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뒤로
행정심판례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등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등은(는) 행정심판례입니다. 아래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등의 본문과 별표·서식, 관련 법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보증사고를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이행한다.2. 피청구인은 보증사고 판단에 필요한 내부검토 자료를 공개한다.3.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소극행정으로 발생한 청구인의 경제적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행한다.
재결요지
사건명 임대보증금 반환 이행청구 등사건번호 2025-03258재결일자 2025-04-01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사건개요청구인은 2021. 8. 22. A(주)와 ‘B동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인데, 2024. 4. 21.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사건 주택의 입주지연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4. 6. 18.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요청한 사항은 보증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나. 판 단1)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임대보증금보증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비영리 정책보증으로서, 피청구인이 공권력의 주체로서가 아닌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관계라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한 행위는 피청구인이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한쪽 당사자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행위일 뿐 이를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청구취지 2, 3에 대한 판단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보증사고 판단과 관련한 내부검토 자료를 공개하고, 보증사고 미 인정 등에 따른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라고 하나, 이러한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의견이나 희망사항을 진술하거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이나 민원에 불과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