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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1.부터 각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7,297,348,000원 및 그 중 별지1 기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9,813,000원 및 그 중 별지2 기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는 골프장 코스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골프장(이하 이하 별지3 목록 기재 각 골프장을 ‘이 사건 각 골프장’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이 사건 각 골프코스’라 하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골프코스’라 한다)에 관하여 위 골프장 소유주와 사이에 골프장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설계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홀딩스(2015. 3. 2. 그 상호를 주식회사 ◆◆◆홀딩스로 변경하였다)는 2000. 5.경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골프시뮬레이터 및 그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개발·판매하여 왔는데, 2015. 3. 3.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인적분할이 이루어져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스크린골프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2015. 3. 3.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인적분할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 한다).
라. 피고는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이하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이라 한다)을 포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30, 34, 38, 89, 92, 94, 96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골프코스는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창작적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자가 아니다.
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설계자로 원고가 아닌 자연인을 표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므로,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골프장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골프장 건축주에게 귀속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골프장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의 이용허락을 하였고, 위 이용허락에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도 포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것은 위 이용권의 범위에 속한다.
4)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5)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6)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3.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 또는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에 알려진 아이디어나 이론, 지식이나 정보, 사실 등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라 할 수 없지만, 이를 창작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물 가운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건축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골프코스 내에서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각 형태, 배치, 조합에 다른 골프코스와 구분될 정도로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 경우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그 설계도면이 구현된 것으로서 피고의 홈페이지 또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홈페이지(갑 제4, 38, 45호증)에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게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자는 골프장 이용자들이 골프코스를 공략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난이도, 골프장 이용자들이 골프코스를 이동하면서 보게 되는 풍경 등을 고려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물인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각 형태, 배치, 조합에 있어 다른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순번골프코스설명 1□□CC도전적이면서 부드러운 자연미와 코스간의 이동거리가 짧아 지루하지 않고 티그라운드는 각 홀마다 4개씩 설치되어 있어 티샷의 독점성이 강조되고 벙커는 홀마다의 개성미를 깊게 해주었으며 그린은 서구식을 고집한 One Green으로 조성해 안정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2◇◇◇CC◇◇◇은 자연 그대로의 지형과 천연수림대를 최대한 살려 필드의 열림과 트임에 골퍼들이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배려하였고, 주변의 벙커 난이도나 언듀레이션, 지형 등도 절묘하게 조정해 전문가들도 탐을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CC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명문 골프코스를 설계한 미국의 소외 1이 자연의 조화를 거스르지 않고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벙커와 웅장한 호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 양잔디로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에서 귀하의 품격을 마음껏 발휘해 보십시오. 4▽▽▽CC짙은 솔 내음의 대자연 정취 속에 어우러진 ▽▽▽CC, ▽▽▽ 컨트리클럽은 해송과 적송이 심연을 이룬 46만여 평의 광활한 대자연 속에 펼쳐진 국제대회 규모의 27홀 코스로 Up-Down이 다양하고, 페어웨이 폭이 넓어 마음껏 샷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5◎◎◎CC코스와 마주 설 때마다 늘 다른 공략법을 연구해야 하는 전략주의 코스, 라운드내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거의 모든 클럽을 사용해야 하는 독특한 코스이다. 6◁◁◁CC웅장한 ◁◁◁, 남해의 푸른 해안선, 제주 시내를 지척에 두고 대규모의 산천단 유원지 내에 입지한 골프장으로 제주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제주의 발전된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 그 중심에 ◁◁◁ 컨트리클럽이 있습니다. 7▷▷CC저희 ▷▷컨트리클럽은 정규 27홀과 퍼블릭 9홀(예정)의 총 36홀 규모로 ▷▷IC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 편안함과 아늑함을 선사할 지형적 특성, 회원님의 작은 열정까지 깨어나게 하는 도전적인 코스, 대자연의 풍요로움까지 만끽할 수 있는 격조 높은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정통 컨트리클럽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8♤♤♤CC총 전장길이 6,400m인 레이크 코스는 꽃과 폰드의 조화가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확실한 상벌타와 샷의 가치를 분명히 변별해주는 여러 홀들이 자연스럽게 기존 지형에 녹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와 도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9♡♡♡CC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의 굴곡, 파도, 해암, 바닷바람 등 천혜의 자연요소와 이를 극대화시키는 조경요소로 완성되어진 ♡♡♡ 골프링크스는 지중해성 기후인 해남 고유의 기후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아름다운 경관 또한 골퍼를 향합니다. 10●●●CC하늘과 바다가 창조해 낸 명작,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섬 ●●● 리조트에서 사람과 자연은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11▲▲▲CC세계적인 명문 미국의 골프플랜사가 참여한 ▲▲▲의 설계는 함라산의 산세가 가진 웅장함과 남성다운 기운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위협적인 벙커와 코스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워터해저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구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한반도의 형상을 닮은 ●●● 홀 8번 홀과 태극기의 태극과 건곤감리형상을 한 4번 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프장이 되겠다는 자부심의 발현입니다. 무엇보다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홀의 고유한 특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르게 설계하여 라운딩의 진정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 자랑입니다.
