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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처분 무효확인청구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처분 무효확인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처분 무효확인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13. 청구인에게 한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5-05748재결일자 2025-07-15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가 시행하는 ‘A 공공분양주택’(이하 ‘이 사건 분양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사전 청약에 당첨되어 2024. 9. 30. 본 청약을 하였으나,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는 청구인이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2023. 6. 9.)부터 본 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 9. 30.)까지 주택을 소유하였다는 이유로 2025. 1. 13. 청구인에게 공공분양주택 입주자격 부적격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5조제2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다.
나. 판 단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통해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통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지역본부장)가 시행하는 이 사건 분양주택에 대한 입주자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부적격사유가 확인되어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직접 청구인의 권리나 의무에 변동이 발생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