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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 등은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인 등의 경우 그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등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데, 甲 회사의 일부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甲 회사가 저작자로 추정될 수 없으나, 나머지 영상은 甲 회사 명의로 공표된 甲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거나, 甲 회사가 광고대행계약 등에 따라 제작된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함으로써 양수인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는바,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22호의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하고,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거나 영상 하단 등에 자막을 삽입하여 甲 회사의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전과 같은 구성을 갖지 못하게 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이다.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의 파일 삭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순번 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기재 각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
다. 피고는 피고가 소유·점유하는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별지 1 목록 순번 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기재 각 영상의 파일을 삭제하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5. 9. 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내지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고는 피고가 소유·점유하는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 및 피고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의 파일을 삭제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아래에서 2행부터 5쪽 9행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
원고 각 영상은 원고 차량의 광고·홍보 목적 등으로 제작된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이고, 원고는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이다. 원고는 원고 각 영상을 원고의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하고, ‘○○자동차(About△△△)’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들에는 원고가 저작자임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8조에 따라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된다.
2)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한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게재와 함께 유튜브 서버 등에 피고 각 영상이 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각 영상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3) 저작인격권 침해
피고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원고 각 영상의 하단 등에 원고 또는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원고 각 영상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4) 금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기초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지 않을 것과 같은 영상을 삭제할 것을 구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256,520,000원[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200,520,000원(10초 상당의 1클립당 통상 사용료 557,000원 × 피고가 사용한 원고 각 영상 중 중복 부분을 제외한 길이 61분 28초 ) +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56,000,000원(1개 동영상당 1,000,000원 × 56개)] 중 일부로서 204,0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인 148,000,000원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
원고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고, 실제 원고 각 영상을 제작한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도 않았으며, 법인이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주장 -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피고는 원고 각 영상을 원고 또는 원고 차량에 대한 비평 등 공익상 목적으로 참고자료로 인용하였고, 피고 각 영상이 원고 각 영상의 수요를 감소하게 하거나 대체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각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한 행위 등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거나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5 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각 영상에 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동일성유지권 침해 부인
피고가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하면서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자막을 추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국내 최대 차량제조사임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사유인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가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 추정되는지 여부, ②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원고 각 영상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자가 되는지 여부, ③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저작자 추정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자 추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나,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저작권법 제8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자 등으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동법 제8조 제2항). 다만 저작권법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 등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이처럼 저작권법은 법인 등 내부에서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에 의해 저작물이 창작되는 실태를 고려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연인이 취득한다는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업무상저작물에 한하여 법인 등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예외적인 규정인 만큼, 저작권법 제9조의 성립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이러한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인 등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법인 등은 실제로 정신적 창작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저작자도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나) 그러나 여러 피용자가 협업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고 각자가 작성에 이바지하는 정도나 모습이 다양한 경우 창작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창작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관계가 번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업무상저작물의 창작 과정에는 자본이 투여되므로 이를 기획하는 법인 등이 자본을 회수하고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유인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어 우리나라는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에서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저작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하여 기획할 것, ②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이상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④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저작물의 작성 당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상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을 저작자로 간주한다.
라) 즉, 저작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필요성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피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에 달리 합의할 가능성을 부여하여 이들의 이익을 상호 조정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마) 만약 법인 등의 경우 업무상저작물, 즉 위 ① 내지 ③ 요건을 증명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8조에 따른 추정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볼 경우, 단순히 저작물에 저작자로서 법인 등의 명의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법인 등의 저작자의 지위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려는 위 저작권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바) 또한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저작자로서 법인 등의 명의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저작자로서 추정할 경우 피용자의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사안과 같이 원고가 사후적으로 저작자임을 표시한 경우까지 저작자로 추정한다면 그 우려는 더욱 크다). 법인 등이 위 요건들을 증명한 경우에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법인 등에게 귀속시켜야지만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의 권리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 결국 법인 등의 경우에도 저작자 추정 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저작권법 제8조 규정을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 등에게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3) 소결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제23, 27 내지 29, 32 내지 36, 38 내지 44, 47, 48, 50 내지 53, 55, 56 각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의 각 영상에 대한 설명란에 "○○자동차 주식회사는 본 웹사이트에 제공된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 제공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영상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각 영상에 관하여 저작자로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상저작물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8쪽 13행부터 10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9쪽 6행의 "‘□□□ GmbH’ 다른 회사"를 "‘□□□ GmbH’, 다른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20행 내지 21행의 "‘○○자동차(About△△△)’, ‘◇◇◇ Worldwide’, ‘○○자동차그룹(△△△)’, ‘△△△ Australia’ 등의 유튜브 채널"을 "‘◇◇◇ Worldwide’라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3행의 "(성명 1 생략)"을 "(성명 2 생략)"으로 고쳐 쓴다.