③ 골프전문잡지인 (잡지명 생략)은 1999년부터 2년 주기로 국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평가하여 베스트 골프코스를 선정하고 있고, 그 평가 항목에는 골프코스 디자인의 다양성(골프장의 각 홀이 얼마나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기억성(각 홀이 가진 디자인적 특성들이 얼마나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이 포함되어 있다.
④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물론이고 반드시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건축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1)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구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제1 내지 6, 11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구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7. 6. 29.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바,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 갑 제9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 우측하단에는 작성자의 표시(작성자 표시 1 생략)가 되어 있고, 위 표시는 설계도면을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각 골프장 홈페이지에 설계자가 ‘소외 1’ 또는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어 단체명의저작물의 예외인 ‘기명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은 원고 소속의 설계자이고,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자라는 사정과 위 ①항 기재 설계도면의 표시에 비추어 ‘기명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6, 11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구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단체명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7 내지 10 골프코스는 갑 제34호증의 7, 8, 갑 제89, 9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 우측하단에는 작성자의 표시(작성자 표시 2 생략)가 되어 있고, 위 표시는 설계도면을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각 골프장 홈페이지에 설계자가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람이 저작권자일 뿐 원고는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자라는 사정 과 위 ①항 기재 설계도면의 표시에 비추어 위 개인이 저작권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7 내지 10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공표’되지 않아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시공되었고, 위 각 골프코스가 공중에게 공개된 이상 위 설계도면도 ‘공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건축주가 저작권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시적으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가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며,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골프코스에 관한 설계계약(갑 제2호증의 1)은 "8.9.1 디자인, 도면, 계획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소유권은 본 발주자에게 귀속되나, 본 발주자는 본 설계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다른 장소, 다른 골프 코스 본 프로젝트 또는 이 본 프로젝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 골프코스에 관한 설계계약(갑 제2호증의 2)은 "9.7.1 디자인, 도면, 계획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소유권은 본 발주자에게 귀속되나, 본 발주자는 본 설계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다른 장소, 다른 골프 코스 본 프로젝트, 또는 이 본 프로젝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저작권자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가 아니라 그 설계자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각 설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지는 않았고, 위 각 설계계약에서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디자인, 도면, 계획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소유권’은 설계도면 그 자체의 소유권을 의미할 뿐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설계계약에서 발주자가 설계도면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설계계약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 2 골프코스의 저작권자가 건축주라고 보기 어렵다.
