방자치단체의 세목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세의 과세 주체가 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8조(납세지)

①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차량: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그 납세지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5조(정의)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득분"이란 소득세분 및 법인세분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2. "종업원분"이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3. "소득세분"이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자 또는 확정신고자로서 해당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4. "법인세분"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소득세를 말한다.
5.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6. "사업장"이란 인적 설비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사업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게 부과한다.
제87조(납세지 등)

① 소득분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수시부과한다.
2. 법인세분: 법인세의 납세지. 다만, 연결집단의 각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는 각 연결법인의 납세지는「법인세법」제9조제1항의 납세지로 하고,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부과한다.
제96조(특별징수)

① 「소득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 제89조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이하 "특별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동시에 특별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를 소득분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특별징수세액을 징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반기(반기)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 구 자동차관리법(2015. 8. 11. 법률 제13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제13조(말소등록)

③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4.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된 경우

제28조(이의신청)

① 시ㆍ도지사가 수행한 자동차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정을 하거나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뜻을 신청인과 등록원부에 적힌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구 자동차등록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동차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동차 저당권의 등록을 말한다.
2.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5조(등록사무의 관할 등)

① 등록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가 관할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등록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구입한 자동차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해당 자동차를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말소등록을 하는 경우 및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가 속하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안의 다른 등록관청이 처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등록요건)

① 등록은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없으면 하지 못한다.
② 촉탁에 따른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에 따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등록신청의 수리거부)

등록관청은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수리해서는 아니 된다.
1.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등록사무의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한 경우

2. 등록 신청의 내용이 제8조제2항에 따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할 사항(이하 "등록사항"이라 한다)이 아닌 경우

3.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등록관청에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 경우임에도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가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과 등록원부에 적힌 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자동차의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법 제76조에 따른 등록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8. 법 제9조(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9.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18조(신규등록 신청)

신규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자동차의 소유권 및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검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등록의무자·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43조(경정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면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하고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등록명의인 또는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등록에 착오가 있거나 누락된 사항을 발견한 경우 그 착오 또는 누락이 해당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니면 그 뜻을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명의인에게 각각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리는 경우 등록이 제1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에 의한 신청에 따른 등록인 경우에는 채권자에게도 그 뜻을 알려야 한다.
④ 등록관청은 등록에 관한 착오나 누락에 따른 경정등록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다.
1.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는 경우

2. 신청서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 구 자동차등록규칙(2013. 3. 23. 국토교통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자동차의 사용본거지)

① 등록령 제2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1.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

2.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인 경우: 그 법인등의 주사무소 소재지

②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이하 "사용본거지"라 한다)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신규등록 신청 등)

① 등록령 제18조에 따라 자동차의 신규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2호에 따른 서류 또는 수입확인증이나 수입사실증명서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10호서식의 자동차제작증[신조차(新造車)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수입사실증명서(수입차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5. 신규검사증명서(등록령 제20조에 따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자동차인 경우와 법 제30조의4에 따라 자기인증이 면제된 자동차만 해당한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면허·허가·등록·인가 또는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만 해당한다)

7. 삭제 <2010.6.11>

8. 안전검사증(「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만 해당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등록관청은 전산정보처리조직 및「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운전면허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말하며, 비사업용 자동차를 등록하는 법인 등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말한다. 이하 "사용본거지확인정보"라 한다)와 제1항 각 호(제4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서류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법인등기부등본은 제외한다)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경정등록 신청)

등록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경정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등록사항 경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동차등록증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이의신청)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사무를 처리한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