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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고등법원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2025누698 선고 2025.12.19 일반행정
수원고등법원
법원
2025.12.19
선고일
2025누698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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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2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위법 여부

1) 비교표준주택 선정

가) 관련 규정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인정 사실

① 피고는 경기 양평군 소재 ○-○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표준주택’이라 한다)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다.

② 이 사건 표준주택의 건물구조는 일반건축물관리대장에는 ‘목조’로,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는 ‘목구조’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에는 건물구조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기재되어 있다.

③ 한국부동산원은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산정 당시 현장조사에서 이 사건 표준주택을 ‘목구조’로 조사하였고, 개별주택가격 결정조서에도 이 사건 표준주택을 ‘목구조’로 기재하였다.

④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표준주택 및 다른 표준주택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구분이 사건 주택이 사건 비교표준주택표준주택1 표준주택2표준주택3용도지역64(계획관리)64(계획관리)64(계획관리)64(계획관리)64(계획관리)건물구조03(철근콘크리트조)07(목구조)03(철근콘크리트조)03(철근콘크리트조)03(철근콘크리트조)산정 건축 연면적(㎡)280.41240.02192.06195.11213.65주택가격 산정 토지 공시지가(원)446,490451,000275,000232,000242,000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원)415,000427,400243,100234,600169,500도로접면0808080810이 사건 주택과의 거리(m)-226.373,139.853,648.163,266.5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 10, 11호증, 을 제8, 9, 11, 12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을 제13, 15, 1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이 사건 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표준주택산정요령 Ⅶ. 표준주택특성 조사요령 중 3. 건물특성 조사요령에 의하면, 건물구조에 관하여 일반건축물대장[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참조하여 구분ㆍ기재하되,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한 경우에는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수정 시 반영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쟁점규정‘이라 한다).

이 사건 쟁점규정에 따르면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한 경우에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 중 하나만 수정이 되면 그 내용을 건물구조에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부합한다.

이 사건 표준주택의 건물구조는 일반건축물대장에는 ‘목조’로, 실제는 ‘목구조’로 상이한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에 ‘목구조’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건물구조를 ‘목구조’로 볼 수 있다.

② 원고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은 일반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만 의미가 있으므로, 일반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건축물대장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하다면, 일반건축물대장을 수정한 경우에만 수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표준주택 건물구조를 기재하여야 하고,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수정한 경우에는 수정된 사항을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해석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건물구조와 실제 건물구조가 상이한 경우 일반건축물대장 또는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을 수정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이 사건 쟁점규정의 문언에 반한다.

③ 원고는, 표준주택의 건물구조는 비교표준주택의 선정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산세(주택)과세대장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재산세(주택)과세대장만이 수정된 것을 반영하여 건물구조를 기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동산공시법 제1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의 구조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표준주택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관리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는 표준주택가격과 구조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표준주택 역시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하여 건물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 기준 건물구조가 ‘목구조’로 되어 있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보장의 측면에서 이 사건 쟁점규정을 문언과 달리 제한하여 해석해야 할 이유는 없다.

④ 원고는, 이 사건 표준주택의 건물구조를 목구조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용도지역 내의 표준주택 중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철근콘크리트’ 건물구조가 있음에도 이 사건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개별주택산정지침 Ⅲ. 비교표준주택 선정에서는 동일 건물구조란 비교표준주택의 건물구조가 개별주택의 건물구조와 정확히 일치하거나 혹은 아래에서 구분하고 있는 그룹 내의 건물구조를 가진 표준주택을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며, 철근콘크리트조와 목구조를 대그룹 2, 소그룹 C로 같이 분류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표준주택은 동일 건물구조를 갖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동일 건물구조에 해당하는 이상, 개별주택의 건물구조와 비교표준주택의 건물구조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교표준주택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⑤ 부동산공시법 제17조 제5항에 의하면, 개별주택가격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개별주택산정지침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동일한 용도지역 → 유사한 가격수준 → 동일한 건물구조 → 동일한 도로접면‘ 순서대로 비교표준주택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사건 표준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동일한 용도지역에 있고, 다른 표준주택에 비하여 유사한 가격수준에 있으며, 건물구조가 동일하고, 도로접면, 고저, 형상 조건이 유사하고, 거리도 가깝다. 이 사건 표준주택은 이 사건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주택의 비교표준주택으로 선정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부속토지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가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23747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갑 제4, 14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는 아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그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이 신축된 2019년 후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고 경계 부분은 석재가 줄지어 배치되어 이 사건 주택 정원의 일부거나 정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되었다. 원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현황대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 포함시켰다면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 요건을 검토해야함을 알 수 있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대’로 변경됨에 따라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이 사건 제1토지의 ‘임야’일 때의 공시지가가 110,800원/㎡, 지목변경 후 ‘대’일 때의 임시 산정된 공시지가가 420,000원/㎡으로 공시지가 상승 여부를 알 수 있었다.

③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신고ㆍ납부해태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기 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거나 납세의무 위반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4. 결론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단위: 원)

구분취득세농어촌특별세가산세부과세액토지37,293,2903,729,33018,004,10059,026,720건물59,673,9205,967,40022,841,43088,482,750지목변경21,889,1402,188,9108,378,51032,456,560합계118,856,35011,885,64049,224,040179,966,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