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계약보증금 납부통지 변경청구
계약보증금 납부통지 변경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계약보증금 납부통지 변경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이 2025. 5. 9. 피청구인에게 한 계약보증금의 수정 재결을 구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계약보증금 납부통지 변경청구사건번호 2025-07425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2. 27. 피청구인에게 ‘A’ 총 3대를 2024. 3. 26.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5. 5.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품 최고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25. 5. 8.자로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과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보증금 42,801,000원을 2025. 5. 23.까지 납부할 것을 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계약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이 사건 계약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보증금은 계약상대방의 계약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 시에 피청구인에게 귀속시키는 사법상의 손해배상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인바, 이 사건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