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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5. 7. 청구인에게 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1년 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553재결일자 2025-09-09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도 소재 B농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이 사건 사업장 외에서 근로케 하였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2025. 5. 7. 청구인에게 1년(2025. 5. 7.~2026. 5. 6.)의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서로 돕고 사는 시골 정서상 마을 주민 A의 도움 요청에 외국인근로자 2명이 삽 등을 이용해 30분 가량 배수로 정비를 해준 적이 있는데, 당시 고용주인 청구인은 외부에 나가 있어 직접 배수로 정비를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관계법령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표준근로계약서, 진정서, 확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도 소재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던 중인 2021. 9. 8. 피청구인에게 신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고, 2021. 10. 8. 외국인근로자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외국인근로자 B가 2021. 10. 8.자로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근로계약기간 : 2022. 8. 9. ~ 2025. 8. 8.(36개월)
○ 근로장소 : A도 B군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는 근로하게 해서는 안 됨
○ 업무내용 : (사업내용) 특별작물재배, (직무내용) 인삼재배다. 외국인근로자 B는 2025. 3. 19. 피청구인에게 사용주인 청구인이 2024. 12. 19. 개농장에서, 2025. 1. 16.~2025. 1. 17. 인근 인삼 농장에서, 2025. 1. 18. 양계장에서 각각 일을 시키는 등 계약서상의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의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시켰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위 다항 관련으로 2025. 4. 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개농장’은 노동의 대가 없는 지역내 단순한 봉사활동 차원으로 일년에 한두 번 2시간 정도 배수로 작업을 해준 것이고, ‘양계장’은 이 사건 사업장에 퇴비를 살포하기 위해 퇴비를 회수하러 작업을 한 것이며, ‘인근 인삼 농장’은 인삼 농사를 짖고 있는 주변 동종 농가들의 품앗이 차원의 작업으로, 청구인은 단 한번도 외국인근로자를 타 농장에 보내어 강제로 노동을 시키거나 그 댓가를 착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의 2025. 4. 15.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양계장 및 인근 인삼 농장에서의 근로는 이 사건 사업장의 업무수행 일환으로 볼 수 있으나, 개농장의 경우는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내지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외국인고용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를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25. 5.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음 -
○ 위반 법조항 :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사유 :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함
○ 처분의 내용 :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1년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외국인고용법 제6조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우선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내국인 구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적절한 구인 조건을 제시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하여야 하며, 구인 조건을 갖춘 내국인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직업소개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8조에 따르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하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2) 외국인고용법 제20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호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외국인근로자로 하여금 근로계약에 명시된 사업 또는 사업장 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한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할 수 있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소속 외국인근로자 B가 2025. 3. 19. 피청구인에게 사용주인 청구인이 개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이 사건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의 사업장에서 불법적으로 파견 근로를 시켰다는 취지로 진정서를 제출한 점,
② 청구인도 개농장에서 봉사활동 차원으로 일년에 한두 번 2시간 정도 배수로 작업을 했고, 양계장 및 인근 인삼 농장에서 일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점,
③ 피청구인은 관련 진정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개농장에서의 근로를 외국인고용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의 제한 사유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