(2)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발주자에게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골프장 건축주에게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설계계약에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물리적인 건축에 한정하여 설계도면의 이용권한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위 설계계약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순번골프코스관련 기재 1□□CC본 발주자는 대한민국 □□시 근처의 □□CC에 휴양리조트 및 각 홀마다 그린이 1개씩 있는 국제 기준의 18홀 골프코스를 설립할 것을 희망하며, 본 설계자는 관련한 지급 및 이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본계약 제2조에서 정하는 본 서비스를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2◇◇◇CC★★ 리조트의 휴양리조트의 일부로 18홀 챔피언십 골프코스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골프코스 설계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3☆☆☆CC주2)본 설계자는 학교 부근에 위치한 함평 부지에 있는 본 발주자의 27홀 혹은 18홀의 챔피언십급 함평 골프코스에 전문적인 골프 건축 설계, 건설 작업 설계/문서화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본 발주자와 본 설계자는 본 프로젝트의 범위가 27홀 혹은 18홀의 챔피언십급 품질의 골프코스 및 연습시설 및 관련 건설 시행서비스의 설계를 위한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축주는 골프장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원고와 위 건축주 사이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통한 영업을 예정하고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골프코스의 모습을 스크린에 구현하여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 사건 각 골프장 설계계약 이전에 고안되어 있었고,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은 설계 계약 당시 예견 가능한 이용방법이었으므로, 이는 위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73. 1. 23. 미국에서 스크린상에 가상코스를 투사하여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을 제21호증)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이 예견 가능한 이용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에 관한 이용허락이 당연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8 내지 58,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것으로서 저작물인 설계도면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고(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차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피고의 2020년 사업보고서(갑 제67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사업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이 사건 각 골프코스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유사성은 피고가 스스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요소이다.
골프시뮬레이터 산업은 골프시뮬레이터를 실제 골프장 환경과 얼마나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실제 코스의 지형과 고저차를 정밀하게 반영한 현실감 있는 골프코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3D그래픽 제작기술이 요구됩니다.
② 피고는 위 ①항과 같이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골프장 소유주와 사이에 골프장 코스를 촬영하여 3D그래픽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약 또는 협약(을 제20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또는 협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3D영상자료로 변환한 3D골프코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골프장 소유주에게 제공하고, 골프장 소유주는 피고의 3D골프코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골프장 소유주의 상표, 상호 및 3D골프코스를 사용하여 수익활동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골프장 소유주로서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와 유사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홈페이지(www.golfzon.com)에서 피고가 제작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3D 골프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④ 골프코스의 개별 홀은 파3홀, 파4홀, 파5홀로 구성되고, 위 각 개별 홀을 어떤 순서로 연결할 것인지가 골프코스의 특징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개별 홀 연결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전체적인 형상, 개별 구성요소의 배치와 형태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 일부(갑 제53호증)를 대비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골프코스를 건설함에 있어 시공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 설계도면과 실제 건설되는 골프코스 사이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그 설계도면과 크게 다르다면 새로운 설계를 통해 시공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홀 연결구조는 완전히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는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공중개방장소의 저작물 복제 및 이용(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허용되는 공중개방장소의 저작물 복제 및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예시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과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 함은 다수의 자가 보려고만 하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그 개방성에 있어 위 규정에서 예시로 든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에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의 내용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축저작물 등을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 등은 저작권자가 공중에게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단서 각 호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등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즉,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를 해석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공중에게 건축저작물 등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계약에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물리적인 건축에 한정하여 설계도면의 이용권한을 부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1, 2 골프코스에 관해서는 발주자가 설계도면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는바, 저작권자인 원고가 공중에게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도 이 사건 각 골프장 건축주와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촬영 협조를 받아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였는바, 저작권자가 공중에게 건축저작물 등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장소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으로 변환한 것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의하면,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 입법취지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들이므로 이를 저작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자유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까지 위 규정이 허용·보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촬영하여 제작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3D 골프코스 영상인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작성한 창작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 제작은 ‘복제’가 아닌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는바, 피고의 이용 목적과 성격이 영리적이다.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및 그 설계도면과 저작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들에게 실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므로, 그 용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용한 부분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다.
④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와 필드 골프는 대체적 이용관계의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 한국리서치가 2011년 시행한 ‘시뮬레이션 골퍼 수 추정조사 및 이용 행태 조사’에 의하면, 골프 이용자 중 필드 골프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5.6%에 지나지 않는 반면, 필드 골프와 연습장, 스크린골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35.7%이다. 또한 피고가 2015년 국내에서 필드 골프 또는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더라도 골프 이용자 중 필드 골프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4.8%인 반면, 필드 골프와 연습장, 스크린골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55.8%이다.
