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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1. 30., 2020. 2. 14.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각1대, 2020. 2. 11.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 1대(이하‘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피고는2021. 1. 4.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장비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또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에 최고 정격출력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틀어‘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제7조 제1항에서 정한‘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조 제7호에 정한‘차량’으로서 그 취득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2021. 3. 1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7. 21.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1910, 2012. 7. 21.)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개정경과,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가‘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등가적인 것으로‘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는 이 사건 장비들과 같이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이 사건 장비들 중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는 궤도의 틀림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는 궤도상의 자갈의 치환 및 분리제거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철도차량과 마찬가지로 궤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갑 제5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해진‘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은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제73조의2에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라는 제목으로“법 제104조 제2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말한다“,제2항에서는”법 제6조 제7호에서‘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경과에서 보듯이 비록2010. 9. 20.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 관하여‘궤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첫째,지방세법은2010. 3. 31.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의 차량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며,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에‘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차량의 하나로 등가적으로‘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둘째,시행령에‘모든’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규정형식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육상을 이동할 목적’에는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6조 제7호에서"궤도"란「궤도운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 제7호에서“궤도”란「궤도운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1. 5. 18.법률 제1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삭도(索道)를 포함한다.
판례 · 대구지방법원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2021구합24034
선고 2022.04.14
일반행정
대구지방법원
법원
2022.04.14
선고일
2021구합24034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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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피고가 2021. 1. 4.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철도운영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9. 1. 30., 2020. 2. 14.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각1대, 2020. 2. 11.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 1대(이하‘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피고는2021. 1. 4.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장비들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또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에 최고 정격출력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을 뿐 나머지 부분은 동일하다.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틀어‘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제7조 제1항에서 정한‘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6조 제7호에 정한‘차량’으로서 그 취득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이유로 별지 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원고는2021. 3. 12.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7. 21.위 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1910, 2012. 7. 21.)
[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개정경과,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가‘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등가적인 것으로‘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는 이 사건 장비들과 같이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이 사건 장비들 중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는 궤도의 틀림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하고,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는 궤도상의 자갈의 치환 및 분리제거 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2)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철도차량과 마찬가지로 궤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앞서 든 증거들,갑 제5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서 정해진‘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의 의미에 관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방세법 시행령은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까지 제73조의2에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라는 제목으로“법 제104조 제2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이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궤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었고, 2010. 9. 20.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면서 그 제7조에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라는 제목으로 제1항에서“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를 말한다“,제2항에서는”법 제6조 제7호에서‘궤도’란 궤도운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였다.
위와 같은 개정경과에서 보듯이 비록2010. 9. 20.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 관하여‘궤도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는 부분이 삭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첫째,지방세법은2010. 3. 31.전부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터 의 차량 개념을 유지하고 있으며,만약 시행령 개정으로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에‘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경우’도 포함되게 된 것으로 해석한다면 지방세법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 차량의 하나로 등가적으로‘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별도로 규정한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둘째,시행령에‘모든’이라는 문구를 추가한 것은 모법인 지방세법의 규정형식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육상을 이동할 목적’에는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별지2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6조(정의)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6조 제7호에서"궤도"란「궤도운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 제7호에서“궤도”란「궤도운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궤도운송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1. 5. 18.법률 제1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삭도(索道)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