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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기)

2022나2021376 선고 2024.07.03 민사
서울고등법원
법원
2024.07.03
선고일
2022나2021376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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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 아이앤씨(△△△ In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한결 담당 변호사 여상훈 외 1인)
피고, 항소인
☆☆☆ 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13. 선고 2020가합558987 판결
변론종결
2024. 5.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의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99,375원 및 이에 대하여 각 2018. 9. 8.부터 피고 □□□ 주식회사는 2020. 8. 14.까지, 피고 2는 2020. 8. 13.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60%를 원고가, 나머지 40%를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가 부담한다.
4.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 주식회사,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와 공동하여 137,380,3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30.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피고 ☆☆☆ 주식회사, □□□ 주식회사, 피고 2는 공동하여 81,899,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① 청구의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미국 법인인 원고는 대한민국 법인인 ▽▽▽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에 2018. 7. 27. 호두 42,000파운드(이하 ‘제1 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123,900달러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2. 호두 25,000파운드(이하 ‘제2 물품’이라 하고, 제1 물품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73,750달러에 수출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미국의 소외 2 회사는 ▷▷▷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소외 3 회사’라 한다) 를 대리하여 원고에게 2018. 8. 12. 제1 물품에 대해, 2018. 8. 19. 제2 물품에 대해 각각 송하인을 원고, 수하인과 통지처를 소외 1 회사로 하는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다.
다. 소외 3 회사는 소외 2 회사에 2018. 8. 12. 제1 물품에 대해, 2018. 8. 19. 제2 물품에 대해 각각 송하인을 소외 2 회사,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1 회사’라 한다)로 하는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SEA WAYBILL)을 발행하고 이 사건 각 물품을 부산항까지 운송하였다.
라. 원고와 소외 1 회사는 소외 1 회사가 원고가 지정하는 은행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면, 원고는 이와 상환으로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등의 선적 서류를 교부하기로(CAD THROUGH BANK) 약정하였다. 원고는 추심 의뢰 은행인 ■■■ Bank(이하 ‘소외 6 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등을 교부하였고, 소외 6 은행은 소외 1 회사의 추심 의뢰 은행인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에 원고로부터 받은 하우스 선하증권 등과 이 사건 각 물품에 대한 추심 지시서 등을 송부하였다. 추심 지시서에는 ‘◆◆은행이 소외 1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소외 6 은행으로부터 받은 하우스 선하증권 등을 소외 1 회사에 교부할 수 있다(DELIVER DOCUMENTS AGAINST PAYMENT).’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 제1 물품은 2018. 8. 27. 부산항에서 하선되어 피고 ☆☆☆ 주식회사(이하 ‘피고 ☆☆☆’이라 한다)의 컨테이너 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에 반입되었다가 2018. 8. 28. 반출되어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보세창고에 반입되었으나, 이후 2018. 8. 30.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되었다. 제2 물품은 2018. 8. 31. 부산항에서 하선되어 피고 ☆☆☆이 운영하는 터미널에 반입되었으나 2018. 9. 8.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되었다.
바. 2019. 3. 12. 소외 1 회사에 대해 회생 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9. 9. 17. 종결되었다(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030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2, 13, 14호증, 을다 제2, 3, 5호증(특별한 표시가 없는 한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제1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 피고 1 회사와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에게, 제2 물품의 반출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 사건 각 물품의 물품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1차 물품이 ◇◇◇의 보세창고에서, 제2차 물품이 피고 ☆☆☆의 터미널에서 무단 반출되어 원고는 물품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3. 준거법에 대하여
가. 이 사건은 미국 회사인 원고가 대한민국 회사인 피고 ☆☆☆, 피고 1 회사,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 2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이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하여진 곳의 법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행하여진 것이므로 이 사건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이다[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을나 3) 제3조에서도 ‘해상화물운송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해상화물운송장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는 한국 법에 의하여 규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준거법에 관한 선하증권의 약관은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에만 적용되며 법정 책임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까지 준거법의 적용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다카8098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 1 회사, 피고 2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각 물품의 해상운송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이면약관(을다 17) 제24조, 제2조에 따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은 미국 법 특히 미국 해상화물운송법(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라는 취지의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소기간 경과 여부
가. 피고 ☆☆☆의 주장에 대하여
1)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소가 제소기간 경과 후 제기되었다는 피고 ☆☆☆의 주장은 받아들인다.
