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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적조치 이행청구 등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적조치 이행청구 등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적조치 이행청구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재결요지
사건명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등 법적조치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5-09780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9. 18. 피청구인에게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이하 ‘이 사건 신고’라고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2023. 12. 29. 청구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회신하였다. 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에게 위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한 재조사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18. 청구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조사 및 조치 결과를 회신(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2023년과 2025년에 피청구인에게 정식으로 공동주택 관리 위법 사항에 대해 신고 및 시정명령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단순 회신만 반복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공동주택관리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행정절차법」등에 따라 위법 사실을 확인하면 즉시 시정명령, 감사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할 의무가 있는데도 위와 같이 무응답 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명백한 부작위에 해당하여 위법·부당하다.3. 관련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4. 인정사실청구인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 청구서, 답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3. 9. 18. 피청구인이 설치·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센터에 부산 북구 소재 ‘A아파트’ 내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대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신고의 주요 내용은 ‘재건축추진위원회에 대한 부적정 관리비 지원, 전기세 및 재활용품 수익금의 부적정 경로당 지급, 잡수입의 공유부지충당금으로의 부정적 집행, 기존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절차 위반, 장기수선계획 조정·교체 및 보수 미실시 등’이다.
나. 피청구인은 2023. 10. 9. B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에게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에 따른 조사 및 조치 협조를 요청하였고, B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은 2023. 12. 11. 피청구인에게 위 협조 요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결과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2023. 12. 13. 위 조사 및 조치 결과에 대해 B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B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은 2023. 12. 28. 위 재검토 요청에 따른 회신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3. 12. 29. 청구인에게 위 조사 및 조치 결과를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1.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고에 대해 재조사를 요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5. 2. 7. B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과 B광역시C구청장(건축과장)에게 공동주택 관리비리 신고 재조사 요청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고, B광역시C구청장(건축과장)은 2025. 3. 6. 청구인과 B광역시장(주택정책과장)에게 재조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25. 3.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민원회신을 하였다.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 취지와 같은 내용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6.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