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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고등법원

대도시 지점 등 용도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로 보아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022누15253 선고 2024.04.19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4.04.19
선고일
2022누15253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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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2020. 4. 1.원고에게 한 취득세2,820,198,340원(가산세 포함),지방교육세497,587,4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2.추가 판단

가.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건물을 지점 등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B은행에 매도하기 위해서 취득한 것이고 실제로2015. 5. 8.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직후2015. 6. 3. B은행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주었으므로,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거듭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2014. 11. 28.피고로부터 임시사용승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일)을 받고2014. 12. 4.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쇼핑(주)○○○○○○아울렛 광명점을 운영한 사실,원고는2015. 6. 3.경B은행에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때까지 약6개월 동안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을 쇼핑센터 영업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매각하였다고 하더라도,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쇼핑센터를 개장하여 운영한 기간이 약6개월에 이르는바,이러한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원고에게 소유자로서 지점 등 용도로 직접 사용할 목적을 인정함이 타당하고,향후 매각할 목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소유자로서 직접 사용할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한편,원고가 그 주장의 근거로서 들고 있는 대법원2001. 4. 10.선고99두1618판결은 부동산 취득 당시 그 부동산을 지점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없었기에 부동산의 취득과 지점 설치 사이 관련성이 부정된 사안이므로,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원고는 구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는“부동산 취득일부터2년 이상 해당 업종 또는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이하‘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과‘매각하는 것’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의미한다면서,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였으나 이를 임차하여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이상 이 사건 조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제1심판결에서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조항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이 사건 조항의 문언과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러한 해석이 자연스러우며‘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과‘매각하는 것’을 별도의 요건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따라서 원고가 소유자 또는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2년 이상 직접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한 이상 매각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원고는,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한 경우’및‘투자회사가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할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는 모두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원고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동일함에도 취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하므로,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공평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원고가 가정한 두 사안은 대도시에서 건물을 건축하여 유통산업에 사용하다가 타에 매각하고 임차하여 사용한 원고의 경우와는 법률관계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결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