라. 나머지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재산권 인정 여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갑 제17, 18,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월드와이드 아메리카스 엘엘씨, ○○ 오토에버 주식회사, ◁◁◁ 게엠바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Inc., 주식회사 ●●●코리아와 광고대행계약 내지 영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제1, 9, 11, 12, 23 내지 26, 28 내지 43, 47, 48, 50 내지 53, 56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위 각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계약서계약 상대방 1, 23 내지 26, 28, 29, 32 내지 36, 40 내지 43, 48, 52갑 제17호증의 6주식회사 ☆☆☆(갑 제24호증 사실확인서) 9갑 제17호증의 4▽▽▽코리아 주식회사 11갑 제17호증의 14주식회사 ◎◎◎(갑 제27호증 사실확인서) 12갑 제17호증의 1☆☆☆ 월드와이드 아메리카스 엘엘씨 30, 31갑 제17호증의 10○○ 오토에버 주식회사 37갑 제17호증의 2◁◁◁ 게엠바하(영문명 생략) 38, 56갑 제17호증의 11주식회사 ▷▷▷ 39, 51갑 제17호증의 12주식회사 ♤♤♤ 47갑 제17호증의 3♡♡♡ Inc. 50, 53갑 제17호증의 13주식회사 ●●●코리아(갑 제26호증 사실확인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각 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마. 소결론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 제3 내지 8, 10, 13 내지 17, 20 내지 22 영상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고, 원고 제1, 9, 11, 12, 23 내지 26, 28 내지 43, 47, 48, 50 내지 53, 56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5.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
1) 인정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제1, 6 내지 17, 20, 22 내지 26, 28 내지 43, 47, 48, 50 내지 53, 56 영상을 인용한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게재와 함께 유튜브 서버 등에 피고 각 영상이 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22호에서 말하는 복제 및 공중송신, 즉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각 영상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제3, 4, 5, 21 영상을 이용하여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영상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 각 영상의 경우 원고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하면서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각 영상의 주된 내용은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이다. 즉, 피고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 준하는 목적에서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원고 차량의 국내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도 공적 관심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 각 영상의 일부에는 비속어가 등장하거나 다소 과장되거나 원색적인 표현으로 원고 차량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각 영상이 오로지 원고의 영업활동이나 인격을 근거 없이 비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각 영상 중 일부에는 원고 차량의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일부 발견된다.
나) 원고 각 영상은 차량을 광고하기 위함이고, 피고 각 영상은 원고 각 영상 자체가 아닌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피고 각 영상은 그 목적, 내용, 수요층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피고 각 영상이 원고 각 영상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도 원고의 광고 영상을 활용하여 원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튜버들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등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인용의 구체적인 양태는 저작물의 성격, 내용, 인용되는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갖는지 여부는 양적 비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즉 인용의 맥락, 저작물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각 영상의 화면 중 원고 각 영상의 비중이 상당해 보이기는 하다(특히 피고 제9, 16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의 비중은 50%가 넘는다). 그러나 피고 각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은 배경화면의 역할을 할 뿐이고, 시청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은 그 화면 자체라기보다는 피고의 내레이션 및 자막으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각 영상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양적 비중이 상당하더라도, 원고 각 영상은 피고 각 영상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 제26 영상 의 제작 및 이 사건 채널 게재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정식재판이 계속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제26 영상의 경우 원고 차량이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차량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2020. 6. 4. 게시된 것인데, ① 2020. 6. 6. 위 화재에 대해 "여론은 ◆◆◆ ▲▲▲이 신모델이라는 점에서 차체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 점, ② 원고가 제시한 ‘위 화재가 선행 차량의 낙하물과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는 영상 게시 이후인 2020. 6. 8. 보도된 점, ③ 2020. 6. 4. 진행된 소방당국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더라도 ‘낙하물의 마찰열로 인해 종이박스에 착화·발화한 화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추측하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주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원고 차량의 안전성, 서비스 등에 대해 비판적 견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의 위 영상들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제26 영상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 제2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그의 공공적 이용 측면, 즉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디자인, 성능, 가격 등에 대해 평가하거나, 원고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차량의 결함, 사고 등을 제보 받아 이를 공론화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왔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채널에 올리는 영상으로 인하여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거나 안전성 등의 문제가 공론화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국내 최대 차량 제조사인 점, 차량의 안전성 등은 이용자의 생명·신체와도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영리적 목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각 영상이 갖는 공익적 성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구체적인 발언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각 영상이 원고 차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저작권법 제28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권법 제28조 등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각 영상에 원고 각 영상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출처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저작권법 제28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은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는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별도의 형사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법 제28조 등 저작재산권 제한이 바로 부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관행’,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 등의 판단에서 출처명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각 피고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이 인용된 부분을 보면, 대부분 원고 또는 원고 차량의 광고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각 피고 영상을 보는 사람은 원고 각 영상의 출처를 원고나 원고와 관련된 광고 제작사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각 영상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설령 피고 각 영상의 제작 및 게재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 각 영상을 이용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각 영상은 원고 차량을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피고 각 영상은 원고 각 영상 자체가 아닌 