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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례
부동산강제경매개시처분 각하재결 이행청구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9. 23.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처분을 각하하라.
재결요지
사건명 부동산강제경매개시처분 각하재결 이행청구사건번호 2024-17303재결일자 2025-02-25재결결과 각하
이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의 내용「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국민이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당사자가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여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여야 한다.
나. 판단살피건대, 청구인은 2024. 10. 3. 우리 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부동산 강제경매개시 처분의 각하를 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해당 처분의 각하를 구하는 신청을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한 부적법한 청구이다.2.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