㉯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를 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점, 스크린골프가 필드 골프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필드 골프와 스크린골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간적, 경제적 비용, 계절과 기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드 골프를 대신하여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 사용으로 인해 원고의 사업인 골프코스 설계업 시장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물’을 기준으로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용한 것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복제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이므로, 골프코스 설계업이 아닌 실제 골프영업을 기준으로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피고가 원고 작성의 설계도면을 복제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것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접속횟수당 온라인서비스이용료 2,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온라인서비스수익의 10%인 7,297,348,000원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스크린골프 사업 부문 영업이익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점유율(개별 골프코스 접속횟수/전체 접속횟수)을 곱하여 산출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영업이익의 10%인 4,249,813,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온라인서비스수익과 영업이익에는 피고의 기술력, 영업 노하우,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부분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비중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액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손해액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420,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의 연도별 영업이익,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점유율,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영업이익(영업이익 ×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연도별 영업이익
연도피고영업이익 (원)증거 2012■■■홀딩스73,632,275,000갑 제101의 1호증 ■■■홀딩스 2012년 사업보고서 (96면) 2013■■■홀딩스90,021,851,000갑 제101의 2호증 ■■■홀딩스 2013년 사업보고서 (104면) 2014■■■홀딩스108,627,361,000갑 제101의 3호증 ■■■홀딩스 2014년 사업보고서 (26면) 2015(1분기)■■■홀딩스16,615,319,000갑 제101의 4호증 ■■■홀딩스 2015년 분기보고서 (27면) 2015△△△50,103,093,000갑 제102의 1호증 △△△ 2015년 사업보고서 (18~19면) 2016△△△43,673,201,000갑 제102의 2호증 △△△ 2016년 사업보고서 (19면) 2017△△△36,590,091,000갑 제102의 3호증 △△△ 2017년 사업보고서 (19면) 2018△△△28,620,225,000갑 제102의 4호증 △△△ 2018년 사업보고서 (30면) 2019△△△32,633,983,000갑 제102의 5호증 △△△ 2019년 사업보고서 (21면) 2020△△△51,686,573,000갑 제102의 6호증 △△△ 2020년 사업보고서 (22면) 2021△△△109,765,848,000갑 제102의 7호증 △△△ 2021년 사업보고서 (14면) 2022(1분기)△△△51,700,375,000주6)갑 제102의 8호증 △△△ 2022년 분기보고서 (13면)
㉯ 피고가 제출한 2012. 9. 26.부터 2022. 5. 20.까지의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점유율
순번골프장 명칭연도별 접속비율 (%) 2012(9.26.~)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5.20.) 1 ▷▷-0.9601.8782.4972.2561.9962.0861.8751.7601.2681.014 2◇◇◇1.1331.1941.2752.2271.7011.4141.4511.6821.6071.1550.883 3●●●-0.1942.3781.3401.2441.2581.1751.0030.9430.8300.831 4☆☆☆0.4840.4290.4501.4341.7341.2560.8960.6450.5170.5150.207 5♡♡♡2.5630.7240.6250.9150.9290.7360.6080.5880.5870.7020.241 6▽▽▽0.2150.1810.7050.2080.1010.1180.3570.3790.3150.2520.101 7◎◎◎0.1950.1680.4120.1550.0760.0600.0810.1000.2900.2690.098 8♤♤♤0.269----0.1400.2590.2140.2220.2260.177 9◁◁◁0.4290.4550.3190.1370.0730.0480.0660.0840.0930.1210.059 10□□0.2430.2030.2740.1560.0690.0870.0870.0830.0730.0760.093 11▲▲▲--------0.2900.1410.128 12▲▲▲-리버--------0.4910.2200.212 합계5.5314.5088.3169.0698.1837.1137.0666.6537.1885.7754.044
㉰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 관련 영업이익
기간계산식(원 미만 버림)액수(원) 2012. 9. 26. ~ 2012. 12. 31.73,632,275,000원 × 97/365 × 5.531%1,082,307,697 2013년90,021,851,000원 × 4.508%4,058,185,043 2014년108,627,361,000원 × 8.316%9,033,451,340 2015년(16,615,319,000원 + 50,103,093,000원) × 9.069%6,050,692,784 2016년43,673,201,000원 × 8.183%3,573,778,037 2017년36,590,091,000원 × 7.113%2,602,653,172 2018년28,620,225,000원 × 7.066%2,022,305,098 2019년32,633,983,000원 × 6.653%2,171,138,888 2020년51,686,573,000원 × 7.188%3,715,230,867 2021년109,765,848,000원 × 5.775%6,338,977,722 2022. 1. 1. ~ 2022. 5. 20.51,700,375,000원 × 4.044%2,090,763,165 ?합계42,739,483,813
②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용역대금으로 총 4,048,400달러(변론종결 당시 기준환율 1,408원을 적용하면 약 57억 원)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전체 설계용역대금 중 순수한 골프코스 설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피고는 을 제35~37호증에 의하여 그 비율을 약 7~14%라고 주장한다).
