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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구고등법원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2022누2795 선고 2022.11.11 일반행정
대구고등법원
법원
2022.11.11
선고일
2022누2795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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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장비들은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함. 그리고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 ‘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 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됨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가2021. 1. 4.원고에게 한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기재 각 취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으로, 2019. 1. 30., 2020. 2. 14.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Multiple Tie Tamper)각1대, 2020. 2. 11.철도용 자갈정리장비(Ballast Regulator) 1대(이하 통틀어‘이 사건 장비들’이라 한다)를 각각 취득하였다.
나.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일반적인 철도차량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의 조작으로 궤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고,그 중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는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고 궤도의 틀림을 정정하는 작업을 수행하며,철도용 자갈정리장비는 궤도상의 자갈을 정리하고 단면을 형성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다.피고는2021. 1. 4.원고에 대하여,이 사건 장비들이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제6조 제7호에 정한‘차량’에 해당하여 그 취득이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납부 대상이라는 이유로,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기재와 같이 각 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라.원고는2021. 3. 12.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1. 7. 21.청구기각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 7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라는 문언의 해석,위 조항의 개정경과 및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가‘원동기를 장치한 차량’과 등가적인 것으로‘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이 사건 장비들은‘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포함되지 않고,그 구조나 용도상‘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을 취득세 과세객체인 차량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 법령

이 사건에 관계된 주요 법령은 별지2 ‘관계 법령’기재와 같다.그 중 취득세의 과세객체로서의‘차량’을 규정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은“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조 제7호는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차량’을①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②피견인차,③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 등으로 정의한다.그리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1항 또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어 제7조 제1항에 최고 정격출력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과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을 통틀어‘지방세법 시행령’이라고만 한다)제7조 제1항은‘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의 범위를“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로서 총 배기량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것”으로 규정한다.
다.판단

위 인정사실,인용증거들,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장비들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또는‘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하여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그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이러한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아래 사정들을 고려하면,이 사건 장비들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사전적인 의미에서‘차량’은‘도로나 선로 위를 달리는 모든 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또는‘열차의 한 칸’으로 정의된다.따라서 이 사건 장비들은‘선로 위를 달리는 차’로서 사전적인 의미의‘차량’에 해당할 수 있다.한편 위‘열차의 한 칸’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에 관하여‘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라고 규정한다.여기서‘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의 의미를, ‘육상 이동이 유일하거나 주된 목적일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근거는 없다.
오히려 조세실무에서는‘육상을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제작된 용구’라면 육상 이동을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골프장의 코스정리차량,벙커정리기,다목적 작업차,공장 내부의 승용식 전동청소차 등도 차량의 범위에 포함시켜 취득세를 부과해 오고 있다(피고가2022. 10. 17.제출한‘행정자치부 질의회신’참조).
㉰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의‘기계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들 중에도 원동기가 장치된 것이 다수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이 사건 장비들이 원동기를 장치하였다는 점만으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육상이동을 주된 용도로 하는 장비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가“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기계장비’로 규정하는데,건설공사·화물하역·광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장비에 원동기의 동력으로써 이동하는 기능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그러한 기능이 있다고 하여 기계장비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
다만,지방세법 제6조 제8호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1. 9. 27.행정안전부령 제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조, [별표1]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및 위[별표1]의 재위임에 따른 구’특수건설기계의 지정’(2021. 12. 6.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등에서 규정하는 기계장비만이 취득세의 과세대상인‘기계장비’에 해당하게 되므로,기계장비 중에 원동기의 동력으로써 이동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장비가 있다고 하더라도,취득세의 과세대상으로서‘기계장비’와‘차량’의 개념이 중복될 수 없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의‘기계장비’에 해당하는 장비들 중에 원동기가 장치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 장비들은 구 지방세법 제6조 제8호에서 규정하는‘기계장비’에 해당할 뿐이고,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인‘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나아가 기계장비 중에 원동기가 장치된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그러한 사정만으로 차량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육상의 이동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용구일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육상을 이동할 목적’에서‘육상’이라 함은‘해상’, ‘공중’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육상에 개설된 궤도를 이동하는 경우도 육상 이동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원고는, “이와 같이 해석한다면‘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는 모두‘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하여 이를 등가적으로 규정한 의미가 없어지고,원동기를 장치하지 않고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 해당하는 예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원동기를 장치하지 않은 열차의 개별 칸’은‘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동기’의 사전적 의미는“자연계에 존재하는 수력,풍력,조력 등의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이고,내연기관·열기관·수력기관·가스터빈 등이 이에 해당한다.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내연기관의 일종인 디젤엔진을 장착하여(갑 제9호증의1, 2의 각 철도용품 공사규격서4면), ‘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에 해당한다.이와 같이 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 일반적인 철도차량과 마찬가지로 디젤엔진이 설치되어 운전자의 조작으로 궤도를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②다음으로,이 사건 장비들이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에서 정한‘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비록 이 사건 장비들의 주된 목적이‘열차 궤도상의 침목을 다지거나 자갈을 정리하는 작업수행’에 있고,사람 및 화물의 운반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장비들은 아래와 같이 그 주된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람과 화물을 운반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으므로,이 사건 장비들은‘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장비들 중‘복합침목교정장비’는 전후방 운전실 내·외부에 소형공구 및 비상용 부품을 적재할 수 있는 공구박스가 설치되어 있고[갑 제9호증의1(철도용품 공사규격서) 8면], ‘철도용 자갈정리장비’는 운전실에 정비를 위한 자재를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며[갑 제9호증의2(철도용품 공사규격서) 8면],위 각 적재공간을 통해 필요한 자갈 등 화물을 적재하여 이를 운반할 수 있으므로,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화물을 운반하는 기구’에 해당한다.
㉯‘복합침목교정장비’는 조작인원이 총4명으로(갑 제7호증5면),전·후방 운전실 및 작업운전실이 각 구비되어 있고,위 운전실 간 통화가 가능하도록 인터폰이 설치되어 있으며,위 운전실에 운전자 및 보조자를 위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점[갑 제9호증의1(철도용품 공사규격서) 7, 10면], ‘철도용 자갈정리장비’는 전·후방 운전실이 각 구비되어 있고,운전자 및 보조자를 위한 의자가 설치되어 있는 점[갑 제9호증의2(철도용품 공사규격서) 7, 10면]등을 종합하면,이 사건 장비들은 모두‘사람을 운반하는 기구’에도 해당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취득세 부과처분 목록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9. 8. 27.법률 제165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차량”이란 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및 궤도로 승객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기구를 말한다.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다만,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부동산 외 취득의 세율)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차량

