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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액 처분 공평 이행청구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액 처분 공평 이행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액 처분 공평 이행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2. 14. 청구인에게 한 분양전환금액에 대한 처분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행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금액 처분 공평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07262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피청구인은 만기분양전환 중인 A공공임대주택(이하 ‘이 사건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을 위해 2024. 4. 30. B시장에게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요청하였고, B시장은 2024. 7. 18. 피청구인에게 해당 감정평가 결과를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만기분양전환 대상자인데, 청구인은 2024. 8. 16. B시장에게 만기분양전환 관련 임대주택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2024. 8. 28. 감정평가금액이 너무 높다며 만기분양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였다.
다. B시장은 2024. 9. 30.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감정평가 세대별 금액의 3%씩 감액한 금액을 분양전환가격으로 한다’라는 조정안을 마련하여 2024. 10. 10. 피청구인에게 해당 조정안을 통보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4. 10. 17. B시장에게 ‘분양전환가격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안내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가격산정 기준을 변경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해당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피청구인이 2023. 3. 9. 공고한 이 사건 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10년 임대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마. B시장은 2024. 10. 30.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재감정평가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청구인은 2025. 1. 13. 이 사건 임대주택의 만기분양전환 가격(전용면적 85㎡ 이하)을 산정하고, 2025. 2.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주택 가격표가 포함된 ‘A공공임대주택 만기분양전환 계약 안내문’을 발송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나 거부처분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만기분양전환 가격 산정을 공평하고 형평성 있게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①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지만,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주택을 임차하였고, 피청구인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여 공공주택 특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만기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하여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인 청구인에게 만기분양전환 계약 안내를 한 것으로, 이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을 근거로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가격 산정 자체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② 피청구인에게도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