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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0. 1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9577재결일자 2025-04-15재결결과 기각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3. 12. 19. 진단받은 진폐증으로 진폐장해등급 제3급제6호 판정을 받고 2024. 9. 9.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6. ‘직접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2. 청구인 주장가. 청구인은 A탄광(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약 23년 5개월 동안 채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폐업한지 오래 된 이 사건 폐업장측으로부터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거나 어떠한 작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 자녀의 생활기록부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부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있고, 산재보험급여 수기원부(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에는 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장 근무력과 더불어 1985년, 1987년 당시 규폐1형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에서 확인되는 주소가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사택 주소지와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다. 또한, 청구인은 이미 소음성난청 및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하여 채탄원으로서의 직종을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3. 관계법령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별표 14. 인정사실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보험급여 수기원부, 자녀의 생활기록부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원 및 산재보험급여 수기원부(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상 청구인의 소득발생지, 소속사업체는 이 사건 사업장이다.
나. 청구인의 자녀들인 D와 E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D, 1973. 3. ~ 1979. 2.)와 중학교 생활기록부(E, 1976. 3 .~ 1979. 2.)의 아버지 직업란에는 ‘A탄광(종업원)’, ‘광부’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특기사항란에는 ‘부친이 함태광업소 근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B병원의 청구인에 대한 2023. 2. 9.자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소음성 난청)의 소음노출인정작업란과 수행기간란에는 ‘광업소(채탄)’이라는 내용과 ‘채탄(5년)’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직업력조사서(소음성난청)의 부서란에는‘채탄(5년)’이라는 내용이, 근거자료란에는 ‘소득증명, 본인진술’이라는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라. C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2023. 11. 21.자 업무상질병판정서(만성폐쇄성폐질환)의 근무이력란에는 ‘채탄(신청인진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2024. 10. 21. 진폐장해등급 제3급제6호 판정을 받고 2024. 9. 9.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16. ‘직접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직종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에 대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부지급결정서의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1) (진폐예방법 상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장 여부 등)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의 업종은 ‘무연탄광업’으로 「진폐예방법」 상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 해당함2) (‘직접 분진 작업’ 종사 여부) 청구인은 제출한 자료(분진작업직력확인서, 자녀의 생활기록부, 소음성난청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결과 등)에 근거하여 최종 사업장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채탄’ 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생활기록부 상에 '광부'로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작업을 하였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 진폐예방법 상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음.
② 소음성 난청 업무관련성 전문조사에 기재된 직무 내용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자료가 아닌 청구인의 ‘진술’에만 의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할 수 없음.
③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은 소멸되어 청구인의 직력 및 분진작업 종사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음.3) 따라서 진술 외에는 청구인이 과거 광업에서 ‘직접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진폐예방법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진 직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득이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하였음.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1) 진폐예방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제4호), ‘분진작업’이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한다(제3호). 또한 대통령령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1.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2.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가공하는 작업, 3.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4.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5.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6.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2) 진폐예방법 제3조, 제24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6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르면 진폐예방법은 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 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등에 대하여 적용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한 종류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한다.
나. 판단1) 진폐예방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별개로 진폐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분진사업장에 고용되어 분진작업을 담당하였던 근로자를 중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진폐예방법 제24조에서 정한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제2조의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 분진작업을 담당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2)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에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는지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 자녀들의 생활기록부에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광부 또는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했다는 이력 외에 청구인의 직종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② 피청구인 OO병원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소음성 난청)의 소음노출인정작업란에 ‘광업소(채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직업력조사서(소음성난청)의 근거자료란에‘본인진술’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③ OOOO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업무상질병판정서의 청구인 근무이력란에 ‘채탄’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러한 내용 역시 청구인의 진술에 의한 것인 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진폐예방법령상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에서 직접 분진에 노출될 수 있는 직종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6. 결 론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