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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광주고등법원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2023누12766 선고 2024.07.25 일반행정
광주고등법원
법원
2024.07.25
선고일
2023누1276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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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손창환)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1구합13285 판결
변론종결
2024. 6.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별지 1] 목록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9행의 ‘의료법’을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 한다)’, 제4쪽 제3행의 ‘국민건강보험법’을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1심판결 제5쪽 제9행, 제6쪽 제3행, 각주 3)의 각 ‘이 사건 재량준칙’을 ‘이 사건 종전 재량준칙’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 내지 3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아. 피고는 2023. 11. 21.경 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의 취지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을 산정하면서 본인부담금을 감경대상에 포함시키고, 감경비율을 확대하며, 감경항목별 구간을 세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종전 재량준칙을 개정한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재량준칙)’(을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재량준칙’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2023. 12. 14.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재량준칙의 시행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 감경 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이 사건 각 재처분상 환수결정금액의 일부 감경 가능성을 알리기 위하여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 감경 예정 통보’를 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4. 1. 17. 피고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감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라 개설명의자인 원고 1 조합과 실운영자인 나머지 원고들의 개별 감경항목의 감액비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다.
감경항목원고 조합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원고 6 ① 의료기관 개설·운영과정에서의 사무장과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1502444 ② 요양급여비용(검강검진비용) 관련 불법운영 기간별 감경555101010 ③ 요양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 포함) 금액별 감경444101010 ④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배분의 참여여부151616161616 ⑤ 요양급여(건강검진) 내용252525252525 ⑥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000000 ⑦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000000 합산비율(%)645052656565 구간 환산 최종감경비율(%)655055656565
자. 이에 따라 피고는 2024. 2. 27. 원고들에게 위 각 감액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각 재처분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을 아래와 같이 감경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 감경’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와 같은 감액결정을 ‘이 사건 감액결정’이라 하고, 이 사건 각 재처분 중 감액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각 최종 처분’이라 한다).
원고처분일자최초환수결정금액(원)감경비율(%)환수결정금액(원)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2024. 2. 27.1,383,785,32065484,324,860 원고 250691,892,630 원고 355622,703,390 원고 465484,324,860 원고 565484,324,860 원고 665484,324,86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호증, 을 제2,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재처분 중 감액된 부분에 관한 이 사건 각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의 징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 부당이득 환수처분에 있어 행정청이 환수대상자에 대하여 환수처분을 한 후 그 환수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환수금을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환수금액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환수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환수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환수금의 일부취소라는 환수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당초 환수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당초 환수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에 의하여 감액된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 취소청구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부분에 대한 것이므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6두3957 판결,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감액결정을 통해 이 사건 각 재처분의 환수결정금액을 일부 감액·경정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재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결정의 각 환수결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위 감액된 각 환수결정금액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관한 무효확인 청구, 취소청구 부분은 이미 소멸하여 없어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 1 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의 적법 여부
이하에서는 이 사건 각 재처분 중 이 사건 감액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최종처분에는 다음과 같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설령 하자가 중대·명백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므로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이 사건 각 재처분은 이 사건 각 원처분(2016. 3. 17., 2016. 11. 28., 2017. 2. 3. 원고들에게 이루어진 처분)에 대한 재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 1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재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원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항목을 추가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고 1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재처분 중 감경되고 남은 이 사건 최종처분 또한 위법하고, 원고 1 조합과의 연대책임을 전제로 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최종처분 또한 위법하다.
2) 이 사건 각 재처분은 원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므로, 그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는 이 사건 최종처분 또한 기속력에 반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각 재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추가 또는 변경한 위법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처분에 있던 하자를 전부 취소하거나 제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감액결정을 통해 환수금액 일부를 취소하거나 없애는 형태로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를 치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5)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은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의 감액비율을 지나치게 낮게 정한 점, 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요양급여 시행 여부와 요양급여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본인부담금에 대한 감액·조정 여부를 전혀 검토하지 않은 점 등에서 비례의 원칙 또는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와 같다.
다. 구체적 검토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함께 본다.
1) 원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환수금액 항목 포함 여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1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재처분을 하면서 ‘환수결정번호 202103-41-50000042966, 감액·조정 후 최종 결정 금액 255,573,970원’의 환수결정금액 항목을 추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1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재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원처분의 공단부담금 부분을 각 25% 감경하였는데, ‘감액·조정 후 최종 결정 금액’란에 전산상의 문제로 위 감액비율이 정확하게 반영되지 못한 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새로운 환수결정번호를 생성하며 255,573,970원을 기재하게 되었고, 위 새로운 환수결정번호의 환수대상 기간도 이 사건 원처분의 환수대상 기간과 동일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 1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재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원처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환수결정항목을 추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는 이 사건 재처분 중 일부가 감경된 이 사건 최종처분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아래 가)항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은 원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어떤 행정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그 판결에서 확인된 위법사유를 배제한 상태에서 다시 처분을 하거나 그 밖에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9두49953 판결 참조).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전제가 되는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두48235 판결 등 참조).
나) 원처분 취소판결은「이 사건 각 원처분은 재량행위인데 피고는 제1 관련판례에서 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참작하지 않은 채 원고들로부터 일률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전액을 징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므로, 원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이 사건 각 원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도 미친다.
다) 그러나 피고가 원처분 취소판결의 취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징수를 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참작하여 감액하는 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처분까지 원처분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면서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 감경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과정에서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불법운영 기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배분 참여 여부 등 총 7가지의 감경항목을 적용하여 원고들의 각 감경비율을 정하였고, 환수대상 금액 중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 모두에 대하여 위 각 감경비율을 적용하여 조정하였다.
