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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임차주택 전세금 평가방법 고시

행정규칙종류 고시시행일자 2026.05.01발령일자 2026.05.01제개정구분명 일부개정소관부처명 국세청담당부서 국세청(장려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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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4개 조·항

제1조(목적) 이 고시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 규정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임차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에 대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4항에 따른 소유기준일 현재의 임차주택 중「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규정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방법) 제2조에 따른 임차주택의 전세금은 다음 각 항 및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단,「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이내)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②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1.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2.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기준시가를 준용하여 평가한 평방미터당 금액 × 별표 1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 100분의 553. 주거용 오피스텔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 100분의 55
제4조(재검토기한) 국세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서식

부칙

20140331 20150331 20160331 20170331 20190331 20210430 20240430 20260501 부칙 <제2014-15호,2014. 3.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3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5-8호,2015. 3.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4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6-11호,2016. 3.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5년 귀속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7-6호,2017. 3.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6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19-14호,2019. 3. 3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18년 귀속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1-6호, 2021.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4-10호, 2024. 4. 30.>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026-17호, 2026. 5. 1.>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정기(정산)신청자격 확인분부터 적용한다. 2014-15 2015-8 2016-11 2017-6 2019-14 2021-6 2024-10 2026-17

제개정이유

◇ 개정 이유 ○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①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 평가 방법 및 ② 다중주택 평균 임차면적 신설 등 고시 개정 ◇ 주요 개정 내용 ○ 임차주택 적용 범위 명확화(제2조) - 제3조(적용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임차주택 종류를 제2조(적용범위)로 이동하고 조특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중주택 항목 추가 - 제2조의 기존 단서 규정*은 조특법 시행령(제100조의4제8항제2의2호나목)에 임대차계약서 제출 관련 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어 삭제 *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전세금 평가방법 신설(제3조)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제3조 ① 항에 신설하고, 그 외의 자로부터 임차한 경우는 제3조 ② 항에 규정 - 시가표준액 평가방법(기존제2항)은 직계존비속 및 그 외의 자에게 공통 적용되므로 제3조의 단서조항에 규정하여 조문 정비 ○ 다중주택에 대한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전국 14㎡) 신설(별표1) -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다중주택의 지역별 평균 임차면적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