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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부동산 대출규제 취소청구

부동산 대출규제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부동산 대출규제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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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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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6. 27.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 대출규제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부동산 대출규제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2119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은 2025. 6. 27. 금융감독원장 및 관련규정 적용대상 금융회사에게 ‘「금융규제 운영규정」 등에 따른 금융「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 기준」 행정지도’(이하 ‘이 사건 금융행정지도’라 한다)를 시행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계획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25. 6. 27. 발표하여 2025. 6. 28.부터 시행한 이 사건 금융행정지도로 인해 대출 실행이 불가하게 되었으므로 피청구인이 2025. 6. 27. 한 이 사건 금융행정지도는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금융규제 운용규정 제2조, 제7호4.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2)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2조, 제7호에 따르면, "금융행정지도"란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위(조문의 형식으로 하는 행위 등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식으로 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판단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제3조제1항), 이때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2) 살피건대, 이 사건 금융행정지도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로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등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등 금융행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의 자발적인 협력에 기초하여 그 금융회사등에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자체만으로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금융행정지도를 취소하라는 청구인의 요구는 그 성격상 진정이나 민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진정이나 민원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을 가지지 못한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지도 아니하고 당사자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5.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