원고의 차량의 성능, 디자인 등을 비평하는 데 목적이 있어 원고 각 영상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며, 피고 각 영상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적 성격도 갖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각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이용하되 소리를 삭제하고 피고의 내레이션과 자막을 삽입하였으며, 그러한 내레이션과 자막이 피고 각 영상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각 영상이 피고 각 영상에서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원고 각 영상이 제품 홍보 목적의 광고라는 점에서 사실적·정보적 성격이 아닌 창조적 성격을 갖는 저작물이기는 하나, 광고의 특성상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그 효과가 증대되고, 실제로 원고는 원고 각 영상을 원고 측 유튜브 계정에 올려 대중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바, 원고 각 영상이 제3자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의도에서 제작·게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피고가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원고 각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일부 영상의 경우 원고 각 영상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각 영상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원고 각 영상은 배경화면으로 기능할 뿐이어서 일반적인 시청자라면 피고 각 영상에서 이용되는 원고 각 영상의 이미지보다는 피고가 제작한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전달되는 내용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각 영상이 피고 각 영상에서 차지하는 질적인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원고는 원고 각 영상에 대해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거나 사용료를 지급받은 전례가 없고(이에 따라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원고 각 영상의 가정적 사용료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였다), 원고 각 영상을 이용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평가하는 유튜버가 제품을 평가할 목적으로 그 광고 영상을 이용하면서 광고 영상의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시장이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각 영상은 시장 수요가 달라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각 영상 제작·게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속한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다만 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등의 경우,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한 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한편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각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저작권법 제38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저작물인 원고 제6 내지 8, 10, 13 내지 17, 20, 22 영상(이하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피고 제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영상을 제작(별지 3 순번 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참조)하면서, 별지 4 중 해당 순번의 피고 각 영상 부분과 같이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의 하단이나 중앙에 원고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자막 등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비롯한 소리를 삭제한 다음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영상원고 영상을 인용한 피고 영상 69, 10, 14, 16 79, 16, 37 89 109, 10, 14, 16 1317, 27, 31, 38 1426, 31 1517, 26, 38 1631 1726, 30, 31, 32, 34, 35, 36 2014, 16 229, 10 피고의 총영상9, 10, 14, 16, 17, 26, 27, 30, 31, 32, 34, 35, 36, 37, 38
3) 판단
가)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은 배경음악 등과 영상이 함께 하나의 광고를 이루고, 일체로서 보는 사람에게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원고의 브랜드 가치나 원고 차량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이 의도하는 원고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원고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하였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거나 영상 하단이나 중앙에 자막을 삽입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전과 같은 구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변경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고, 원고가 국내 최대 차량 제조사로서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변경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은 광고 영상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긍정적 이미지 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심미감 등을 보존할 필요성이 큰 점, ② 피고가 원고나 원고 차량을 비판하기 위해 원고 각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피고 각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는 점(가령 피고 제9 영상 00:17~00:44 참조), ④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형식이 오인되지 않도록 그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절대적 권리로, 이에 대한 제한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⑤ 원고가 국내 최대 차량제조사이므로 피고의 비평을 수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저작인격권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작권법 제38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을 변경한 행위를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지 및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널에 올린 피고 각 영상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이 사건 채널에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한 영상을 올리면서 피고 각 영상을 위 채널에 올린 행위 등이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침해 예방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각 영상 중 위 침해와 관련된 영상, 즉 피고 제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지 않고, 피고가 소유·점유하는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위 영상의 파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원고 각 영상이 광고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원고 각 영상에 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에게 과실은 있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차량의 홍보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제작한 영상을 피고가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편집하여 이용한 점, ② 다만 피고가 원고 제6 내지 8, 10, 13 내지 17, 20, 22 영상을 변형한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각 영상에 대한 원고 직원 (성명 2 생략)의 제작 기여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도 피고 각 영상당 1,000,000원을 기본적인 청구금액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1,000,000원(= 영상 1개 1,000,000원 × 11개)으로 정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제38 영상 의 게시일로서 최종 침해일에 해당하는 2020.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피고 각 영상: 생략
[별지 2] 원고 각 영상: 생략
[별지 3] 피고 각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한 범위 : 생략
판사 김우진(재판장) 구태회 김광남
판례 · 서울고법
손해배상(기)
2023나2047788
선고 2025.09.04
민사
서울고법
법원
2025.09.04
선고일
2023나2047788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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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 등은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가 유튜브 채널에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차량을 홍보하거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광고 영상을 올렸는데, 乙이 위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여 제작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고, 이에 대하여 甲 회사가 乙이 위와 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고, 甲 회사의 영상 하단 등에 甲 회사 또는 甲 회사의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이다.
