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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9,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11,837,686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13,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보험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중 피고 △△△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9,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3,500,000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13,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21 내지 37,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반소피고) 1이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피고(반소원고)가 전부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당시 녹취록 등 위 약정체결 여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후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화를 보아도, 원고(반소피고) 2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금액 전부를 보장해주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반소원고)가 명시적으로 답한 바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약정체결의 근거로 주장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답변 내용은 모두 대체납입금에 대한 것이거나 ○○○보험에 대한 민원 제기를 통해 원고들이 대체납입금을 포함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기존에 납입된 보험료를 얼마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입원을 통하여 납입된 보험료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반소원고)가 납입된 보험료를 피고(반소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원고(반소피고) 1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1의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제97조(보험게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반소피고) 1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에서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6,837,686원(9,507,430원 - 2,669,744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반소원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각 1,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2와의 2020. 3. 23.자 전화통화에서 ‘보험은 ○○○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했잖아요’라고 발언한 점, ②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9. 6. 20. 원고들에게 ‘실비만 해지하시고 자동이체 해지해달라고 하셔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 중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원고(반소피고) 1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반소원고)는 보험료 자동이체가 해지되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 ④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나 원고(반소피고) 1의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에 이루어져 해지환급금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차감된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실손보험 제외)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는 매월 900,000원가량으로 이를 원고들이 전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직접 해지(실손보험의 경우)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통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소멸을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전부를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반소원고)는 이후 원고(반소피고) 1과의 대화에서 원고(반소피고) 2에게 ‘입원 얘기를 했더니 입원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가지셨어요’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입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 원고(반소피고) 2는 2020. 3. 23.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까지 일관되게 피고(반소원고)가 허위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피고(반소원고) 또한 원고(반소피고) 2와의 대화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반소피고) 2에게 한 번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허위 입원을 통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얼마간이라도 보전해줄 것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은 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동일한 종류의 보험상품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중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상품명 생략)’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달리 뇌졸중과 협심증에 대하여도 보장하고, 각 보장의 만기도 달리하는 등 위 각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한 경우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이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 ㉠이나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허위 입원을 통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보전해줄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반소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보험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반소원고)과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8,337,686원(= 6,837,686원 + 1,500,000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1,5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9. 6.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는 자신에 대한 보험업법위반의 점이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또한 원고(반소피고) 1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 보험과 이 사건 제1차 보험에 대한 비교안내를 들었다는 사실과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바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부당한 승환계약이라 할 수 없고,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부당한 승환계약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관련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은 같은 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부당한 승환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뒤 별도로 아래에서 제3항을 마련한 법규의 체계를 고려하면, 위 제3항은 부당한 승환계약에 대한 열거적 조항이 아닌 예시적 조항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피고(반소원고)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97조 제3항 1호나 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보험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가 피고 △△△보험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 △△△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원고들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하여 피고 △△△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피고 △△△보험이 피고(반소원고)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보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보험은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특별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보험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도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금액이 기존 보험의 해지로 인해 납입한 보험료 중 돌려받지 못하게 된 부분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들이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통해 특별한 이익을 누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책임제한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를 피고 △△△보험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의 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기 또는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사기로 인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직접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도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음에도 ‘유니버셜 기능’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으로 대체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을 고의로 기망하여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원고들의 착오로 인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들의 인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에 대한 사기취소 내지 착오취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양형권 황순교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약정금·손해배상(기)
2023나79335(본소), 2023나79342(반소)
선고 2025.01.22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25.01.22
선고일
2023나79335(본소), 2023나79342(반소)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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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해 담당변호사 김동현)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휘 담당변호사 이유진)피고, 항소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 담당변호사 박민정)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21. 선고 2021가단5237940(본소), 2021가단5339556(반소) 판결 변론종결
2024. 11. 20.주 문
1.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의 각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부대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가. 본소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9,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11,837,686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13,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반소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23.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피고 △△△보험 주식회사 : 제1심판결 중 피고 △△△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반소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9,507,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3,500,000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3,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보험 주식회사는 원고(반소피고) 1에게 13,167,4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인정 사실’,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21 내지 37, 6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고(반소피고) 1이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피고(반소원고)가 전부 지급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나 당시 녹취록 등 위 약정체결 여부를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후 원고들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대화를 보아도, 원고(반소피고) 2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금액 전부를 보장해주기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질문하였으나 이에 대해 피고(반소원고)가 명시적으로 답한 바는 없는 점, ③ 원고들이 약정체결의 근거로 주장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답변 내용은 모두 대체납입금에 대한 것이거나 ○○○보험에 대한 민원 제기를 통해 원고들이 대체납입금을 포함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반소원고)가 이 사건 제2차 계약 당시 원고들에게 기존에 납입된 보험료를 얼마간 보전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입원을 통하여 납입된 보험료에 상응하는 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피고(반소원고)가 납입된 보험료를 피고(반소원고) 자신의 계산으로 원고(반소피고) 1에게 직접 지급하여 주겠다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 전부를 지급해 주겠다는 약정의 존재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반소피고) 1의 약정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규정
