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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궤도운송법 시행령
시행 2024.11.12
공포 2024.11.12
28개
조문
11개
부칙
2024.11.12
시행일
2024.11.12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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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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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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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궤도운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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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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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① 「궤도운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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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절차)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법 제4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는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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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전용궤도의 운영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란 산악경사지 등에서 화물수송용으로 설치한 궤도(가설용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운영기간을 연장(가설용 전용궤도에만 해당한다)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하여야 하는 변경승인에 대해서는 제2조제1항을 준용하고, 변경신고에 대해서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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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준공검사의 시행 및 시설 운행)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3.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준공검사를 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인에게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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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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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사업 또는 시설운영의 규모, 해당 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금액을 늘릴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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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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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과징금의 독촉)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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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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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별건설승인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에서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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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삭제 <201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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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도로에 부설하는 궤도시설의 부지) 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도로에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궤도시설을 위한 부지로 사용되는 도로의 점용료, 공사비용 및 시행 등에 대해서는 「도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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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도로의 원상회복)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도로에 건설한 궤도시설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지시에 따라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공사에 대해서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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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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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검사의 시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같은 항 제2호의 수시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것을 기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궤도시설의 운행이 중지된 경우에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을 기간을 정하지 않고 통지할 수 있다. <신설 2024.8.13>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8.13>
③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기간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 만료일(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받거나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만료일을 말한다)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하며, 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에 정기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8.13>
④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정기검사 및 같은 항 제3호의 정밀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제4조제2항제5호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 시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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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검사유효기간의 연장 등)
① 법 제19조제3항에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할 때까지 안전검사를 유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유예기간 및 대상지역 등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제2호의 사유로 검사유효기간 내에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안전검사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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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검사의 통지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검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검사유효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7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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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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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자체 안전관리)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의 항목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과 시설정비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1년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이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입력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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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관리책임자(이하 "안전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선임(選任)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7>
②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11.27>
③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등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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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의 정보가 정확성 및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의2제2항 전단에 따라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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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산악벽지형 궤도 건설에 대한 지원)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원을 받아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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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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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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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부칙
부칙 <제21807호,2009.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나목 중 "궤도 및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6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관광궤도업: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주변 관람과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③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 「궤도운송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고
별표 1 제2호의 나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
│나. │자 또는 제5조에 따라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은 │
│궤도│전용궤도운영자 │
│ │ │
│ │ │
└──┴──────────────────────────┘
별표 6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5. │가. 교통법규 │전자 및 │
│삭도교통안전│ 1) 「교통안전법」 │제어공학ㆍ기계공│
│관리자 │ 2) 「궤도운송법」 │학ㆍ전기공학 중 │
│ │나. 교통안전관리론 │택일 │
│ │다. 삭도구조 │ │
└──────┴──────────┴────────┘
┌─────────┬───────────────────┐
│ │가.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자, │
│ │전용궤도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체에서 │
│5. │3년 이상 안전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
│삭도교통안전관리자│있는 자 │
│ │나. 삭도ㆍ궤도교통분야에서 3년 이상 │
│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일반직 공무원 │
│ │다. 삭도교통안전 관련 교육기관 또는 │
│ │연구기관에서 교원이나 연구원으로 3년 │
│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 │라. 삭도교통안전 관련 공공기관에서 │
│ │3년 이상 교통안전업무에 담당한 │
│ │경력이 있는 자 │
│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
│ │규정과 같은 경력이 있다고 │
│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
별표 8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제21조제2항제11호라목(2) 및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중 "궤도ㆍ삭도"를 각각 "궤도"로 한다.
⑥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11호 중 "삭도ㆍ궤도"를 "궤도"로 한다.
⑦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제3호사목 중 "궤도, 삭도"를 "궤도"로 한다.
⑧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자 또는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전용궤도 운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화물 운송ㆍ하역 및 보관을 위한 시설
⑨ 도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궤도
⑩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⑪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삭도(索道)ㆍ궤도(軌道)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⑫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4호 중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⑬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삭도 또는 궤도시설"을 "궤도시설"로 한다.
제1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제32조의2제1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
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6>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17>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
<18>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2호사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19>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1항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철도 및 궤도
<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15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22>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의2 중 "궤도와 삭도"를 "궤도"로 한다.
별표의 <제1종>의 제1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2. 궤도사업
<23> 지진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궤도운송법」에 따른 궤도
<24> 측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5 제6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 또는 같은 조 제9호의 전용궤도의 길이가 5㎞ 이상 또는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10만㎡ 이상인 것
<25>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호의 다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의 궤도│「궤도운송법」 제4조 │
│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전용궤도 │에 따른 사업허가 또 │
│를 포함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 │는 제5조에 따른 운영 │
│에 해당하는 사업 │승인 전 │
│ 1) 삭도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 │
│경우 │ │
│ 2) 「궤도운송법」 제2조제1호에 따 │ │
│른 궤도(삭도는 제외한다)의 길이가 │ │
│4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
│ 3) 궤도용지(궤도시설의 면적을 포함│ │
│한다)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 │ │
│인 경우 │ │
└──────────────────┴───────────┘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삭도ㆍ궤도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3항, 제16조제3호 및 제18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0조제1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제27244호,2016.6.21>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950호,2017.3.22>
이 영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9316호,2018.1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3 비고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한국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제29518호,2019.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
⑦부터 <1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행정기본법 시행령) <제32014호,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궤도운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⑥부터 <36>까지 생략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837호,2024.8.13>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2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4988호,2024.11.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궤도운송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궤도운송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