법인 등의 경우 그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저작자 등 추정 규정이 적용되는데, 甲 회사의 일부 영상은 업무상저작물로 인정할 증거가 없어 甲 회사가 저작자로 추정될 수 없으나, 나머지 영상은 甲 회사 명의로 공표된 甲 회사의 업무상저작물로서 저작자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거나, 甲 회사가 광고대행계약 등에 따라 제작된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양수함으로써 양수인인 甲 회사가 저작재산권을 갖는바,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한 영상들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행위는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7호, 제22호의 복제 및 공중송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이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다만 乙이 甲 회사의 영상을 인용하면서 위 영상이 의도하는 甲 회사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 제고와는 전혀 다른 내용인 甲 회사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하고,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거나 영상 하단 등에 자막을 삽입하여 甲 회사의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전과 같은 구성을 갖지 못하게 한 행위는 甲 회사의 영상에 관한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현진 외 1인)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온 담당변호사 이윤수)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3. 9. 21. 선고 2020가합609298 판결 변론종결
2025. 4. 10.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의 파일 삭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별지 1 목록 순번 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기재 각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
다. 피고는 피고가 소유·점유하는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별지 1 목록 순번 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기재 각 영상의 파일을 삭제하라.
라.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2025. 9. 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마.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 내지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가. 피고는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여서는 안 된다.
나. 피고는 피고가 소유·점유하는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 및 피고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의 파일을 삭제하라.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계정에 저장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의 파일 삭제 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 판단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2쪽 아래에서 2행부터 5쪽 9행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
원고 각 영상은 원고 차량의 광고·홍보 목적 등으로 제작된 원고의 업무상저작물이고, 원고는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공동저작자이다. 원고는 원고 각 영상을 원고의 공식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하고, ‘○○자동차(About△△△)’ 유튜브 채널에 게재된 영상들에는 원고가 저작자임을 표시하기도 하였으므로 저작권법 제8조에 따라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 추정된다.
2) 저작재산권 침해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한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게재와 함께 유튜브 서버 등에 피고 각 영상이 복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각 영상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3) 저작인격권 침해
피고는 별지 4 기재와 같이 원고 각 영상의 하단 등에 원고 또는 원고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삭제함과 동시에 피고의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하여, 원고 각 영상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4) 금지 및 폐기청구, 손해배상청구
가) 원고는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에 기초한 금지 또는 예방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별지 1 목록 기재 각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지 않을 것과 같은 영상을 삭제할 것을 구한다.
나)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256,520,000원[복제권, 공중송신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200,520,000원(10초 상당의 1클립당 통상 사용료 557,000원 × 피고가 사용한 원고 각 영상 중 중복 부분을 제외한 길이 61분 28초 ) +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56,000,000원(1개 동영상당 1,000,000원 × 56개)] 중 일부로서 204,000,000원(=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의 일부인 148,000,000원 +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5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
원고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가 아니고, 실제 원고 각 영상을 제작한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지도 않았으며, 법인이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이 없으므로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저작재산권의 제한 주장 -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및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피고는 원고 각 영상을 원고 또는 원고 차량에 대한 비평 등 공익상 목적으로 참고자료로 인용하였고, 피고 각 영상이 원고 각 영상의 수요를 감소하게 하거나 대체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 각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한 행위 등은 저작권법 제28조에서 정한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거나 구 저작권법(2023. 8. 8. 법률 제19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의5 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각 영상에 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동일성유지권 침해 부인
피고가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하면서 배경음악을 삭제하거나 자막을 추가하는 것은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가 국내 최대 차량제조사임을 고려하면 피고의 행위는 원고가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에 있으므로 결국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정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 사유인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에 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원고가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① 원고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함을 증명하지 않았음에도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저작자로 추정되는지 여부, ② 만약 그러하지 않다면 원고 각 영상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여 원고가 저작권법 제9조에 따라 저작자가 되는지 여부, ③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가 문제 된다. 이하에서는 순서대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저작자 추정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에 관한 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저작자 추정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나, 저작물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는 경우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는 저작자로서 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저작권법 제8조 제1항),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자 등으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동법 제8조 제2항). 다만 저작권법은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법인 등’이라고 한다)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추정 규정이 적용되어 법인 등에게 저작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업무상저작물’은 법인 등의 기획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제9조). 이처럼 저작권법은 법인 등 내부에서 여러 사람의 협동 작업에 의해 저작물이 창작되는 실태를 고려하여, 저작권은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연인이 취득한다는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업무상저작물에 한하여 법인 등에게 저작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인이 아닌 법인 등이 저작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 예외적인 규정인 만큼, 저작권법 제9조의 성립 요건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31309 판결 취지 참조).