가.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천분의70.다만,경자동차의 경우에는1천분의40으로 한다.
나.그 밖의 자동차1)비영업용: 1천분의50.다만,경자동차의 경우에는1천분의40으로 한다. 2)영업용: 1천분의40 3)「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륜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천분의20

다.가목 및 나목 외의 차량: 1천분의20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50시시 미만이거나 최고정격출력4킬로와트 이하인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 제7호에서“궤도”란「궤도운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9. 12. 31.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원동기를 장치한 차량의 범위)

①법 제6조 제7호에서"원동기를 장치한 모든 차량"이란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총 배기량50시시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②법 제6조 제7호에서"궤도"란「궤도운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궤도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21. 9. 27.행정안전부령 제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기계장비의 범위)

법 제6조제8호에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1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별표 1]과세대상 기계장비의 범위(제3조 관련)건설기계명범위1. 불도저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인 것2. 굴삭기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굴삭장치를 가진 것 3. 로더무한궤도 또는 타이어식으로 적재장치를 가진 것 4. 지게차들어올림장치를 가진 모든 것 5. 스크레이퍼흙·모래의 굴삭 및 운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6. 덤프트럭적재용량 12톤 이상인 것. 다만, 적재용량 12톤 이상 20톤 미만의 것으로 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7. 기중기강재의 지주 및 상하좌우로 이동하거나 선회하는 장치를 가진 모든 것8. 모터그레이더정지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9. 롤러①전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②피견인 진동식인 것10. 노상안정기노상안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11. 콘크리트뱃칭플랜트골재저장통·계량장치 및 혼합장치를 가진 모든 것으로서 이동식인 것12. 콘크리트 피니셔 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13. 콘크리트 살포기정리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14. 콘크리트 믹서트럭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재료의 투입·배출을 위한 보조장치가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15. 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배송능력이 시간당 5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과 트럭 적재식인 것16. 아스팔트 믹싱프랜트골재공급장치·건조가열장치·혼합장치·아스팔트 공급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이동식인 것17. 아스팔트 피니셔정리 및 사상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18. 아스팔트 살포기아스팔트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19. 골재 살포기골재 살포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20. 쇄석기20킬로와트 이상의 원동기를 가진 것 21. 공기압축기공기토출량이 분당 2.84세제곱미터(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 기준) 이상인 것22. 천공기크로라식 또는 굴진식으로서 천공장치를 가진 것23. 항타 및 항발기원동기를 가진 것으로서 해머 또는 뽑는 장치의 중량이 0.5톤 이상인 것24. 자갈채취기자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25. 준설선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26.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27. 도로보수트럭도로보수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28. 노면파쇄기파쇄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29. 선별기골재 선별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것30. 타워크레인수직타워의 상부에 위치한 지브를 선회시켜 중량물을 상하, 전후 또는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는 정격하중 3톤 이상의 것으로서 원동기 또는 전동기를 가진 것31. 그 밖의 건설기계제1호부터 제30호까지의 기계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구 특수건설기계의 지정(2021. 12. 6.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궤도운송법(2021. 5. 18.법률 제181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궤도"란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궤도시설과 궤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 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 체계를 말하며,삭도(索道)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