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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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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6638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가. 청구인은 ㅇㅇ산업 주식회사 및 ㅇㅇ산업 주식회사 ㅇㅇ지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천공기 드릴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2022. 3. 7. 진폐로 진단받고 2024. 3. 27. 장해등급 제7급제15호로 결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24. 4. 16.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 등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는 해당되나, 직접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 3. 11. 피청구인에게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4. 2. ‘이 사건 사업장 등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는 해당되나, 직접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근무하였던 천공기 작업실은 분진현장 내에 있어 미세한 광물성 분진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던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3. 피청구인 주장드릴기사 업무가 진폐예방법상 진폐를 유발할 정도의 ‘분진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분진노출이 높은 진폐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진폐예방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4. 관련법령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직업력통합조회, 근로계약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2. 3. 7. 진폐로 진단받고 2024. 3. 27. 장해등급 제7급제15호로 결정된 후, 이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을 지급받았다.
나. 청구인은 2024. 4. 16.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7. 4. 청구인에게 직업력 확인자료와 문답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은 2024. 9. 27.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문답서를 회신하였다.- 다 음 -1) 드릴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업무였습니까?- 돌에 발파를 하기 위해 구멍을 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연마석에 드릴 비트를 갈아서 사용하기 때문에 분진이 많이 났음2) 취급 도구(장비)- 드릴 / 유압식 크롤러 드릴 / 공압식 크롤러 드릴3) 운전석 외부와 차단여부, 내부 배기시설 여부, 운전석 내외부 작업비율- 유압식 크롤러 드릴은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으나 내부 배기시설이 따로 있지는 않음, 과거에 사용한 공압식 크롤라 드릴은 외부와 차단이 되어 있지 않음- 외부 50%, 내부 50%4) 마스크 착용 여부 : 착용하였음다. 피청구인은 2024. 11. 21. 청구인에게 ‘문답서 답변 내용 및 천공기 장비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천공기는 외부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대규모 장비로서 재해자는 외부와 차단된 천공기 내부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분진의 직접적이고 상시노출을 피할 수 없는 작업에 종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종전 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 3. 11.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재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3. 19. 청구인에게 직업력(광업 사업장 및 직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문답서를 작성하여 2025. 3. 28.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마. 청구인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와 함께 다음과 같은 취지의 2025. 3. 20.자 문답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1) ㅇㅇ산업 주식회사 ㅇㅇ지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수행하였습니까?그 외 분진사업장에서 수행하신 작업내용을 상세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인은 천공기운전기능사(천공사)로서 ㅇㅇ산업 주식회사 ㅇㅇ지점(장소:ㅇㅇ)에서 돌에 발파를 하기 위해 구멍을 내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또한 연마석에 드릴 비트를 갈아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광물성분진, 금속분진, 석탄 및 탄소분진, 섬유질분진에 노출이 되었다.- 천공기운전기능사로 크롤러 드릴 등 천공 장비를 조작하여 암반, 토양, 콘크리트 등에 구멍을 뚫어 발파 또는 구조물 설치 준비 작업을 하였다.2) 어떤 장비를 사용하였나요?- 유압식 크롤러 드릴과 공압식 크롤러 드릴을 사용하였다.3) 광업 및 분진작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ㅇ산업 주식회사 근로계산서, 급여명세서 근거로 1998년 11월 입사(고용보험 자료 참고)하여 입사 초기부터 2022년 3월 퇴사까지 천공기 운전기능사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직무로 인해 호흡기와 폐에 큰 무리를 주어 진폐증을 진단받고, ㅇㅇ산업 주식회사 퇴사 이후 일을 하지 못하고 줄곧 쉬고 있는 상태이다.
바. 피청구인의 직업력 통합조회 화면출력물상 청구인은 ㅇㅇ산업 주식회사에서 2002. 4. 1.부터 2017. 4. 30.까지 ‘건설구조관련 기능종사자’로, ㅇㅇ산업 주식회사 ㅇㅇ지점에서 2017. 5. 1.부터 2022. 2. 24. ‘채굴 및 토목관련 기능종사자’ 직종으로 근무하였다.
사. 청구인의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경력증명서 등을 종합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아. 피청구인은 2025. 4. 2.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1) (진폐예방법상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여부 등) 재해자가 근무한 ㅇㅇ산업 주식회사 및 ㅇㅇ산업 주식회사 ㅇㅇ지점의 업종은 쇄석채취업으로 진폐예방법 제3조 및 시행령 제2조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함2) (‘직접 분진 작업’ 종사 여부)
① 귀 법인에서 진폐재해위로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재해자는 ㅇㅇ산업 주식회사에서 드릴기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② 직업력 조사(소음청 난청) 자료 등 ㅇㅇ산업 주식회사 ㅇㅇ지점에서 크롤러 드릴 작업을 수행한 것이 확인되고, 직종 확인을 위해 해당 사업장에 요청한 경력증명서상에도 ‘드릴기사’로 근무하였음이 확인됨,
③ 재해자의 작업과정을 확인하고자 요청한 문답서 답변 내용에 따르면 천공기운전기능사(천공사)로서 크롤러 드릴 등 천공 장비를 조작하여 발파를 하기 위해 돌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며, 청구인은 과거에 외부와 차단되지 않은 공압식 크롤러 드릴을 운전하였으나 근래에는 외부와 차단(내부 배기시설은 따로 없음)된 유압식 크롤러 드릴을 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문답서 답변내용 및 천공기장비 특성을 종합하여 볼 때, 천공기는 외부 개방된 장소에 설치된 대규모 장비로서 재해자는 외부와 차단된 천공기 내부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해당 직종이 분진에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3) 상기 내용과 같이
① 재해자가 진폐예방법상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력은 확인되나, 재해자가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진 직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를 ‘부지급’결정하였음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
①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다.2) 진폐예방법 제3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진폐예방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는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석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법 제3조에서 말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3)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나. 판단가) 청구인이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장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되어야 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에 해당한다는 점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천공기 드릴기사 업무에 종사하였음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위 천공기 드릴기사 업무가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분진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살펴보기로 한다.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2. 3. 25.부터 천공기 드릴기사로 근무를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이전에도 천공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천공은 외부의 암반, 토양 등을 대상으로 구멍을 뚫어 발파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또는 제3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예방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한 업무를 ‘진폐가 유발될 정도’의 분진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 등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 이상, 위 사업장들은 광물성 분진이 산재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 점,
② 비록 청구인이 천공기의 운전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운전실은 분진작업을 수행하는 현장에 설치된 것이어서 분진작업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은 운전실 내에서 미세한 광물성 분진에 지속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청구인이 2002. 3. 25.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22. 3. 7. 진폐로 진단되어 장해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업무가 ‘진폐가 유발될 정도’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가 ‘진폐예방법상의 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4. 2.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