순번골프장총 설계용역대금($) 1□□285,000 2◇◇◇180,900 3☆☆☆250,000 4▽▽▽250,000 5◎◎◎400,000 6◁◁◁270,000 7▷▷700,000 8♤♤♤592,500 9♡♡♡170,000 10●●●580,000 11▲▲▲370,000 합계4,048,400
③ 피고의 침해 행위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개별 홀에 구현된 홀 전체의 형상, 티잉그라운드·그린·벙커·해저드·페어웨이·러프 등의 형태와 배치 등에 한하여 이루어졌고, 골프장 전체 설계에 있어 중요한 창작적 요소, 즉 ㉮ 제한된 부지 내에 방위, 지형, 바람 등 자연을 고려하여 일정한 개수의 홀을 구비해야 하는 골프코스의 구성, ㉯ 주변 환경,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부속 건물과 골프코스의 조화, ㉰ 골프코스 내에서 이용자의 효율적인 동선, ㉱ 안전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주변 홀과의 분리, ㉲ 이용자(대회를 개최할 경우 관중 포함)를 위한 편의 시설의 구비 등과는 무관하다. 또한 스크린골프 이용자들이 골프코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명성 등도 주요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CC는 ‘소외 3’이 공동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3’은 위 골프장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공동저작권자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과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 ♤♤♤ CC 골프장은 2015년경 원고를 통해 리모델링을 하였고(갑 제39 내지 41호증), 그 과정에서 27홀의 기존 코스를 36홀로 변경하였다.
㉱ 2022. 4. 1.부터 2022. 5. 20.까지는 피고의 영업이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연도별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순번연도손해액(원)지연이자 기산일 12012년10,000,0002013. 1. 1. 22013년40,000,0002014. 1. 1. 32014년90,000,0002015. 1. 1. 42015년60,000,0002016. 1. 1. 52016년35,000,0002017. 1. 1. 62017년25,000,0002018. 1. 1. 72018년20,000,0002019. 1. 1. 82019년20,000,0002020. 1. 1. 92020년37,000,0002021. 1. 1. 102021년63,000,0002022. 1. 1. 112022년20,000,0002022. 5. 21. 합계420,000,000?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20,000,000원 및 그 중 2012년(2012. 9. 26.부터 2012. 12. 31.까지) 손해액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 손해액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 손해액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 손해액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 손해액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 손해액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 손해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 손해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 손해액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 손해액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2022. 1. 1.부터 2022. 5. 20.까지) 손해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최형준 윤성헌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기)
2015가합22446
선고 2022.12.09
민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22.12.09
선고일
2015가합22446
사건번호
민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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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원 고
○○○ 인코퍼레이션(영문명 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강 담당변호사 조홍재 외 1인)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변론종결
2022. 9. 2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1.부터 각 2022. 12.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7,297,348,000원 및 그 중 별지1 기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9,813,000원 및 그 중 별지2 기재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청구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 코스 설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스크린골프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별지3 목록 기재 골프장(이하 이하 별지3 목록 기재 각 골프장을 ‘이 사건 각 골프장’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이 사건 각 골프코스’라 하며,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골프코스’라 한다)에 관하여 위 골프장 소유주와 사이에 골프장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장 설계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홀딩스(2015. 3. 2. 그 상호를 주식회사 ◆◆◆홀딩스로 변경하였다)는 2000. 5.경 스크린골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 골프시뮬레이터 및 그 시뮬레이터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등을 개발·판매하여 왔는데, 2015. 3. 3. 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인적분할이 이루어져 피고가 설립되었다. 피고 ■■■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스크린골프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의무는 2015. 3. 3.을 기준으로 피고에게 이전되었다(이하 인적분할 전후를 포함하여 ‘피고’라 한다).
