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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1. 23. 청구인에게 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1770재결일자 2025-07-01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A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를 연체하던 중 2024. 5. 22. 근로자 A(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23. 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총 650만 6,3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건설공사 수행 후 적기에 자금 회수를 하지 못하여 산재보험료를 연체하게 되었고, 이후 어려운 상황에도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을 포함하여 보험료를 납부 완료하였는바, 청구인의 어려운 사정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최대한 감액을 해주기 바란다.3.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보험료납부 내역카드,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A시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는 ‘49명’이고,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2021. 4. 9.’이다.
나. 이 사건 재해자는 2024. 5. 22. B공장 현장에서 스패너로 분전함 차단기와 전선을 분리하던 중 스파크가 발생하는 사고로 양팔과 가슴 부위에 화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여 2024. 5. 22.부터 2024. 8. 13.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피청구인은 2024. 5. 31. 이 사건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년 1분기(납부기한: 2024. 4. 1.) 및 2분기(납부기한: 2024. 5. 16.) 산재보험료(개산보험료)를 2024. 9. 10.과 2024. 11. 25. 각각 납부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5. 1. 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예정임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2025. 1. 22.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안내하였다.- 다 음 -
○ 징수율 : 10%
○ 징수사유 및 징수기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재해발생일 이전 모든 체납 월별(개산)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음)을 보험급여액으로 징수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25. 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을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되, 다만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나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24년 1분기 및 2분기 산재보험료를 미납하고 있던 기간 중인 2024. 5. 22.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산재보험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점, 이와 같은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령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재해에 대하여 지급한 사재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급여징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