2) 판단
이러한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인 등의 경우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어야만 저작권법 제8조의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고(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2호). 따라서 법인 등은 실제로 정신적 창작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저작자도 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나) 그러나 여러 피용자가 협업하여 저작물을 작성하고 각자가 작성에 이바지하는 정도나 모습이 다양한 경우 창작자를 특정하기 쉽지 않고, 창작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저작권을 행사할 경우 향후 업무상저작물을 이용할 때 권리관계가 번잡해질 우려가 있으며, 업무상저작물의 창작 과정에는 자본이 투여되므로 이를 기획하는 법인 등이 자본을 회수하고 이윤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속적인 창작이 이루어지도록 유인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어 우리나라는 1986. 12. 31. 법률 제3916호로 전부 개정되어 1987. 7. 1. 시행된 저작권법에서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 저작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창작자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① 법인 등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하여 기획할 것, ② 저작물이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하여 작성될 것, ③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일 것(이상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 ④ 저작물이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될 것, ⑤ 저작물의 작성 당시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을 것(이상 저작권법 제9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창작자가 아닌 법인 등을 저작자로 간주한다.
라) 즉, 저작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필요성에 따라 업무상저작물 제도를 도입하면서 업무상저작물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피용자의 이익을 충분히 배려하고 있고,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에 달리 합의할 가능성을 부여하여 이들의 이익을 상호 조정하는 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6헌가12 전원재판부 결정).
마) 만약 법인 등의 경우 업무상저작물, 즉 위 ① 내지 ③ 요건을 증명하지 않고 저작권법 제8조에 따른 추정규정을 적용받는다고 볼 경우, 단순히 저작물에 저작자로서 법인 등의 명의만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어 법인 등의 저작자의 지위를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려는 위 저작권법 규정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
바) 또한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의 실질적인 관계를 고려한다면, 저작자로서 법인 등의 명의만을 표시하는 것으로 저작자로서 추정할 경우 피용자의 창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사안과 같이 원고가 사후적으로 저작자임을 표시한 경우까지 저작자로 추정한다면 그 우려는 더욱 크다). 법인 등이 위 요건들을 증명한 경우에만 저작자로서의 지위를 법인 등에게 귀속시켜야지만 법인 등과 피용자 사이의 권리 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사) 결국 법인 등의 경우에도 저작자 추정 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완화시킬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저작권법 제8조 규정을 ‘업무상저작물임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 등에게 적용된다고 확대 해석할 수는 없다.
3) 소결
살피건대,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제23, 27 내지 29, 32 내지 36, 38 내지 44, 47, 48, 50 내지 53, 55, 56 각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의 각 영상에 대한 설명란에 "○○자동차 주식회사는 본 웹사이트에 제공된 모든 콘텐츠에 대하여 저작자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모든 권리를 보유합니다. 따라서 본 웹사이트에 제공된 모든 콘텐츠에 대한 무단 복제 및 배포를 원칙적으로 금합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영상이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위 각 영상에 관하여 저작자로서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업무상저작물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8쪽 13행부터 10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9쪽 6행의 "‘□□□ GmbH’ 다른 회사"를 "‘□□□ GmbH’, 다른 회사"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9쪽 20행 내지 21행의 "‘○○자동차(About△△△)’, ‘◇◇◇ Worldwide’, ‘○○자동차그룹(△△△)’, ‘△△△ Australia’ 등의 유튜브 채널"을 "‘◇◇◇ Worldwide’라는 유튜브 채널"이라고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10쪽 3행의 "(성명 1 생략)"을 "(성명 2 생략)"으로 고쳐 쓴다.