①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 이면약관(을나 3) 제5조는 ‘해상운송인 소외 3 회사의 표준 선하증권(Standard Bill of Landing)의 모든 조항과 조건이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 이면약관에 편입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소외 3 회사의 표준 선하증권 이면약관(을나 11) 제3조(B)항은 ‘여하한 용선계약, 준거법 및 본 선하증권에 규정되거나 편입된 권리, 방어, 면제, 제한, 조건, 면책, 자유 및 법적 보호는, 그 청구 원인이 계약상의 청구인지 불법행위 또는 여하한 다른 것인지를 불문하고 운송인에 대한 모든 청구에 적용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4조 (B)항은 ‘상인(Merchant, 운송물의 화주, 송하인, 소유자, 선하증권 소지인을 포함한다)이 여하한 하수급인(Subcontractor, 터미널 운영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하수급인과 그 대리인들은 운송인에 이익이 되는 본 선하증권상의 모든 권리, 방어, 면제, 제한, 조건, 면책, 자유 및 법적 보호의 이익을, 마치 히말라야 조항(Himalaya Clauses)에 적용되는 법률에 의해 허용되는 최대한도 내에서 명시적으로 하수급인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한 것과 동일하게, 원용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정하며, 제24조 (B)항은 ‘운송인은 운송물의 인도일 또는 운송물이 인도되었어야 하는 날로부터 1년 내에 소가 제기되지 않는 한, 인도 불이행, 잘못된 인도, 지연,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운송물에 관한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책된다.’라고 정하고 있다.
② 운송인이 컨테이너 전용 장치장에 운송 화물을 입고시키는 법률관계는 민법상 임치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3. 12. 선고 94다55057 판결 참조), 제2 물품을 터미널에 입고한 피고 ☆☆☆은 운송인인 소외 3 회사의 하수급인으로서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에서 정한 운송인의 제소기간을 원용할 수 있다. 이 사건 소는 제2 물품이 인도된 날로 볼 수 있는 2018. 9. 8.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0. 7. 2.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③ 원고는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각 물품의 해상화물운송장과 소외 3 회사 표준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이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가 이 사건 각 물품의 운송을 소외 2 회사에 의뢰하여 소외 2 회사가 운송인인 소외 3 회사를 대리하여 송하인을 원고로 하는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을 발행하였고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개품운송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상법 제854조 제1항), 소외 3 회사가 송하인을 소외 2 회사로 하는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에서 정한 내용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원고는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을 들어 운송물에 관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14994 판결은 구 상법(1991. 12. 31. 법률 제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하에서 발행된 선하증권의 약관에 기재된 제소기간에 관한 조항의 효력에 관한 것으로, 개정된 상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의 적절한 선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6다54850 판결 참조).
2)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의 제소기간에 관한 규정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제2 물품의 이동 및 반출 경과 등은 다음과 같다(인정 근거: 을나 1-2, 을나 5, 내지 10, 12 내지 17, 을다 2-2, 을다 6,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항만물류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수입 컨테이너의 반입 및 반출은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이 제공하는 전자물류 서비스(uLogisHub)를 통해 단계적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② 제2 물품이 2018. 8. 31. 부산항에서 하선한 가운데 피고 1 회사는 전자물류 서비스(uLogisHub)를 통해 운송인인 소외 3 회사에 소외 4 회사를 운송업체로 하여 제2 물품을 자가운송한다는 신청을 하였고, 소외 3 회사는 이를 승인하였다.
