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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3. 20.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료율 변경에 따른 차액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산재보험 차액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287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피청구인(근로복지공단)은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결과에 따라 2025. 3. 20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9. 11. 6.자로 소급하여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요율 8/1,000)에서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요율 13/1,000)으로 변경하면서 이에 따른 차액보험료 1,795,220원을 징수할 예정임을 안내(이하 차액보험료 부분을‘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2023년 2월말까지 청구인 사업장의 제조업 담당자는 2명인데, 이들은 제조업 요율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액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이 법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데,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한편,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사업에 관하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하되, 다만 보험료등의 고지 및 수납과 체납관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수행한다.
나. 판단위 사건개요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25. 3. 20. 청구인에게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통지하면서, 사업종류 변경에 따라 차액보험료를 징수할 예정이라는 이 사건 안내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사업종류 변경결정이 아닌 이 사건 안내를 대상으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안내는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소급하여 변경되면서 그에 따른 차액보험료가 발생함에 따라 이후에 이를 징수할 예정임을 안내한 것으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고, 청구인에게 권리·의무를 부여하거나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권한은 피청구인이 아닌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안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안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