라. 나머지 원고 각 영상의 저작재산권 인정 여부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저작권법 제45조 제1항). 갑 제17, 18, 24,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 ☆☆☆ 월드와이드 아메리카스 엘엘씨, ○○ 오토에버 주식회사, ◁◁◁ 게엠바하, 주식회사 ▷▷▷, 주식회사 ♤♤♤, ♡♡♡ Inc., 주식회사 ●●●코리아와 광고대행계약 내지 영상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제1, 9, 11, 12, 23 내지 26, 28 내지 43, 47, 48, 50 내지 53, 56 영상을 제작하였는데, 위 각 계약에 따르면 위 각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계약서계약 상대방 1, 23 내지 26, 28, 29, 32 내지 36, 40 내지 43, 48, 52갑 제17호증의 6주식회사 ☆☆☆(갑 제24호증 사실확인서) 9갑 제17호증의 4▽▽▽코리아 주식회사 11갑 제17호증의 14주식회사 ◎◎◎(갑 제27호증 사실확인서) 12갑 제17호증의 1☆☆☆ 월드와이드 아메리카스 엘엘씨 30, 31갑 제17호증의 10○○ 오토에버 주식회사 37갑 제17호증의 2◁◁◁ 게엠바하(영문명 생략) 38, 56갑 제17호증의 11주식회사 ▷▷▷ 39, 51갑 제17호증의 12주식회사 ♤♤♤ 47갑 제17호증의 3♡♡♡ Inc. 50, 53갑 제17호증의 13주식회사 ●●●코리아(갑 제26호증 사실확인서)
그렇다면 원고는 위 각 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는 이 부분 각 영상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마. 소결론
이상의 판단을 종합하면, 원고는 원고 제3 내지 8, 10, 13 내지 17, 20 내지 22 영상의 저작자로서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을 갖고, 원고 제1, 9, 11, 12, 23 내지 26, 28 내지 43, 47, 48, 50 내지 53, 56 영상의 저작재산권을 갖는다.
5. 저작재산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저작재산권 침해
1) 인정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별지 3 기재와 같이 원고 제1, 6 내지 17, 20, 22 내지 26, 28 내지 43, 47, 48, 50 내지 53, 56 영상을 인용한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하여 이 사건 채널에 올렸고, 그 게재와 함께 유튜브 서버 등에 피고 각 영상이 복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7호, 제22호에서 말하는 복제 및 공중송신, 즉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각 영상에 관한 원고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였다.
2) 부정 부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제3, 4, 5, 21 영상을 이용하여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영상에 관한 저작재산권 침해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나머지 원고 각 영상의 경우 원고가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른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 되려면 인용저작물의 표현 형식상 피인용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는 관계(즉, 인용저작물이 주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하면서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한 것은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채널에 영상을 게시하여 수익을 창출한다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각 영상의 주된 내용은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것이다. 즉, 피고는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에 준하는 목적에서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원고 차량의 국내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그 내용도 공적 관심과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피고 각 영상의 일부에는 비속어가 등장하거나 다소 과장되거나 원색적인 표현으로 원고 차량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부분이 발견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각 영상이 오로지 원고의 영업활동이나 인격을 근거 없이 비방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목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 각 영상 중 일부에는 원고 차량의 디자인이나 기능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일부 발견된다.
나) 원고 각 영상은 차량을 광고하기 위함이고, 피고 각 영상은 원고 각 영상 자체가 아닌 원고 차량을 소개하거나 그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원피고 각 영상은 그 목적, 내용, 수요층이 서로 다르다. 따라서 피고 각 영상이 원고 각 영상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따라 원고도 원고의 광고 영상을 활용하여 원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튜버들에 대하여는 저작권 침해 등을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인용의 구체적인 양태는 저작물의 성격, 내용, 인용되는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바, 피인용저작물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갖는지 여부는 양적 비중뿐만 아니라 질적 측면, 즉 인용의 맥락, 저작물의 목적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 각 영상의 화면 중 원고 각 영상의 비중이 상당해 보이기는 하다(특히 피고 제9, 16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의 비중은 50%가 넘는다). 그러나 피고 각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은 배경화면의 역할을 할 뿐이고, 시청자에게 전달하려는 내용은 그 화면 자체라기보다는 피고의 내레이션 및 자막으로 전달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각 영상의 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령 양적 비중이 상당하더라도, 원고 각 영상은 피고 각 영상에 대해 부종적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위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피고 제26 영상 의 제작 및 이 사건 채널 게재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피고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정식재판이 계속 중이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 제26 영상의 경우 원고 차량이 주행 중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차량의 결함이 화재의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는 내용의 영상으로 2020. 6. 4. 게시된 것인데, ① 2020. 6. 6. 위 화재에 대해 "여론은 ◆◆◆ ▲▲▲이 신모델이라는 점에서 차체 결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라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한 점, ② 원고가 제시한 ‘위 화재가 선행 차량의 낙하물과의 마찰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는 취지의 기사는 영상 게시 이후인 2020. 6. 8. 보도된 점, ③ 2020. 6. 4. 진행된 소방당국의 화재현장조사서에 의하더라도 ‘낙하물의 마찰열로 인해 종이박스에 착화·발화한 화재로 추정됨.’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화재의 원인이 명확하게 규명된 상태가 아니었던 점, ④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화재의 명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추측하는 내용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피고가 주로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원고 차량의 안전성, 서비스 등에 대해 비판적 견지에서 문제 제기를 하여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피고의 위 영상들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의 제26 영상이 범죄행위에 제공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마)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저작권법 제1조), 저작권법 제2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저작재산권자의 보호와 그의 공공적 이용 측면, 즉 표현의 자유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다. 