③ 제2 물품은 2018. 9. 1. 피고 ☆☆☆의 터미널에 반입되었다.
④ 2018. 9. 7. 제2 물품에 관하여 수입 신고가 수리된 가운데 소외 3 회사는 피고 1 회사를 수하인 및 통지처로 하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피고 1 회사가 운송업체로 지정한 소외 4 회사 명의로 제2 물품의 상차가 신청되었고 2018. 9. 8. 소외 3 회사 측의 자가운송 승인,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상차 승인 등의 정보와 상차를 신청한 측의 정보(Container Pre-Notification, COPINO)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피고 ☆☆☆은 제2 물품을 소외 4 회사 차량으로 반출하였다.
⑤ 피고 ☆☆☆ 외의 다른 국내 터미널에서도 선사가 발행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정보를 확인하여 일치하는 경우 화물을 상차하여 반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으로부터 수입 화물을 인도받아 보관하는 경우, 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그 수입 화물에 대한 임치계약 관계가 성립하게 되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지시에 따라서 임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이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출고 지시를 받은 당해 수취인에게 그 수입 화물을 출고·인도해 주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화물의 인도로 인한 책임을 면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다4993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2 물품 반출에 대해 피고 ☆☆☆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 ☆☆☆도 보세창고업자와 마찬가지로 운송인인 소외 3 회사와의 임치계약에 따라 운송인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2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소외 3 회사의 자가운송 승인,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발급, 상차 승인 등의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하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수하인인 피고 1 회사에 제2 물품을 반출한 것은 운송인인 소외 3 회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피고 ☆☆☆에 잘못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
② 원고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운임을 지급받은 실제 운송선사가 운송주선인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운송주선인이 선박 내 창고에서 화물을 반출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되고,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는 수입업자에 의한 대금 결제까지 모두 이루어진 후 운송주선인이 수입업자에게 발행하는 화물인도지시서로서 수입업자가 보세창고업자로부터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는 근거 서류가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은 하우스 선하증권과 피고 1 회사가 발행한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으로 제2 물품을 반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이 제2 물품을 반출한 상대방은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과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수하인으로서 자가운송 신청을 한 명의인인 피고 1 회사로 볼 수밖에 없다(제2 물품의 자가운송 신청서에 도착지를 ‘경기도 안성군’으로 한 점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 입장에서 소외 1 회사가 제2 물품의 자가운송을 신청한 것이거나 제2 물품이 소외 1 회사에 운송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피고 1 회사에 물품을 반출하면 되고, 소외 1 회사로부터 물품대금의 지급 사실을 확인하고 하우스 선하증권을 교부받은 뒤 그에게 직접 제2 물품을 인도하거나 그에 대한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는 것은 피고 1 회사의 책임 영역이다.
③ 원고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는 보세구역 내에서의 운반과 이송에 한정되고 보세구역 외부로의 반출을 위해서는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와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의 활용 범위가 장소로 구별된다고 볼 근거는 없다. 제2 물품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에도 하역 장소(Unloading Area), 분배 장소(Allocating Area)만 피고 ☆☆☆의 터미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제2 물품의 목적지가 보세구역이나 피고 ☆☆☆의 터미널에 한정된다는 내용은 없다.
나.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 1 회사, 피고 2는 이 사건 각 물품의 인도 조건 및 운송계약 체결 책임, 해상운송 의뢰 방식 및 관계, 비용 및 운임 지급 관계, 피고 1 회사가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소외 3 회사의 선박을 수배한 사정, 소외 2 회사의 미국 내 자격 등을 들어 피고 1 회사는 운송주선인이 아니라 해상운송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원인을 불문하고 해상운송인에 대한 제소기간을 화물이 인도된 날 또는 인도되어야 할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미국 해상화물운송법(U.S. Carriage of Goods by Sea Act) 제3조 제6항이나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20조 또는 대한민국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피고 1 회사에 대한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였고, 소외 2 회사가 해상운송인이더라도 피고 1 회사, 피고 2는 소외 2 회사의 이행보조자이므로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 이면약관 제3조에 따라 피고 1 회사, 피고 2에 대한 제소기간은 1년이라고 주장한다.