라. 피고는 국내외 여러 골프장들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였고, 이 사건 각 골프장 소유주와 이용협약을 체결한 후 위 시스템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이하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이라 한다)을 포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내지 30, 34, 38, 89, 92, 94, 96호증, 을 제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설계자인 원고에게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그대로 재현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사용하여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작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권(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전송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골프코스는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조합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창작적 표현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창작성이 없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자가 아니다.
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설계자로 원고가 아닌 자연인을 표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므로,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에 따라 골프장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은 골프장 건축주에게 귀속된다.
3)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통해 이 사건 각 골프장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의 이용허락을 하였고, 위 이용허락에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도 포함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것은 위 이용권의 범위에 속한다.
4)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실질적 유사성이 없다.
5)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6)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행위는 저작권법 제35조의5에서 정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3. 피고가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이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기능적 저작물 또는 실용적 저작물의 경우, 그 내용 자체는 기존에 알려진 아이디어나 이론, 지식이나 정보, 사실 등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독창적이라 할 수 없지만, 이를 창작하면서 그러한 사항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나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만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는 표현을 사용하였다면, 이는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는 것이므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창작물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70537 판결,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은 저작자의 창조적 개성이 발현되어 있어 저작물에 해당하고, 저작물 가운데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건축저작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예술성의 표현보다는 기능이나 실용적인 사상의 표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능적 저작물에 해당하고, 골프코스 내에서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각 형태, 배치, 조합에 다른 골프코스와 구분될 정도로 설계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는 경우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그 설계도면이 구현된 것으로서 피고의 홈페이지 또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홈페이지(갑 