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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4.07.24 공포 2024.07.23
58개
조문
36개
부칙
2024.07.24
시행일
2024.07.23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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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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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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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품목)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에서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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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수산물공판장의 개설자)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5.8>
②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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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주산지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요 농수산물의 생산지역이나 생산수면(이하 "주산지"라 한다)의 지정은 읍ㆍ면ㆍ동 또는 시ㆍ군ㆍ구 단위로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주산지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산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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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주요 농수산물 품목의 지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 품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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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주산지협의체의 구성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주산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주산지별 또는 시ㆍ도 단위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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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중앙주산지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중앙주산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② 중앙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된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앙협의회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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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종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유통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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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및 소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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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계약생산의 생산자 관련 단체)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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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삭제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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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20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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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수확 이전에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이를 수매할 수 있으며, 수매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지에서 폐기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5>
② 법 제9조에 따라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을 수매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과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출하를 약정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5>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수매ㆍ처분의 위탁 및 비용처리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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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통조절명령)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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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비축사업등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농산물의 비축사업 또는 출하조절사업(이하 "비축사업등"이라 한다)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ㆍ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7.6.2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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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비축사업등의 자금의 집행ㆍ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의 비축사업등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추산액을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해당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비축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에게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2016.3.25, 2021.1.5>
② 비축사업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한 자금(이하 "비축사업등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고 비축사업등의 실시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③ 비축사업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끝났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사업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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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비축사업등의 비용처리)
① 비축사업등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그 경비를 산정하기 어려운 수매ㆍ판매 등에 관한 사업관리비와 제12조에 따라 비축사업등을 위탁한 경우 비축사업실시기관에 지급하는 비축사업등자금의 관리비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② 비축사업등의 실시과정에서 발생한 농산물의 감모(減耗)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한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6.3.25>
③ 화재ㆍ도난ㆍ침수 등의 사고로 인하여 비축한 농산물이 멸실ㆍ훼손ㆍ부패 또는 변질된 경우의 피해에 대해서는 비축사업실시기관이 변상한다. 다만, 그 사고가 불가항력으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기금에서 손비(損費)로 처리한다. <개정 2016.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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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도매시장의 개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은 양곡부류ㆍ청과부류ㆍ축산부류ㆍ수산부류ㆍ화훼부류 및 약용작물부류별로 개설하거나 둘 이상의 부류를 종합하여 개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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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도매시장의 명칭)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의 명칭에는 그 도매시장을 개설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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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도매시장 개설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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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경매사 자격시험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은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 시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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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시험과목 및 시험의 일부 면제 등)
① 시험은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이하 "제1차시험"이라 한다)과 제2차 실기시험(이하 "제2차시험"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류별로 시행한다. 이 경우 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 또는 제1차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② 제1차시험은 법과 그 하위법령, 농수산물 유통론, 상품성 평가로 하며, 제2차시험은 모의경매 진행으로 한다. <개정 2017.9.5>
③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음 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며,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다른 부류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정하여 제1차시험의 농수산물 유통론을 면제한다. <개정 2017.9.5>
④ 청과부류ㆍ수산부류의 시험은 매년 실시하고, 그 밖의 부류의 시험은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실시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9.5>
⑤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제1차시험에서는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하며, 제2차시험에서는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7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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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4 삭제 <20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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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5(경매사 자격증의 발급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②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경매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경매사 자격 등록부에 이를 적어야 한다.