2) 해상운송을 통한 무역 거래는 보통 다른 국가 사이에서 일어나고 수출자와 수입자는 서로 상대방의 신용 상태를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게 되므로, 화물 인도에 있어서도 엄격한 규율이 요구된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9820 판결 참조). 피고 1 회사는 법인등기부(을다 1)상 회사의 목적이 복합운송 주선업, 선박 대리점, 해운 중개업 등으로 기재된 회사로서 운송주선업이 주된 영업 형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물품의 매매계약(갑 2-1,2)에서 소외 2 회사를 운송주선인(Forwarder)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외 2 회사가 운송인인 소외 3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갑 4-1,2)을 발행하였고 각 하우스 선하증권에 피고 1 회사는 수출 지침(Export Instructions) 부분에 표시된 점, 소외 3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이 사건 각 해상화물운송장(을다 5-1,2)을 발행하였고 각 해상화물운송장에는 소외 2 회사가 송하인으로 피고 1 회사가 수하인 및 통지처로 표시된 점, 이 사건 각 물품의 수입신고필증(을다 8-2, 9-2)에 피고 1 회사가 운송주선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혼재화물적하목록(을다 8-1, 9-1)에도 피고 1 회사가 국내화물운송주선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점, 소외 3 회사가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1 회사로 하여 이 사건 각 물품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을나 2, 13)를 발행하였고 피고 1 회사에 대해서는 포워더용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을다 6)를 발행한 점, 피고 1 회사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물품의 인도 등에 관한 업무를 의뢰받고 이 사건 각 하우스 선하증권의 사본(을다 3-1,2)을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1 회사, 피고 2도 제1심에서 피고 1 회사가 미국 운송주선인인 소외 2 회사의 국내 협력사나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외 1 회사에 하우스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 피고 1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소외 2 회사는 선적지 운송주선인, 피고 1 회사는 소외 2 회사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국내 협력사로 보아야 하고 피고 1 회사, 피고 2가 드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 1 회사, 피고 2가 해상운송인이거나 해상운송인의 이행보조자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아울러 운송주선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121조 제1항, 제2항의 단기 소멸시효 규정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만 적용되고, 이 사건과 같은 일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등 참조)].
5.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가. 인정 사실
1) 제1 물품의 반출 경과는 다음과 같다[인정 근거: 갑 8, 을나 1-1, 을나 2, 을다 2-1, 변론 전체의 취지].
① 2018. 8. 24. 운송업체를 소외 4 회사, 출발지를 피고 ☆☆☆ 터미널, 도착지를 경기도 안성군으로 한 피고 1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이 소외 3 회사에 의해 승인되고, 제1 물품을 피고 ☆☆☆의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보세운송 신고가 수리되었으며, 소외 3 회사는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1 회사로 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다.
② 피고 1 회사의 직원 소외 5는 소외 1 회사의 요청에 따라 소외 1 회사 측에 제1 물품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보내주었다.
③ 제1 물품은 2018. 8. 27. 피고 ☆☆☆의 터미널에 반입되었다가 2018. 8. 28. ◇◇◇의 보세창고로 반출되었고 ◇◇◇의 보세창고에서 수입 신고 등 통관 절차를 마친 후 2018. 8. 30.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출되었다.
2) 제2 물품의 반출 경과는 다음과 같다[인정 근거: 을나 1-2, 을나 5, 6, 7, 13, 17, 을다 2-2, 을다 6, 변론 전체의 취지].
① 제2 물품은 2018. 8. 31. 부산항에서 하선되고 2018. 9. 1. 피고 ☆☆☆의 터미널에 반입되었다.
