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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제1 행위)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제2 행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1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고인 1 소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다(이하 ‘제1 행위’라 한다).
피고인 1은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1은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의 방법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피고인 1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이하 ‘제2 행위’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 2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 1이 위 각 행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1의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에는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포함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으며, 제1, 2 행위의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 1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 1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
판례 · 대법원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모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026도2108
선고 2026.04.16
형사
대법원
법원
2026.04.16
선고일
2026도2108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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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및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적'과 ‘반복적'의 의미 / 특정한 행위가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과 ‘반복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고(제1 행위) 약 2개월 반가량 지난 후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여(제2 행위)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위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피고인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제2호
전문
피 고 인
이미경피고인 1 외 1인상 고 인
피고인들변 호 인
변호사 김민경원심판결
창원지법 2026. 1. 20. 선고 2025노22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모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의 요지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1은 다음과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1은 2024. 3. 31. 15:43경부터 15:52경까지 피고인 1 소유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약 3km의 거리를 약 10분간 따라다녔다(이하 ‘제1 행위’라 한다).
피고인 1은 2024. 6. 11. 14:33경부터 14:38경까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 소유 승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1은 조수석에 동승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불법유턴의 방법으로 차량의 방향을 돌려 피고인 1 소유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였다(이하 ‘제2 행위’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제1, 2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으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 1에 대한 판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는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고, 같은 조 제2호는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였으므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한다.
이때 ‘지속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를, ‘반복적’이란 특정한 행위가 2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로 각 행위 상호 간에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이 인정되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전체적으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를 뜻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한 행위가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짧은 시간의 단속적인 행위에 그치거나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여러 번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각 행위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나)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원심이 증거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1의 제1, 2 행위가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인 "상대방 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제1 행위는 약 10분, 제2 행위는 약 6분간 계속된 행위에 불과하여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되어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인 1이 위 각 행위를 상당한 시간 동안 계속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지속성’에 관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또한, 피고인 1의 제1 행위와 제2 행위 사이에는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사이에 피고인 1이 피해자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포함하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 바 없으며, 제1, 2 행위의 내용과 경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는 모두 피고인 1이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위 행위 상호 간 시간적 근접성과 장소적 연관성,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 등을 고려할 때, 위 행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피고인 1의 행위가 스토킹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2개월 반가량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2회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스토킹범죄의 구성요건 중 ‘반복성’에 관한 증명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그럼에도 피고인 1의 제1, 2행위가 ‘스토킹행위’의 지속 또는 반복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1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사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에 관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이러한 파기이유는 공동피고인인 피고인 2의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부분에도 공통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따라 피고인 2의 이 부분 원심판결도 아울러 파기되어야 한다.
3. 파기의 범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파기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숙희(재판장) 천대엽(주심) 서경환 마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