제4, 38, 45호증)에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이 게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자는 골프장 이용자들이 골프코스를 공략하면서 느끼는 재미와 난이도, 골프장 이용자들이 골프코스를 이동하면서 보게 되는 풍경 등을 고려하여 골프코스를 설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물인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티잉 그라운드, 페어웨이, 러프, 벙커, 워터해저드, 그린 등의 각 형태, 배치, 조합에 있어 다른 골프코스와 구별되는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된다.
순번골프코스설명 1□□CC도전적이면서 부드러운 자연미와 코스간의 이동거리가 짧아 지루하지 않고 티그라운드는 각 홀마다 4개씩 설치되어 있어 티샷의 독점성이 강조되고 벙커는 홀마다의 개성미를 깊게 해주었으며 그린은 서구식을 고집한 One Green으로 조성해 안정된 분위기를 지니고 있습니다. 2◇◇◇CC◇◇◇은 자연 그대로의 지형과 천연수림대를 최대한 살려 필드의 열림과 트임에 골퍼들이 독특한 매력을 느끼도록 배려하였고, 주변의 벙커 난이도나 언듀레이션, 지형 등도 절묘하게 조정해 전문가들도 탐을 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CC세계적으로 200여 개의 명문 골프코스를 설계한 미국의 소외 1이 자연의 조화를 거스르지 않고 설계하였으며 다양한 벙커와 웅장한 호수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면 양잔디로 사계절 라운딩이 가능한 ☆☆☆에서 귀하의 품격을 마음껏 발휘해 보십시오. 4▽▽▽CC짙은 솔 내음의 대자연 정취 속에 어우러진 ▽▽▽CC, ▽▽▽ 컨트리클럽은 해송과 적송이 심연을 이룬 46만여 평의 광활한 대자연 속에 펼쳐진 국제대회 규모의 27홀 코스로 Up-Down이 다양하고, 페어웨이 폭이 넓어 마음껏 샷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5◎◎◎CC코스와 마주 설 때마다 늘 다른 공략법을 연구해야 하는 전략주의 코스, 라운드내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며, 거의 모든 클럽을 사용해야 하는 독특한 코스이다. 6◁◁◁CC웅장한 ◁◁◁, 남해의 푸른 해안선, 제주 시내를 지척에 두고 대규모의 산천단 유원지 내에 입지한 골프장으로 제주의 숨겨진 아름다움과 제주의 발전된 미래를 만날 수 있는 곳, 그 중심에 ◁◁◁ 컨트리클럽이 있습니다. 7▷▷CC저희 ▷▷컨트리클럽은 정규 27홀과 퍼블릭 9홀(예정)의 총 36홀 규모로 ▷▷IC에서 2분 거리에 위치한 뛰어난 접근성, 편안함과 아늑함을 선사할 지형적 특성, 회원님의 작은 열정까지 깨어나게 하는 도전적인 코스, 대자연의 풍요로움까지 만끽할 수 있는 격조 높은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정통 컨트리클럽의 자존심을 세우겠습니다. 8♤♤♤CC총 전장길이 6,400m인 레이크 코스는 꽃과 폰드의 조화가 환상적인 코스입니다. 확실한 상벌타와 샷의 가치를 분명히 변별해주는 여러 홀들이 자연스럽게 기존 지형에 녹아있기 때문에 새로운 재미와 도전을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9♡♡♡CC아름다운 리아스식 해안의 굴곡, 파도, 해암, 바닷바람 등 천혜의 자연요소와 이를 극대화시키는 조경요소로 완성되어진 ♡♡♡ 골프링크스는 지중해성 기후인 해남 고유의 기후로 인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아름다운 경관 또한 골퍼를 향합니다. 10●●●CC하늘과 바다가 창조해 낸 명작,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섬 ●●● 리조트에서 사람과 자연은 완전한 하나가 됩니다. 11▲▲▲CC세계적인 명문 미국의 골프플랜사가 참여한 ▲▲▲의 설계는 함라산의 산세가 가진 웅장함과 남성다운 기운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며 위협적인 벙커와 코스 면적의 1/3을 차지하는 워터해저드 등을 통해 철저하게 구현해 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독창적인 한반도의 형상을 닮은 ●●● 홀 8번 홀과 태극기의 태극과 건곤감리형상을 한 4번 홀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골프장이 되겠다는 자부심의 발현입니다. 무엇보다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각 홀의 고유한 특성을 해치지 않도록 다르게 설계하여 라운딩의 진정한 재미를 만끽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 자랑입니다.
③ 골프전문잡지인 (잡지명 생략)은 1999년부터 2년 주기로 국내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평가하여 베스트 골프코스를 선정하고 있고, 그 평가 항목에는 골프코스 디자인의 다양성(골프장의 각 홀이 얼마나 다양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및 기억성(각 홀이 가진 디자인적 특성들이 얼마나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이 포함되어 있다.