② 2018. 8. 31. 운송업체를 소외 4 회사, 출발지를 피고 ☆☆☆ 터미널, 도착지를 경기도 안성군으로 한 피고 1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이 소외 3 회사에 의해 승인되었고, 2018. 9. 7. 소외 3 회사는 수하인 및 통지처를 피고 1 회사로 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발행하였다.
③ 그 무렵 피고 1 회사의 직원 소외 5는 제2 물품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소외 1 회사 측에 전달하였고, 2018. 9. 8.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물품에 대한 상차 신청이 소외 3 회사에 의해 승인되어 제2 물품은 피고 1 회사가 지정한 소외 4 회사의 차량으로 피고 ☆☆☆의 터미널에서 반출되었다.
나. 판 단
1) 우선 앞서 든 사실관계와 이 사건 증거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제2 물품에 대한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된다.
① 소외 2 회사의 위임에 따른 도착지 운송주선인 내지 국내 협력사로서 피고 1 회사의 역할과 의무는 이 사건 각 물품을 수입한 소외 1 회사로부터 하우스 선하증권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소외 1 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한 뒤 소외 1 회사가 제2 물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② 소외 1 회사와 다수의 거래를 한 피고 1 회사는 터미널에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로도 그 수하인인 피고 1 회사 명의로 물품 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제2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소외 1 회사의 요청대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소외 1 회사 측에 보낸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 1 회사의 행위는 단순한 묵인이나 수동적인 협조가 아니라 적극적인 가담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1 회사가 소외 1 회사 측에 보내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의 정보와 피고 1 회사 명의의 자가운송 신청은 제2 물품이 대금 지급 없이 피고 ☆☆☆의 터미널에서 반출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피고 1 회사의 협조 없이는 제2 물품의 반출이 불가능하다. 피고 1 회사, 피고 2는 제2 물품의 보세운송 신청을 위해 제2 물품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소외 1 회사 측에 보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을다 제8호증의 1 등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 1 회사 명의로 자가운송 신청이 되었음에도, 피고 1 회사는 제2 물품의 최종적인 처리나 소재, 행방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④ 피고 1 회사와 소외 1 회사 사이에서 대금 지급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전달하는 행위는 제1, 2 물품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피고 2의 묵시적인 지시나 승인에 따른 관행으로 보인다. 피고 2는 소규모 회사인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1 회사와의 거래 관행을 용인하고 묵인함으로써 제2 물품의 무단 반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운송주선업을 하는 피고 1 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 집행 범위 내에 있다.
⑤ 소외 1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2 물품이 반출됨으로써 그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이나 인도 청구권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선하증권은 해상운송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것을 증명하고 지정된 양륙항에서 정당한 소지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채무를 부담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운송인과 그 증권 소지인 간에는 증권 기재에 따라 운송계약상의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고(상법 제854조), 운송물을 처분하는 당사자 간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서 하여야 하며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므로(상법 제861조, 제132조, 제133조)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는 선하증권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채권적 효력으로 운송계약상의 권리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물권적 효력으로 양도 목적물의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 되어 그 운송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 취지 참조), 제2 물품에 대한 추심 지시서에는 하우스 선하증권이 ‘추심을 위하여’ 첨부되는 문서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제2 물품의 하우스 선하증권이 소외 6 은행을 거쳐 ◆◆은행에 교부된 것은 물품대금 추심 위임을 위한 것일 뿐이다. 원고가 제2 물품을 소외 6 은행 등에 처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외 6 은행 등을 운송물의 권리를 양수한 수하인 또는 그 이후의 자로 볼 수도 없다. 원고가 소외 6 은행 등으로부터 제2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원고는 제2 물품의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제2 물품의 하우스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는 권원이 없는 청구라는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⑥ 결국 피고 2는 제2 물품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피고 1 회사도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따라 피고 2와 연대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피고 1 회사는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소외 1 회사 측에 보낸 직원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피고 1 회사, 피고 2는 관련 법률에 따라 각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피고 1 회사에 대한 청구와 중복된 청구라는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제1 물품에 대한 피고 1 회사, 피고 2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해상운송 화물이 통관을 위하여 보세창고에 입고된 경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상운송인과 보세창고업자 사이에는 화물에 관하여 묵시적 임치계약이 성립한다. 또 영업용 보세창고업자가 수입 화물의 실수입자와의 임치계약에 의하여 수입화물을 보관하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입장에서는 수입 화물이 자신들의 지배를 떠나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은 아니고 보세창고업자를 통하여 수입 화물에 대한 지배를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보세창고업자는 수입 화물에 대한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수입 화물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수입 화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 또는 그 국내 선박대리점의 의무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49416 판결 등 참조).
