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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기존주택 매입심의 결과통지 취소청구

기존주택 매입심의 결과통지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기존주택 매입심의 결과통지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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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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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4. 8. 청구인에게 한 A시 B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매입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기존주택 매입심의 결과통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5776재결일자 2025-05-27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24. 8. 14.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지원과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하여 주택유형 등 일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을 ① 접수 및 서류심사, ② 현장 실태조사, ③ 심의대상 통보, ④ 매입심의, ⑤ 매입대상 주택 통보, ⑥ 계약체결의 절차를 거쳐 매입임대사업용 주택으로 매입하겠다'는 취지로 `2024년도 A지역 기존주택 매입 3차 공고'(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4. 10. 18.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청구인이 소유한 `A시 B구 소재 주거용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매입을 신청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류심사 및 실태조사 후 2025. 1. 10. 이 사건 주택을 매입심의 대상 주택으로 선정하였으며, 2025. 4. 8. 청구인에게 `2025. 3. 26. 매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계식 주차장 설치 및 주차계획이 불편하여 비선호가 예상되는 점, 주택공급 과다지역으로 수요 부족 등 높은 공가율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택을 매입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의 기존주택 매입심의 결과통지(이하 `이 사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대상 주택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시설 보완도 하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공고에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는 이유로 이 사건 통지를 하였는바, 단 한 차례의 심의위원회 심사로 이 사건 주택을 매입대상에서 제외한 이 사건 통지는 청구인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3.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2) 「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및 기준의 주택 등(이하 `기존주택등' 이라 한다)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고(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는 경우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공공주택 건설자금지원 수준을 고려하여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기존주택등을 매입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2항),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면 매입 대상인 기존주택등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하여 협의하고 매입절차를 마쳐야 한다(제3항)고 되어 있다. 나. 판단살피건대, 공공주택특별법령 및 이 사건 공고에 따른 기존주택 매입은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대상으로 선정된 주택의 소유자와 매입가격 등 매입조건에 관한 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사법상 권리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사법행위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통지 또한 이러한 기존주택 매입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구인에게 행한 사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공권력의 일방적인 행사로서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4.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