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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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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1. 28. 청구인에게 한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2891재결일자 2025-05-20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이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에서 ‘금융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11. 28. 청구인에게 ‘주된 업무가 금전 대신 부동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부동산 신탁업은 부동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상 부동산업 뿐 아니라 금융업이 명시되어 있고, 세부종목은 신탁이며, 부동산신탁업은 금융투자업으로 분류되고, 주된 서비스는 위탁자에 대한 신탁사무이며, 산출물은 신탁사무에 대한 수수료이다.
나. 관련 고시에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 재해발생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바, 재해발생 위험성 기준으로 청구인은 금융업 범위이고, 경제활동의 동질성 측면에서도 금융위원회로부터 사업인가를 받아 금융업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으며, 다른 부동산신탁사들이 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금융업에 해당한다.
다. 또한 고시에서 주된 서비스 및 작업공정 및 내용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신탁사무의 수행방식은 위탁자로부터 신탁사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을 뿐 부동산 개발의 직접적인 건설활동은 시공사가 수행하는바 금융업으로 분류되는 증권투자신탁과 동일하게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금융업임에도 부동산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피청구인 주장청구인처럼 자금이 아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경우 주된 사업내용이 부동산 관련 업무이고, 금융관련 서비스는 부수적인 것으로 부동산업 적용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4. 관계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202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4-1호) 사업종류 예시표5.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매출장, 사업장실태확인서, 보험관계변경신고서, 회의록,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A부동산신탁(1999년 설립되어 2004년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를 받음)이 2010년 B그룹으로 편입된 후 2013년 현재 청구인의 상호인 C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청구인의 소재지는 ‘OOOO시 OO구 A사옥’이며, 산재보험법상 사업종류는 ‘부동산업’이다.
나. 청구인의 정관 제2조(목적)에 따르면 청구인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다. 청구인이 제출한 2023년도 매출현황에 따르면, 토지(개발)신탁 비율이 74%, 담보신탁 9%, 대리사무 4%, 기타(부동산 컨설팅, 리츠 등)가 12%이고, 임직원 총 200명 중 지원업무(80명)를 제외한 사업부서에서 79명이 개발(토지)신탁 및 담보신탁 등 신탁사업, 18명이 도시정비사업, 23명이 리츠사업을 수행한다.
라. 청구인은 2024. 10. 29. 피청구인에게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에서 ‘금융업’으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으로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4. 11. 28. 청구인에게 ‘주된 업무는 금전 대신 부동산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부동산 신탁업으로 확인되고 이와 관련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사업종류 예시표상 부동산업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마. 과거 ㈜A부동산신탁은 2004년 신탁업 인가를 받은 후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사업’에서 ‘금융업’으로 변경하는 보험관계 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 본부에 의견조회한 결과 ‘부동산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은 후, 2005. 12. 15. ㈜A부동산신탁에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으로 변경한다고 통보하면서, 보험료 차액과 가산금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동 처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기각된 바 있다.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한편, 같은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2)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고시하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를 기초로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사업장의 주된 제품·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세분한 ‘사업종류예시표’를 함께 고시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세목별 업종코드와 해설이 포함되어 있다. 「202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총칙 제4조에 따르면, 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데,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고,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며, 3. 자가 사용 또는 자가 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한다.3) 또한, 「202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 본문의 사업종류별 설명에 따르면, 9. 기타의 사업은 1. 광업부터 8. 농업 등까지에 분류되지 않은 사업을 통칭하고 그 중‘911 부동산업 및 임대업’(보험료율 7/1,000)이란 그 해설에 따르면 자기소유 또는 임차한 건물, 토지, 기타 부동산의 운영 및 임대, 구매, 판매 등에 관련되는 산업활동 등을 뜻하며, 이 중 ‘91101 부동산업’내용예시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이 있는 반면 ‘000 금융 및 보험업’(보험료율 5/1,000)란 그 해설에 따르면 금융, 보험, 연금 및 기타 목적을 위한 보장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재분배, 공급, 중개하는 금융업, 보험업, 연금업, 금융 또는 보험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하는데, 이 중 ‘00001 금융업’내용예시에는 ‘중앙은행과 예금의 형태로 자금을 조성하는 금융기관으로 시중은행, 특수은행, 외국은행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일반 금융업’과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중개하는 금융리스업, 상호금융업,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금융업’이 있는데 예시 중 하나로 ‘투자신탁’이 있다.
나. 판단청구인은 신탁사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므로 산재보험 사업종류상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재해 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사업장의 주된 제품·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과 내용을 고려하여 사업종류를 세분한 「2024년도 사업종류 예시표」에 따르면, 그 총칙에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 사업종류에 대한 설명에서 부동산업에는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개발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감정업 등 각종 부동산업이 포함되는 반면, 금융업은 예금 또는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업무는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수탁받아 이를 개발·운용하는 토지개발신탁인바, 그에 따른 부수적인 금융관련 업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된 사업이 각종 부동산과 관련한 업종인 부동산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청구인이 사업종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금융업은 예금 또는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자금’을 조성하여 재분배, 공급, 중개하는 등의 사업으로, 자금이 아닌 부동산을 운용하는 사업을 하는 청구인이 금융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부동산업’에서 ‘금융업’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7.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