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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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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재결요지
사건명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553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인용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4. 10. 22. 피청구인으로부터 1,000만 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받았으나,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5. 3. 5. 청구인에게 생계비 융자결정을 취소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1,000만 원을 환수한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것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소속 대표와 나눈 문자 메세지, 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가. 융자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대부금을 회수하는 사법상의 권리행사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 청구는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이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면, 청구인이 소속한 사업장이 부정대부 의심사업장으로 보여 청구인에게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공서에서 발급한 소득확인자료, 계좌 입금 내역, 출퇴근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 제14조, 제27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4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2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10. 10.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 1,000만 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신청하였다.- 다 음 -
○ 신청서 본문- 소속 사업장 :
○
○
○ (대표자 A,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근로형태 : 정규직 / 입사일: 2024. 7. 5.- 체불임금 : 1,020만원- 체불기간: 2024. 7. 5. ~ 2024. 10. 4.(이하 ‘이 사건 체불기간’이라 한다)
○ 청구인과 소속 사업장 대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2024. 7. 15.자)- 근로계약기간 : 2024. 7. 5.부터* 평가에 의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함- 업무장소 :
○
○ 도
○
○ 시
○
○ 로
○
○ / 담당업무 : 인사부* 회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담당업무 및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음- 근로시간 : 1주 40시간 / 기본급 : 340만 원
○ 청구인의
○
○ 은행 계좌 입금 거래내역 명세표: 조회기간(2024. 7. 1. ~ 2024. 10. 14.) 중에 임금 입급 내역이 없음
○ 청구인 소속 사업장 영업부출근현황표: 2024년 7월부터 9월까지 매월 청구인 포함 영업부 직원 4명의 출근 여부가 기재된 전산 출력 자료
○ 공유 오피스 워크네시아 이용계약서- 이용대상 소재지 :
○
○ 도
○
○ 시
○
○ 동
○
○ -
○ ,
○
○ -
○
○ 호- 이용자 : 회사명 ‘
○
○
○ ’, 대표자 ‘A’, 사업종류 ‘기타광고’나. 청구인과 소속 사업장 대표는 2024. 10. 14. 다음과 같은 체불확인서를 작성(청구인 서명, 소속 사업장 대표 서명 및 날인)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다 음 -
○ 체불기간 및 체불금액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24. 10. 21. 청구인 소속 사업장을 방문하여 위 나항의 체불확인서 내용을 확인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0. 22. 청구인에게 1,000만 원의 체불근로자 생계비를 융자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2. 26. 청구인에게 임금이 체불되었다는 사업장이 부정대부 의심사업장이라며 다음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다.- 다 음 -
○ 제출 요청 자료- 소속 사업장 근무 당시 소득이 확인되는 자료 일체(관공서 발급분, 계좌 입금 거래내역 등)- 출퇴근 관련 증빙 서류(사업장 주변 카드 사용 내역 등)- 근무 당시 업무 지시, 보고 등 메신저 내역(해당 날짜 확인될 수 있도록)- 그 외 근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마. 위 라항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2025. 1. 8.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다 음 -
○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2024. 12. 10.자): 2024년 7월, 8월, 9월, 10월 근로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의무자(청구인 소속 사업장 대표 A)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 및 공인회계사 B가 위와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음을 확인
○ 청구인과 소속 사업장 대표의 문자 메세지(생략)바. 피청구인은 2025. 2. 10.자 생계비 융자 환수예정 통지절차를 거쳐, 2025. 3.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융자 취소 및 환수 결정 내용 및 사유- 2024. 10. 22. 실행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건 융자 신청자격 불충분(융자 신청 당시 소속 사업장 실근무 여부 확인 불가)
○ 환수대상 금액 : 1,000만 원
○ 귀하에 대한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결정을 취소하고,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환수함을 알려드리니 환수대상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퇴직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할 수 있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 비용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 기간 및 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제1항에 따르면,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이하 “생계비융자”라 한다)를 받으려면 ‘임금등이 체불된 사업장(운영 또는 휴업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재직 중이거나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일 것(제1호),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등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었을 것(제2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생계비융자를 받으려는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임금등이 체불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단에 생계비융자 신청을 해야 한다.2)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이미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제1호),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지급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3)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법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의 지급 및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의 권한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나. 판단1)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 청구요건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처분의 성격을 살피건대,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근로자 생계비에 필요한 비용의 융자를 받으려면 규정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생계비융자금을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를 강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미 지급받은 생계비융자금의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2) 본안에 대한 판단일정한 행정처분으로 국민이 일정한 이익과 권리를 취득하였을 경우에 종전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직권으로 이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은 이미 취득한 국민의 기존 이익과 권리를 박탈하는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취소될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어야 하고, 나아가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해야 할 공익상 필요와 취소로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며, 하자나 취소해야 할 필요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기존 이익과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을 한 행정청에 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9226 판결).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와 2024. 7. 5.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체결한 근로계약서, 청구인을 포함한 영업부 직원 4명의 출근 현황을 전산 관리한 것으로 나타나는 출근현황표, 이 사건 사업장 대표가 작성한 체불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피청구인에게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하여 청구인의 임금 체불을 확인한 후, 청구인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2제1항에서 정한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 신청의 기준(임금이 체불된 사업장에 재직 중이고, 생계비융자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1개월분 이상 체불)을 충족함을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불근로자 생계비를 융자하였다.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미 받은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금의 환수를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가 아니든지 또는 생계비융자 신청일(2024. 10. 10.)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되지 않아 당초 체불근로자 생계비융자의 대상이 아님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았음을 피청구인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피청구인의 소명자료 제출 요청에 따라 청구인은 임금체불이 있던 기간 중 이 사건 대표와 업무 및 임금체불 관련 대화를 나눈 문자 메시지 자료와 청구인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원천징수되었음을 공인회계사가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비융자를 받은 것인지 입증하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새로운 사실을 증명하여 다시 처분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25. 3. 5. 청구인에게 한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