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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4. 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820,198,3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97,587,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 중구○○동○○○에 본점을 두고 백화점 및 대형점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원고는2013. 12. 2. A유한회사(이하‘A’라 한다), C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C자산운용’이라 한다),주식회사B은행(이하‘B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은행이A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광명시 일직동500공장용지78,450.2㎡중 일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가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B은행에 매도한 다음 다시B은행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운영 및 사업협약(이하‘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원고, C자산운용, B은행 사이에2013. 12. 3.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하여 이를 매수할B은행으로부터20년 동안 임차하되,건물 임대차는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로부터 개시하기로 하는 등으로 정한 책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같은 날 원고가B은행에 위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되었다.
라.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통시설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4. 11. 28.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2015. 5. 8.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B은행은2015. 6. 3.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한편 원고는2015. 1. 26.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4,947,273,320원을 신고하였는데,피고는2020. 4. 1.원고에게‘원고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면하였다가 위 건물의 취득일로부터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4.4%)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으로 합계4,760,624,770원을 부과하였다.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6. 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1. 10. 22.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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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체적으로‘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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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2021. 11. 2.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는2,820,198,3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는497,578,46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2020. 4. 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 6내지9호증,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일환으로B은행에 매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2항 본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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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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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B은행에 매도한 것과 무관하게 취득일로부터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지점 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는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취득세의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유로,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사실관계
1)원고는2013. 8. 1.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2013. 8. 7.위 건물을 착공하였으며,완공 후인2014. 11. 28.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2)피고는2014. 11. 27.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규모점포(상호:○○○○주식회사○○○○○○아울렛 광명점)개설등록을 승인하였고, 2014. 12. 3.위 건물6, 7층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3)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2014. 12. 4.경부터 위 건물에서‘○○○○(주)○○○○○○아울렛 광명점’을 운영하였고, 2014년12월분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ㆍ납부해 왔다.
4)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B은행에 이전된2015. 6. 3.이후에도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계속하여○○○○○○아울렛 광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을 제4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구체적 판단
1)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는2014. 11. 28.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을 승인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유통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위 건물은 판매시설,관리시설 등의 물적 설비와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의 설치 이전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대도시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다만,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건물 중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은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된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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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인2014. 11. 2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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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실제 원고가 위 협약에 따라 건물을B은행에 매각하여2015. 6. 3. B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원고에 의한 쇼핑센터 개점을 예정하고 있었고,원고와B은행 사이 매매계약 역시 신축될 건물을‘○○아울렛 광명점’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실제로2014. 11. 28.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2014. 12. 4.경 아울렛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2015. 6. 3.경B은행에 매각할 때까지 원고가 위 건물을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이상 위 건물의 취득을 단순히 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하는 경우(나목)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가목)를 별도로 규정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취득한 과세물건의 처분 이후 해당 업종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처분을 한 납세의무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2년 이상 해당 업종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매각 이후 임차인으로서 해당 업종 또는 용도로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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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대법원2015. 3. 26.선고2014두43097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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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2014. 11. 28.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그로부터2년 내인2015. 6. 3. B은행에 위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원고의 건물 취득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B은행에 매각한 후에도 위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계속 유통산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각 이후의 사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위 건물을 유통산업에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소결론
원고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으므로,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⑧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끝.
판례 · 수원지방법원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구합60630
선고 2022.10.19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2.10.19
선고일
2022구합60630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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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4. 1.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2,820,198,3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97,587,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서울 중구○○동○○○에 본점을 두고 백화점 및 대형점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원고는2013. 12. 2. A유한회사(이하‘A’라 한다), C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C자산운용’이라 한다),주식회사B은행(이하‘B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B은행이A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광명시 일직동500공장용지78,450.2㎡중 일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원고가 대규모 유통시설 건물을 신축하여B은행에 매도한 다음 다시B은행으로부터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운영 및 사업협약(이하‘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원고, C자산운용, B은행 사이에2013. 12. 3.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하여 이를 매수할B은행으로부터20년 동안 임차하되,건물 임대차는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거래종결일로부터 개시하기로 하는 등으로 정한 책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같은 날 원고가B은행에 위 건물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도 체결되었다.
