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24
메뉴
생활법률 가이드 전문가 찾기 법령영문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판례헌재결정례법령해석례행정심판례조약법령용어
로그인 / 회원가입
‹ 뒤로
판례 · 수원고등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025누689 선고 2025.12.19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5.12.19
선고일
2025누689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나요?
생활법령 가이드에서 상황별로 쉽게 풀어드려요.
생활법령 보기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검증된 변호사·법무사를 분야별로 찾아보세요.

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5.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8,565,540원, 지방교육세 626,180원, 합계 9,191,72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신탁계약은 조세회피를 위한 가장행위로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이어서 신탁법상 무효이고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무효이다.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의 이전을 전제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라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취득한 위탁자 지위는 사용, 수익 및 처분 권한이 없는 형식적인 권리에 불과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단서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③ 원고는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증명되는 1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10만 원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무상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④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의3은 모법이 부여한 위임의 범위를 명백히 축소한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이다.

⑤ 피고는 이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계약의 유·무효 여부, 과세 여부, 적용 법리 등에 관하여 서로 다르게 판단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고 동일한 납세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여 조세평등주의 및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

⑥ 원고에게는 납세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이 무효인지 여부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신탁법 제5조 제2항'1)에 의하여 무효이거나, 그 실질이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2)에 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이 사건 변경계약 역시 무효이다.

----------------------------------------------------------------------------

주1) 신탁법 제5조(목적의 제한)

②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은 무효로 한다.

주2)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① 신탁법에 따른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제2조).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데(신탁법 제31조), 다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고(신탁법 제31조 단서),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신탁법 제32조),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탁법 제33조). 한편,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를 갈음하여 신탁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고(신탁법 제42조 제1항), 이 경우 수탁자는 그 선임ㆍ감독에 관하여만 책임을 진다(제2항).

그런데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제1조)’라고 정하여 소유권 명의만을 신탁하였음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에 의하면, 수탁자는 수익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고(제5조 제1항), 수익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를 할 수 있고, 수익자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제5조 제2항), 수탁자는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하고(제5조 제3항), 수익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및 처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한다(제6조 제4항).

이와 같이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수탁자는 신탁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수익자에 종속되어 처분 및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실상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갖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수탁자는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관한 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② 또한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수탁자의 업무 처리를 전제로 하는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사실상 부담하지 않게 되고, 신탁법 제32, 33조에서 정한 수탁자의 업무수행에 관한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수탁자의 신탁법상 의무와 책임이 완전히 감면된 상태에 있다.

③ 더욱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로 수익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원하는 경우 통지만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고(제3조 단서), 그와 연이어 체결된 이 사건 변경계약 제5조에 따라 10만 원만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다시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처분권한이 실제로는 최초 위탁자인 △△△△에 사실상 유보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신탁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탁자에 대한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④ 한편,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기는 하나,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으므로, 이를 두고 신탁법 제31조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⑤ 또한, 신탁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허용한다고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익자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일체의 처분 및 관리행위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정하고 있다(제5조 제2항). 이는 수익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신탁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두고 신탁법 제42조에 따라 허용되는 위임이라고 볼 수 없다.

⑥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이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라 한다)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이하 ‘실권리자’라 한다)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수탁자에게 토지 소유권의 명의만 이전될 뿐이고, 수탁자에게 이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을 경우 그러한 신탁관계는 이른바 명의신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누396 판결 참조).

이 사건 신탁계약은 ‘당사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을 수탁자 명의로 변경하고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한다’라고 정하고 있어 수탁자는 단순히 신탁재산의 명의만을 취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 및 관리권한을 원칙적으로 박탈하고 있어 수탁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의 권한과 의무가 적극적, 배타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하여 최초 위탁자인 △△△△가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이후에도 쉽게 위탁자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처분권한이 최초 위탁자인 △△△△에게 사실상 유보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내적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되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분리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신탁계약은 그 목적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함에 있다고 보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 외에 달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실질은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데, 부동산의 취득 원인이 되는 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발생하거나 존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변경계약에 따른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탁자 지위 이전이라는 취득행위를 원인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데,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변경계약이 무효인 이상,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원고의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이 사건의 경위, 소송의 진행 경과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