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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

행정규칙종류 예규시행일자 2026.05.06발령일자 2026.05.06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립종자원담당부서 국립종자원(품종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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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13개 조·항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과 관련하여 「식물신품종 보호법」제121조에 따른 종자위원회의 조사요청서 또는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감정촉탁서에서 요청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등의 조사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요청서 및 종자시료 접수) ① 조사요청서 또는 감정촉탁서(이하 "조사요청서"라 한다)는 품종보호과장이 접수한다. ② 품종보호과장은 업무 여건상 수용하기 어렵거나 무리한 조사요청인 경우 접수를 거부하거나 내용의 조정을 종자위원회나 「민사소송법」 제341조와 「형사소송법」 제179조의2 및 제2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하 "촉탁기관"이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다. ③ 품종보호과장은 조사요청서와 함께 조사대상 종자시료를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으로부터 인수한다. 다만,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④ 종자시료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원고), 피청구인(피고)이 같이 입회하고, 청구인, 피청구인 및 총괄 조사담당관의 자필 서명 또는 날인이 된 [별지 제1호서식]의 종자시료 인수 확인서를 3부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이 경우 총괄 조사담당관은 시료 인수 과정(특이사항 포함), 시료 상태(규격 포함) 등 시료 인수와 관련된 자료를 사진 및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3조(조사담당관 지정 및 임무) ① 품종보호과장은 조사의 실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품종보호과 해당 작물 등록심사관을 총괄 조사담당관, 해당 작물 재배시험 부서 또는 지원의 재배심사관을 재배시험 조사담당관, 종자검정연구센터 유전자분석팀장을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총괄 조사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품종보호과장을 보좌하여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의 진행 및 총괄 관리2. 조사요청서에 따른 자료나 의견의 준비 및 제출3. 조사요청서에 따른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등 시험계획의 수립4.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에 필요한 시료의 인수, 확보 및 관리5. 자료 및 시험결과 등을 종합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6.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 요구 시 출석하여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7. 그 밖에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배시험 등과 관련된 조사의 진행과 관리2. 재배시험 결과의 제출 및 해석, 이의 활용 등에 관한 상담ㆍ조언3.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 요구 시 출석하여 재배시험 등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 ④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검정 등과 관련된 조사의 진행과 관리2. 유전자검정 결과의 제출 및 해석, 이의 활용 등에 관한 상담ㆍ조언3.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 요구시 출석하여 유전자검정 등 조사결과 설명 등 관련 증언
제4조(조사 범위와 방법) ①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조사요청서에서 정한 범위와 방법으로 하되,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등 시험의 세부 절차와 방법은 「종자관리요강(농림축산식품부고시)」, 「품종보호 출원품종 심사요령(국립종자원예규)」 또는 「품종보호 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국립종자원고시)」 등 내부규정(이하 "내부규정"이라 한다)을 준용한다. ② 유전자검정은 국립종자원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서 개발하였거나 문헌상으로 알려져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자표지를 사용하여 DNA 지문화 과정과 유사도 검정을 통하여 수행한다.
제5조(조사대상 시료) ① 조사대상 시료는 조사요청서에서 정한 종자 또는 식물체로 하며,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의 추가 요청이 있거나 품종보호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식물신품종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종자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종자, 시중 유통종자, 교배친 등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제2조에 따라 제출할 시료량은 「종자시료제출기준(국립종자원고시)」의 별표 1의 시험용에 준하며, 시험의 대상과 범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③ 시료량이 부족하여 해당 작물의 표준시험방법에 의한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품종보호과장은 종자위원회나 촉탁기관에 시료의 추가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료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품종보호과장은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시험계획 수립) ① 총괄 조사담당관은 조사요청서에 따라 재배시험 및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시험계획[별지 제2호서식]을 수립하고, 종자시료와 함께 조사담당관에게 송부한다. ② 재배시험 장소는 국립종자원 본원 또는 지원의 재배시험 포장으로 하되 신청대상 작물의 재배특성을 고려하여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외부기관에서 재배시험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도 조사는 조사담당관이 실시한다. ④ 유전자검정 장소는 국립종자원 종자검정연구센터 실험실로 한다.