② 제2 물품과는 달리 제1 물품은 피고 ☆☆☆의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되었고 ◇◇◇의 보세창고에서 통관 절차를 마치고 반출되었다.
③ 제1 물품에 관하여도 피고 1 회사 명의로 도착지를 ‘경기도 안성군’으로 한 자가운송이 신청되었고 피고 1 회사가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을 소외 1 회사 측에 보내주었지만, 이는 자가운송 신청서의 도착지와는 달리 피고 ☆☆☆의 터미널에서 ◇◇◇ 보세창고로의 보세운송에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도 제1 물품을 피고 ☆☆☆의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 운송하는 보세운송을 위해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가 발행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제1 물품이 ◇◇◇의 보세창고에 보관되었다면, 운송인인 소외 3 회사와 ◇◇◇ 사이에 묵시적인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제1 물품에 대한 소외 3 회사의 지배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은 제1 물품에 대한 통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1 물품을 보관하고 적법한 수령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는 운송인의 의무 이행을 보조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 1 회사의 자가운송 신청이나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 사본 교부 등으로 제1 물품이 보세운송으로 ◇◇◇의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고 하여 피고 ☆☆☆의 터미널에 일시 입고되어 있던 제1 물품이 보세운송을 위하여 반출되는 즉시 피고 1 회사나 소외 1 회사 측에 인도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원고도 제1심에서 제1 물품이 피고 ☆☆☆의 터미널에서 반출된 것에 대해 피고 ☆☆☆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가 취하하였다).
④ 결국은 제1 물품이 ◇◇◇의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경위나 이유가 확인되어야 한다. 그에 대해 ◇◇◇는 제1심에서 ‘관세사로부터 피고 1 회사가 제공한 마스터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아 제1 물품을 피고 ☆☆☆의 터미널에서 ◇◇◇의 보세창고로 보세운송을 하였고, 소외 1 회사 측의 관세사로부터 소외 1 회사 명의로 제1 물품의 통관 절차를 마쳐진 사실을 확인하고 그의 요청에 따라 보관료를 받고 화물인도지시서의 확인 없이 제1 물품을 출고하였으며 그 밖에 다른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증거만으로는 제1 물품이 ◇◇◇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데 피고 1 회사, 피고 2가 관여하거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원고는 피고 1 회사, 피고 2의 행위로 제2 물품의 무단 반출 당시 시가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그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 물품의 물품대금인 미화 73,750달러이다. 이를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무단 반출 당시의 기준 환율 1,124.00원(갑 16)보다 낮은 1,110.50원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면 81,899,375원(= 73,750달러 × 1,110.50원)이 되므로, 피고 1 회사,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1,899,375원 및 이에 대하여 제2 물품이 무단 반출된 2018. 9. 8.부터 소장 송달일(피고 1 회사는 2020. 8. 14., 피고 2는 2020. 8. 1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 물품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1 회사, 피고 2를 상대로 제1 물품이 ◇◇◇ 보세창고에서 반출된 2018. 8. 30.을 기준으로 한 시가 상당액 137,380,320원의 손해배상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6. 결 론
가.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의 피고 1 회사,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위와 같은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나. 제1심 판결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 ☆☆☆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회사,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 1 회사, 피고 2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1 물품에 관한 청구를 감축한 사정을 반영하여(감축한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김유경(재판장) 손철우 황승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