③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은 경매사 자격증의 발급에 필요한 실비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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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6(도매시장법인의 겸영사업의 제한)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도매시장법인이 겸영사업(兼營事業)으로 수탁ㆍ매수한 농수산물을 법 제32조, 제33조제1항, 제34조 및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 출하자와의 업무 경합 또는 과도한 겸영사업으로 인한 도매시장법인의 도매업무 약화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78조에 따른 시장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35조제4항 단서에 따른 겸영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1.20>
② 제1항에 따라 겸영사업을 제한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차수(次數)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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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시장도매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장도매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도매인의 지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규정으로 정한 시장도매인의 적정수의 범위에서 이를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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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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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삭제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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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ㆍ운영)
① 법 제50조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 관련 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농수산물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출하 및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적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3.25, 2017.6.27>
②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는 농수산물집하장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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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금계정의 설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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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삭제 <2001.3.31>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12.8.22,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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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기금의 지출 대상사업) 법 제5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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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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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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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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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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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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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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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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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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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삭제 <20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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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시장의 정비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 및 민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하 "민영도매시장"이라 한다)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적정한 기간을 두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교ㆍ검토하여 조건이 불리한 시장을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6.25>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의 통합ㆍ이전 또는 폐쇄를 명령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명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인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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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농수산물직판장의 운영단체) 법 제6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소비자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거래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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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0조의3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22>
②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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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② 분쟁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回避)하여야 하고, 제2항 전단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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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3(위원의 해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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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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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5(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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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6(분쟁의 조정 등)
① 농수산물전자거래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이를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권고를 하기 전에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 분쟁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조정안에 동의하면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분쟁 당사자로 하여금 이에 기명ㆍ날인하도록 한다.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분쟁조정에 관한 세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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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위법행위의 단속)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단속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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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2(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도매시장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매시장 개설자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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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3(도매시장 거래 분쟁조정)
① 도매시장 거래 당사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사전 조정을 실시하여 분쟁 당사자 간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분쟁조정을 신청받은 조정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분쟁 사항을 심의ㆍ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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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4(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
① 도매시장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78조의2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관(이하 "분쟁조정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② 분쟁 당사자는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하기 전에 분쟁조정관에게 책임 소재의 판단, 손실 지원의 수준 권고ㆍ제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분쟁조정관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분쟁 당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받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에 관련 조치를 해야 한다.
④ 분쟁조정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후 당사자의 분쟁이 해결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속 도매시장 개설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관의 임명ㆍ위촉자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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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의5(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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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개설하는 지방도매시장ㆍ공판장 및 민영도매시장에 대한 법 제6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합ㆍ이전ㆍ폐쇄 명령 및 개설ㆍ제한 권고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② 도매시장 개설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출자법인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시장관리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그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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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비축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2016.3.25>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법 제27조의2제2항, 이 영 제17조의2제1항 및 제17조의5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시험의 관리(경매사 자격증 발급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8.6>
③ 도매시장 개설자(제37조제2항에 따라 도매시장 개설자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공판장의 개설자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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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3 삭제 <20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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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9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부칙 <제16834호,2000.6.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내지 제25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농촌진흥청장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종자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7165호,2001.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중 "국립수산물검사소장"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으로 한다.
부칙(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7182호,2001.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하며, 동항제2호중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종자사업과 관련한 업무"로 한다.
부칙(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824호,2002.12.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내지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⑮내지 <28>생략 제6조 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77호,2005.6.2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을 두는 사항에 관한 법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223호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채권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9507호,2006.6.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8호,2007.7.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과징금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7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호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전단 중 "농림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9조제1항 전단ㆍ제3항제2호ㆍ제4항 후단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및 제38조제4항 중 "농림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제1호, 제21조 및 제22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ㆍ제4호 중 "농림부장관"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0854호,2008.6.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⑤ 부터 <22>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505호,2009.5.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사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17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의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제38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의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22127호,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2조"를 "「수산업법」 제76조"로 한다. ⑧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55>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289호,2010.7.21> 이 영은 2010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24호,2012.1.20> 이 영은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시행령) <제23535호,2012.1.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농수산물유통공사"라 한다)"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17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를 각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장"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따른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한다.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준비기간 부여 등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759호,2012.5.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시험의 공고에 관한 적용례) 이 영 가운데 시험 등의 공고 기한을 개정하는 사항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23964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수탁을 거부할 수 없는 사유) 법 제38조제5호에서 "그 밖에 환경 개선 및 규격출하 촉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정하여 고시한 품목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출하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4055호,2012.8.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387호,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5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5조, 제7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8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의2제1항ㆍ제2항, 제17조의3제4항 단서, 제17조의5제1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6조 및 제37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17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5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8조의2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1조,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제24866호,2013.11.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919호,2014.12.30>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26754호,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으로 한다. ⑭부터 <4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922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한다. ⑮부터 <46>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059호,2016.3.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이하 "농림수협등"이라 한다)"를 "품목조합연합회 및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농업인 또는 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과잉생산된 농수산물의 수매 및 처분)"을 "(과잉생산된 농산물의 수매 및 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수산물"을 각각 "농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대상농수산물"을 각각 "대상농산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수산발전기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농림수협등이나"를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나"로 한다. 제37조의2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제28029호,2017.5.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8152호,2017.6.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농협경제지주회사"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중앙회"를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장 및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로 한다. ④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28270호,2017.9.5> 이 영은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803호,2018.4.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두 차례 이상 연임한 위원은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원의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29910호,2019.6.25> 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4739호,2024.7.23> 이 영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