○ 보험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험상품"이란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등 보험계약자의 보호 필요성 및 금융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생명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나. 손해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다목에 따른 질병·상해 및 간병은 제외한다)으로 발생하는 손해(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다. 제3보험상품: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제97조(보험게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2.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5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보험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부당하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반소피고) 1은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에서 납입한 보험료에서 해지환급금을 공제한 6,837,686원(9,507,430원 - 2,669,744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피고(반소원고)의 위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므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한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는 각 1,5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소멸시키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2와의 2020. 3. 23.자 전화통화에서 ‘보험은 ○○○보다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제가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영업을 했잖아요’라고 발언한 점, ② 피고(반소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9. 6. 20. 원고들에게 ‘실비만 해지하시고 자동이체 해지해달라고 하셔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으나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 중 실손보험(실비보험)은 원고(반소피고) 1만 가입되어 있었던 점, ③ 피고(반소원고)는 보험료 자동이체가 해지되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 ④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나 원고(반소피고) 1의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가 보험료 납입경과기간 2년(24회 납입) 이후에 이루어져 해지환급금에서 자동으로 보험료가 차감된 이유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실손보험 제외)이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⑤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의 보험료 합계는 매월 900,000원가량으로 이를 원고들이 전부 부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면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직접 해지(실손보험의 경우) 또는 자동이체 중단을 통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소멸을 권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 전부를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다는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반소원고)는 이후 원고(반소피고) 1과의 대화에서 원고(반소피고) 2에게 ‘입원 얘기를 했더니 입원 얘기에 대해서 공감을 안가지셨어요’라고 하면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입원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바 있고 , 원고(반소피고) 2는 2020. 3. 23. 이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까지 일관되게 피고(반소원고)가 허위 입원을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피고(반소원고) 또한 원고(반소피고) 2와의 대화에서 이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반소피고) 2에게 한 번 정도는 입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였는바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허위 입원을 통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얼마간이라도 보전해줄 것을 제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 2호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고,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은 각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으로 동일한 종류의 보험상품이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중 보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상품명 생략)’의 경우에는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달리 뇌졸중과 협심증에 대하여도 보장하고, 각 보장의 만기도 달리하는 등 위 각 보험계약의 위험보장 범위가 비슷한 경우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는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모두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과 제2차 보험계약이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가 아니어서 위 ㉠이나 ㉡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에게 허위 입원을 통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의 보험료로 납입된 돈을 보전해줄 것을 권유하면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의 청약을 유도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위 ㉢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고(반소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위와 같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 △△△보험은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소속 보험설계사인 피고(반소원고)과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 1에게 8,337,686원(= 6,837,686원 + 1,500,000원), 원고(반소피고) 2에게 1,5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일인 2019. 6. 2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반소원고)는 자신에 대한 보험업법위반의 점이나 사기의 점에 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므로 보험업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민사재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반소원고)는 또한 원고(반소피고) 1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2차 보험과 이 사건 제1차 보험에 대한 비교안내를 들었다는 사실과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손해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다는 사실을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바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부당한 승환계약이라 할 수 없고, 보험료 자동이체 해지만으로는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 6개월 이내에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므로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부당한 승환계약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앞서 관련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은 같은 항 1호 및 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당한 승환계약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같은 법 제97조 제1항에서 부당한 승환계약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한 뒤 별도로 아래에서 제3항을 마련한 법규의 체계를 고려하면, 위 제3항은 부당한 승환계약에 대한 열거적 조항이 아닌 예시적 조항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본 사안에서는 피고(반소원고)의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위반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97조 제3항 1호나 2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각 호가 적용됨을 전제로 한 피고(반소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보험은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정한 ‘모집을 함에 있어서’라는 규정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되고(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피고(반소원고)가 피고 △△△보험의 보험설계사로서 피고 △△△보험이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원고들에게 권유하는 과정에서 보험업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이상 사무집행 관련성을 부정하여 피고 △△△보험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피고 △△△보험이 피고(반소원고)에게 모집을 위탁하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보험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 △△△보험은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 또한 금전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불확실한 약속에 근거하여 부당하게 특별이익을 누릴 목적으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보험의 책임제한이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통해 지급받은 보험금도 손익상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다고 기대한 금액이 기존 보험의 해지로 인해 납입한 보험료 중 돌려받지 못하게 된 부분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원고들이 지급을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통해 특별한 이익을 누릴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책임제한을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과는 별개의 것으로 이를 피고 △△△보험의 손해배상책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보험의 위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사기 또는 착오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1) 먼저 사기로 인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취소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 1에게 ○○○보험에 납부한 보험료를 직접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도 이 사건 제1차 보험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되었음에도 ‘유니버셜 기능’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으로 대체보험료가 납부될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을 고의로 기망하여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이 원고들의 착오로 인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민법 제109조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다고 하려면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듯이 표의자의 인식과 그 대조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표의자가 행위를 할 당시에 장래에 있을 어떤 사항의 발생이 미필적임을 알아 그 발생을 예기한 데 지나지 않는 경우는, 표의자의 심리상태에 인식과 대조에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착오로 다룰 수는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484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들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를 보전해주는 내용의 제안을 하고 실제로 그러한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상황에 대한 원고들의 인식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가 전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더라도 이는 장래에 대한 단순한 기대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
3)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제2차 보험계약에 대한 사기취소 내지 착오취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나머지 점에 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피고(반소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각 항소와 원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변성환(재판장) 양형권 황순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