피고는 원고 차량의 디자인, 성능, 가격 등에 대해 평가하거나, 원고 차량을 이용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차량의 결함, 사고 등을 제보 받아 이를 공론화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제작하여 왔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채널에 올리는 영상으로 인하여 일부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거나 안전성 등의 문제가 공론화된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국내 최대 차량 제조사인 점, 차량의 안전성 등은 이용자의 생명·신체와도 직결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에게 영리적 목적도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각 영상이 갖는 공익적 성격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의 구체적인 발언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각 영상이 원고 차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인정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저작권법 제28조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바)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저작권법 제28조 등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각 영상에 원고 각 영상의 출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출처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저작권법 제28조 등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시하지는 않은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죄를 처벌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는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별도의 형사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처명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법 제28조 등 저작재산권 제한이 바로 부정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저작권법 제28조의 ‘공정한 관행’,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 등의 판단에서 출처명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부분 각 피고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이 인용된 부분을 보면, 대부분 원고 또는 원고 차량의 광고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이에 따라 이 부분 각 피고 영상을 보는 사람은 원고 각 영상의 출처를 원고나 원고와 관련된 광고 제작사 등으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 각 영상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저작권법 제28조 또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따른 저작재산권 제한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물의 이용 행위가 구 저작권법(2019. 11. 26. 법률 제1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3(현행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예시적으로 열거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용의 경위나 방법 등과 같이 위 각 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판단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이용의 목적 및 성격(제1호)’에 관하여는 그 이용이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을 나타내도록 변형한 것인지, 원저작물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목적과 성격을 가지는지, 원저작물을 변형한 정도가 2차적저작물 작성에 필요한 수준보다 더 높은 정도에 이르렀는지, 공익적이거나 비영리적인 이용인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제2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이 사실적·정보적 성격을 가진 저작물인지, 공표되거나 발행된 저작물인지 등이 고려되고,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제3호)’에 관하여는 원저작물 전체를 기준으로 그 이용된 부분이 차지하는 양적인 비중이나 질적인 중요성이 낮은지, 이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용한 것인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제4호)’에 관하여는 저작물의 이용이 원저작물 또는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에 대한 현재 시장의 수요나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시장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없거나 적은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200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설령 피고 각 영상의 제작 및 게재 행위가 저작권법 제28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앞서 본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원고 각 영상을 이용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각 영상은 원고 차량을 홍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반면, 피고 각 영상은 원고 각 영상 자체가 아닌 원고의 차량의 성능, 디자인 등을 비평하는 데 목적이 있어 원고 각 영상과는 그 목적과 성격을 달리하며, 피고 각 영상은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익적 성격도 갖는다. 또한 피고는 원고 각 영상을 배경화면으로 이용하되 소리를 삭제하고 피고의 내레이션과 자막을 삽입하였으며, 그러한 내레이션과 자막이 피고 각 영상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 각 영상이 피고 각 영상에서 새로운 표현, 의미, 메시지 등으로 변형되는 정도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
나)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원고 각 영상이 제품 홍보 목적의 광고라는 점에서 사실적·정보적 성격이 아닌 창조적 성격을 갖는 저작물이기는 하나, 광고의 특성상 대중들에게 많이 노출될수록 그 효과가 증대되고, 실제로 원고는 원고 각 영상을 원고 측 유튜브 계정에 올려 대중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공표하였는바, 원고 각 영상이 제3자의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의도에서 제작·게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피고가 피고 각 영상을 제작함에 있어 원고 각 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의 일부 영상의 경우 원고 각 영상이 차지하는 양적 비중이 상당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각 영상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고, 원고 각 영상은 배경화면으로 기능할 뿐이어서 일반적인 시청자라면 피고 각 영상에서 이용되는 원고 각 영상의 이미지보다는 피고가 제작한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전달되는 내용에 더 주목할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 각 영상이 피고 각 영상에서 차지하는 질적인 중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라)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원고는 원고 각 영상에 대해 제3자에게 이용허락을 하거나 사용료를 지급받은 전례가 없고(이에 따라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원고 각 영상의 가정적 사용료에 대해 감정신청을 하였다), 원고 각 영상을 이용한 다른 유튜버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저작권 침해를 문제 삼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광고의 대상이 되는 제품을 평가하는 유튜버가 제품을 평가할 목적으로 그 광고 영상을 이용하면서 광고 영상의 저작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장이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러한 시장이 장래 개발될 합리적인 개연성이 있는 통상적인 시장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각 영상은 시장 수요가 달라 서로 대체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각 영상 제작·게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속한 시장의 수요가 대체되거나 시장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저작인격권 침해에 관한 판단