3)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위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제2항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으로 확인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명의자 또는 실 운영자임을 이유로 이 사건 재처분을 통해 환수결정을 한 것이며,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은 이 사건 감액결정으로 이 사건 각 재처분의 환수금액을 일부 감액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최종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사유가 추가·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 사건 감액결정에 의한 하자 치유 가부
하자 있는 행정행위에서 하자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는 허용될 수 없으나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두4535 판결,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두1068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말하는 하자의 치유는 성립 당시에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사후에 그 하자의 원인이 된 적법 요건을 보완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재처분 이후 관련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내부적으로 마련한 이 사건 재량준칙을 적용하여 2024. 2. 27. 원고들에 대한 환수결정 금액을 일부 감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감액결정을 하였고, 위 감액결정은 하자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환수액을 감액하는 처분으로서 이 사건 각 재처분 자체를 일부 취소하는 변경처분에 해당하고, 그 실질은 종래의 위법한 부분을 제거하는 것으로서 하자의 치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감액결정은 하자의 치유와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감액결정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최종처분 자체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도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6두56721, 56738 판결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 관련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침익적 성격도 크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규정 내용, 체계와 입법취지, 부당이득징수의 법적 성질 등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를 함에 있어서는 요양기관이 실시한 요양급여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요양급여를 시행하였는지, 요양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를 초과하여 이른바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것인지 등)과 요양급여 비용의 액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개설명의인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 의료기관 운영성과의 귀속 여부와 개설명의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그 밖에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중 특정 항목에 대한 부분 전액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징수하거나,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고 징수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우 그 징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 등 참조).
(3) 상급행정기관이 소속 공무원이나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 주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처분이 행정규칙을 위반하였다고 해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 행정규칙을 따른 것이라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처분이 적법한지는 행정규칙에 적합한지 여부가 아니라 상위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등에 적합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0584 판결 등 참조).
(4) 다만,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재량준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두17435 판결 등 참조).
나) 판 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을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위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이 사건 재량준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른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아니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에 반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국민건강보험제도는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서 강한 공익성을 지니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그 운영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요양급여비용을 엄격하게 통제·관리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가 크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등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를 수 있는 국민보건상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고 있다(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형태로 운영된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그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고, 이는 설령 실제 의료행위 자체가 의료인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제2항이 정한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재량 일탈·남용 여부에 관련된 판결이 다수 선고되었고, 피고는 해당 판결들의 취지에 따라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이 사건 재량준칙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재량준칙은 이 사건 종전 재량준칙과 비교할 때 요양급여비용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대하여도 환수금액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경비율 범위를 최대 40%에서 최대 90%로 확대하였으며, 실운영자(사무장) 및 개설명의인의 역할 및 실질적인 이득 정도나 요양급여 내용의 적정 여부 등을 비롯한 각종 감경항목별로 감경의 비율과 구간을 더욱 세분화 및 구체화하였다.
이 사건 재량준칙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개설명의자 또는 사무장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과정에서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구간을 설정하여 개설명의자의 경우 최대 15%까지, 사무장의 경우 최대 5%까지 감경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였고, ② 의료기관의 불법운영 기간에 따라 10개의 구간을 설정하여 감경비율을 달리하였으며, ③ 의료기관의 종류 및 요양급여비용 액수에 따라 11개의 구간을 설정하여 최대 10%까지 감경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였고, ④ 개설명의자와 사무장의 의료기관 운영성과 및 이익배분 정도를 참작하여 각 최대 20%까지 감경비율을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⑤ 과잉진료 등에 따른 허위·부당청구금액과 관련하여 26단계로 정하여 최대 25%의 감경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⑥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⑦ 심의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감경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아래 표와 같다).
감경항목감경비율(%) 개설명의자실운영자(사무장) 의료기관(약국) 개설·운영 과정에서의 사무장과 개설명의자의 역할과 불법성의 정도15% 이내5% 이내 요양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 관련 불법운영 기간별 감경10% 이내10% 이내 요양급여비용(건강검진비용 포함) 금액별 감경10% 이내10% 이내 의료기관(약국) 운영성과의 귀속 및 이익배분의 참여여부20% 이내20% 이내 요양급여(건강검진) 내용(자격을 갖춘 의료인의 시행 여부·과잉진료에 해당 여부)25% 이내25% 이내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등5% 이내5% 이내 심의위원회 추가 감경5% 이내5% 이내
이와 같은 이 사건 재량준칙의 규정내용은 앞서 살펴본 부당이득징수 금액에 관한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정들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만한 사항들이 발견되지 않는다.
(3)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재량준칙을 적용하여 개별 감경항목의 구체적인 감경비율을 결정하여 최종 감경비율을 정하였다. 원고들의 관련 형사판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 이 사건 병원 개설·운영 경위 및 관여 정도,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기간, 이 사건 병원에 관한 조사 당시 협조 여부, 부당하게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의 규모, 예상되는 수익 배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최종처분이 원고들의 개별책임과 비교하여 과중하다거나 이 사건 각 최종처분에 재량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이 사건 각 최종처분에는 원고들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 론
원고 1 조합, 원고 4, 원고 5, 원고 6의 각 소 중 484,324,86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2의 소 중 691,892,630원을 초과하는 부분, 원고 3의 소 중 622,703,3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 각하한다.
위 각 소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들의 각 나머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2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양영희(재판장) 이호산 황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