라.원고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유통시설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2014. 11. 28.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다음2015. 5. 8.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B은행은2015. 6. 3.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한편 원고는2015. 1. 26.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시취득세율(2.8%)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4,947,273,320원을 신고하였는데,피고는2020. 4. 1.원고에게‘원고가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중과세율 적용을 면하였다가 위 건물의 취득일로부터2년 내에 매각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4.4%)이 적용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으로 합계4,760,624,770원을 부과하였다.
바.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6. 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2021. 10. 22.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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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구체적으로‘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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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피고는 위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2021. 11. 2.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는2,820,198,3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는497,578,460원(가산세 포함)으로 감액하여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2020. 4. 1.자 부과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4, 6내지9호증,을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개발사업의 일환으로B은행에 매도하기 위해 취득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3조 제2항 본문,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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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구체적인 법령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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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B은행에 매도한 것과 무관하게 취득일로부터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지점 등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는 위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 상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취득세의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사유로,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6호는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고,다만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은 부동산 취득일로부터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사실관계
1)원고는2013. 8. 1.건축주로서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2013. 8. 7.위 건물을 착공하였으며,완공 후인2014. 11. 28.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2)피고는2014. 11. 27.원고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규모점포(상호:○○○○주식회사○○○○○○아울렛 광명점)개설등록을 승인하였고, 2014. 12. 3.위 건물6, 7층에 영화상영관 등록신청을 수리하였다.
3)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2014. 12. 4.경부터 위 건물에서‘○○○○(주)○○○○○○아울렛 광명점’을 운영하였고, 2014년12월분부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신고ㆍ납부해 왔다.
4)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B은행에 이전된2015. 6. 3.이후에도 원고는 임차인으로서 위 건물을 계속하여○○○○○○아울렛 광명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을 제4내지7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다.구체적 판단
1)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어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원고는2014. 11. 28.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그 무렵부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등을 승인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유통시설을 운영하였으므로,위 건물은 판매시설,관리시설 등의 물적 설비와 그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인적 설비를 갖춘 사업장의 설치 이전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이어서,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대도시에서 지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다만,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이 사건 건물 중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은 원고가 제3자에게 임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된다.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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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3)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은 임시사용승인일인2014. 11. 28.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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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었고,실제 원고가 위 협약에 따라 건물을B은행에 매각하여2015. 6. 3. B은행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협약에 의하면 건축주를 원고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면서 원고에 의한 쇼핑센터 개점을 예정하고 있었고,원고와B은행 사이 매매계약 역시 신축될 건물을‘○○아울렛 광명점’으로 예정하고 있었으며,실제로2014. 11. 28.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2014. 12. 4.경 아울렛 영업을 시작한 때로부터2015. 6. 3.경B은행에 매각할 때까지 원고가 위 건물을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한 이상 위 건물의 취득을 단순히 건물 매도를 위한 취득이라고 볼 수는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하는 경우(나목)뿐만 아니라 부동산 자체를 매각하는 경우(가목)를 별도로 규정하여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취득한 과세물건의 처분 이후 해당 업종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는 처분 이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처분을 한 납세의무자와는 관련이 없는 사항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2년 이상 해당 업종이나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매각 이후 임차인으로서 해당 업종 또는 용도로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한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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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대법원2015. 3. 26.선고2014두43097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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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2014. 11. 28.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 그로부터2년 내인2015. 6. 3. B은행에 위 건물을 매각하였으므로,원고의 건물 취득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된다.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B은행에 매각한 후에도 위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계속 유통산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각 이후의 사용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위 건물을 유통산업에2년 이상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소결론
원고가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나2년 이상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으므로,이를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원시취득: 1천분의28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100분의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다만,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③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본문을 적용한다.
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나.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종이나 다른 용도에 사용ㆍ겸용하는 경우
⑧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6. 12. 30.대통령령 제277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제26조(대도시 법인 중과세의 예외)
①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6.「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유통자회사 및「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공장의 승계취득,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 7. 26.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제3항 전단에서"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제111조·「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및 공산품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