제7조(시험 실시)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계획서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 세부시험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은 주요 생육단계별 재배상황과 특성조사 결과를 기록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③ 재배시험 시 특성조사는 해당 작물의 「품종보호출원을 위한 특성조사기준」(국립종자원 고시)을 준용하여 조사한다. 다만, 조사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특정 형질 항목에 대해서만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유전자검정 조사담당관은 유전자검정의 세부 시험 방법 및 결과를 기록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다. ⑤ 조사담당관은 시험이 신청 해당 연도에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천재지변 등으로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총괄 조사담당관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다. ⑥ 품종보호과장은 제5항에서 천재지변 등의 이유로 신청 해당 연도에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시험 도중 시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협의하여 처리한다. ⑦ 품종보호과장은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재배시험 포장을 공개하여 재배시험의 현장을 직접 관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험 수행 및 관리ㆍ감독)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재배시험 또는 유전자검정 실무담당자가 시험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당 부서장 및 지원장은 시험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결과 정리) ① 조사담당관은 시험이 종료되면 결과를 정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다만, 담당 조사의 내용에 맞게 서식의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② 조사담당관은 시험에 사용한 기록물과 컴퓨터 파일(문서, 사진 등) 등 관련자료 일체를 해당 분쟁 건의 종료시까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③ 조사담당관은 시험결과를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결과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품종보호과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조사담당관은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잔량이 있는 경우 총괄 조사담당관에게 알린다.
제10조(조사결과 제출) ① 총괄 조사담당관은 조사담당관이 송부한 시험 결과보고서와 관련자료 등을 종합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② 품종보호과장은 조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고 종자위원회 및 촉탁기관에 제출한다. ③ 품종보호과장은 필요에 따라 참고자료 또는 그 밖의 증빙자료 등을 조사결과보고서에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시료, 자료 등의 관리 및 폐기) ① 품종보호과장은 촉탁시험결과 송부 시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잔량이 있는 경우에는 촉탁기관에 알리고 협의하여 폐기 또는 반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자시료(영양체 포함)의 폐기 또는 반환은 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이 실시한다. ② 재배시험 조사담당관은 재배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생산물에 대해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시까지 재배시험 지원(부서)에서 자체 보관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등의 사유로 보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총괄 조사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이전이라도 폐기할 수 있다. ③ 각 조사담당관은 조사 관련 자료를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시까지 보관한다. ④ 총괄 조사담당관은 보관하고 있는 조사 관련 자료와 시료를 촉탁시험의 경우에는 해당 촉탁시험이 끝난 후,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분쟁 건 종료 후 3년 동안 보관한다.
제12조(조사 수수료) 조사 수수료는 법 제119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제3항에 따른다.
제13조(존속기한)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29년 5월 5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서식

  • 종자시료 인수 확인서별지 제1호 PDF 서식 파일
  • [작물명]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시험계획서별지 제2호 PDF 서식 파일
  • (작물명)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관련 조사 결과보고서별지 제3호 PDF 서식 파일

부칙

20260506 부칙 <제202호, 2026. 5. 6.>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 당시 종전의「품종보호권 침해분쟁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요령」(국립종자원예규 제181호로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폐지된 것을 말한다)의 규정에 따라 행해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예규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202

제개정이유

◇ 제ㆍ개정 이유 가. 국립종자원의 품종보호권 침해분쟁관련 조사요청에 관한 처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립종자원 예규로 제정하고자 함 나. 부칙 존속기한 도과에 따른 재제정 ◇ 주요내용 가. 요령 제정의 목적(안 제1조) 나. 조사 절차에 대한 요령(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조사 결과 제출 및 기타 사항에 대한 처리 요령(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