가. 저작인격권 침해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저작권법 제13조 제1항). 다만 구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때 학교교육 목적을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등의 경우,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한 저작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할 수 없다(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한편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한 각 규정은 저작인격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저작권법 제38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래와 같이 업무상저작물인 원고 제6 내지 8, 10, 13 내지 17, 20, 22 영상(이하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이라 한다) 을 이용하여 피고 제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영상을 제작(별지 3 순번 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참조)하면서, 별지 4 중 해당 순번의 피고 각 영상 부분과 같이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의 하단이나 중앙에 원고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을 비판하는 등의 자막 등을 추가하고, 배경음악을 비롯한 소리를 삭제한 다음 위 자막과 같은 내용의 내레이션을 삽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영상원고 영상을 인용한 피고 영상 69, 10, 14, 16 79, 16, 37 89 109, 10, 14, 16 1317, 27, 31, 38 1426, 31 1517, 26, 38 1631 1726, 30, 31, 32, 34, 35, 36 2014, 16 229, 10 피고의 총영상9, 10, 14, 16, 17, 26, 27, 30, 31, 32, 34, 35, 36, 37, 38
3) 판단
가)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은 배경음악 등과 영상이 함께 하나의 광고를 이루고, 일체로서 보는 사람에게 심미감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원고의 브랜드 가치나 원고 차량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하면서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이 의도하는 원고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이미지 등을 제고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인 원고 차량의 성능, 가격 정책 등을 비판하는 내용의 자막 및 내레이션을 삽입하였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배경음악 등 소리를 삭제하거나 영상 하단이나 중앙에 자막을 삽입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이 전체적으로 이전과 같은 구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에 관한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변경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고, 원고가 국내 최대 차량 제조사로서 수인해야 할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피고의 주장대로 위와 같은 변경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변경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동일성유지권의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구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 제5호의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선해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은 광고 영상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브랜드 가치, 차량의 긍정적 이미지 등을 제고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동일성을 유지함으로써 심미감 등을 보존할 필요성이 큰 점, ② 피고가 원고나 원고 차량을 비판하기 위해 원고 각 영상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비현실적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오히려 피고 각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 중 일부를 그대로 인용한 경우도 있는 점(가령 피고 제9 영상 00:17~00:44 참조), ④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감정이 왜곡되거나 저작물의 내용·형식이 오인되지 않도록 그 동일성을 유지할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배타적·절대적 권리로, 이에 대한 제한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⑤ 원고가 국내 최대 차량제조사이므로 피고의 비평을 수인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저작인격권 제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저작권법 제38조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부분 원고 각 영상을 변경한 행위를 부득이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금지 및 폐기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채널에 올린 피고 각 영상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도 이 사건 채널에 비슷한 방법으로 제작한 영상을 올리면서 피고 각 영상을 위 채널에 올린 행위 등이 적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침해 예방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각 영상 중 위 침해와 관련된 영상, 즉 피고 제9, 10, 14, 16, 17, 26, 27, 30 내지 32, 34 내지 38 영상을 복제, 공중송신하지 않고, 피고가 소유·점유하는 PC, 노트북, 이동식 저장장치에 저장된 위 영상의 파일을 삭제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였다. 원고 각 영상이 광고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누구나 원고 각 영상에 관하여 원고에게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있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적어도 피고에게 과실은 있었음은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원고 차량의 홍보를 위해 상당한 금원을 투자하여 제작한 영상을 피고가 본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편집하여 이용한 점, ② 다만 피고가 원고 제6 내지 8, 10, 13 내지 17, 20, 22 영상을 변형한 정도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위 각 영상에 대한 원고 직원 (성명 2 생략)의 제작 기여가 매우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도 피고 각 영상당 1,000,000원을 기본적인 청구금액으로 삼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11,000,000원(= 영상 1개 1,000,000원 × 11개)으로 정한다.
3)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1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제38 영상 의 게시일로서 최종 침해일에 해당하는 2020. 9.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선고일인 2025.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부대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피고 각 영상: 생략
[별지 2] 원고 각 영상: 생략
[별지 3] 피고 각 영상에서 원고 각 영상을 인용한 범위 : 생략
판사 김우진(재판장) 구태회 김광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