④ 저작권법은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을 저작물로 예시하고 있다. 건축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토지상의 공작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집이나 사무실 건물과 같은 주거가 가능한 구조물은 물론이고 반드시 주거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람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다면 건축저작물이라고 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설계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이용객들의 통상적인 출입이 예정되어 있는 시설이므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서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저작권자인지 여부
1)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 구 저작권법(2006. 12. 28. 법률 제8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저작권법’이라 한다) 제9조(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31. "업무상저작물"은 법인등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을 말한다.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구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단체명의저작물’ 또는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
(1) 이 사건 제1 내지 6, 11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구 저작권법이 시행된 2007. 6. 29.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구 저작권법이 적용되는바,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 갑 제9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 우측하단에는 작성자의 표시(작성자 표시 1 생략)가 되어 있고, 위 표시는 설계도면을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각 골프장 홈페이지에 설계자가 ‘소외 1’ 또는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어 단체명의저작물의 예외인 ‘기명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소외 1’은 원고 소속의 설계자이고,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자라는 사정과 위 ①항 기재 설계도면의 표시에 비추어 ‘기명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1 내지 6, 11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구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단체명의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사건 제7 내지 10 골프코스는 갑 제34호증의 7, 8, 갑 제89, 9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 우측하단에는 작성자의 표시(작성자 표시 2 생략)가 되어 있고, 위 표시는 설계도면을 원고가 작성하였다는 의미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위 각 골프장 홈페이지에 설계자가 ‘소외 2’라고 기재되어 있어 위 사람이 저작권자일 뿐 원고는 저작권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소외 2’는 원고의 대표자라는 사정 과 위 ①항 기재 설계도면의 표시에 비추어 위 개인이 저작권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7 내지 10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저작권법 제9조에서 정한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설계도면이 ‘공표’되지 않아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설계도면에 따라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시공되었고, 위 각 골프코스가 공중에게 공개된 이상 위 설계도면도 ‘공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건축주가 저작권자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저작권법 제2조 제2호는 저작자란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시적으로 저작권은 해당 저작물을 실제로 창작한 자가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건축주가 설계자와 사이에 건축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계자가 작성하는 ‘설계도서’의 저작권은 건축주가 아닌 설계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하며, 건축주에게는 다만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등 설계도서에 관한 이용권이 유보될 뿐이다(대법원 2000. 6. 13.자 99마7466 결정 참조).
나)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골프코스에 관한 설계계약(갑 제2호증의 1)은 "8.9.1 디자인, 도면, 계획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소유권은 본 발주자에게 귀속되나, 본 발주자는 본 설계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다른 장소, 다른 골프 코스 본 프로젝트 또는 이 본 프로젝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2 골프코스에 관한 설계계약(갑 제2호증의 2)은 "9.7.1 디자인, 도면, 계획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소유권은 본 발주자에게 귀속되나, 본 발주자는 본 설계자의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다른 장소, 다른 골프 코스 본 프로젝트, 또는 이 본 프로젝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저작권자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를 조성한 건축주가 아니라 그 설계자인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1) 위 각 설계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저작권’이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하지는 않았고, 위 각 설계계약에서 발주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정한 ‘디자인, 도면, 계획 또는 기타 관련 문서의 소유권’은 설계도면 그 자체의 소유권을 의미할 뿐 저작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위 설계계약에서 발주자가 설계도면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는 설계자에게 저작권이 유보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설계계약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제1, 2 골프코스의 저작권자가 건축주라고 보기 어렵다.
(2)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발주자에게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찾기 어렵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을 허락하였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골프장 건축주에게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계약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원고는 위 설계계약에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물리적인 건축에 한정하여 설계도면의 이용권한을 부여하였을 뿐이고, 위 설계계약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문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순번골프코스관련 기재 1□□CC본 발주자는 대한민국 □□시 근처의 □□CC에 휴양리조트 및 각 홀마다 그린이 1개씩 있는 국제 기준의 18홀 골프코스를 설립할 것을 희망하며, 본 설계자는 관련한 지급 및 이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본계약 제2조에서 정하는 본 서비스를 수행할 것을 약속한다. 2◇◇◇CC★★ 리조트의 휴양리조트의 일부로 18홀 챔피언십 골프코스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는 골프코스 설계용역 계약을 다음과 같이 제공한다. 3☆☆☆CC주2)본 설계자는 학교 부근에 위치한 함평 부지에 있는 본 발주자의 27홀 혹은 18홀의 챔피언십급 함평 골프코스에 전문적인 골프 건축 설계, 건설 작업 설계/문서화 및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본 발주자와 본 설계자는 본 프로젝트의 범위가 27홀 혹은 18홀의 챔피언십급 품질의 골프코스 및 연습시설 및 관련 건설 시행서비스의 설계를 위한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건축주와 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건축주는 골프장 운영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이므로, 원고와 위 건축주 사이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통한 영업을 예정하고 설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는, 골프코스의 모습을 스크린에 구현하여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이 사건 각 골프장 설계계약 이전에 고안되어 있었고,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은 설계 계약 당시 예견 가능한 이용방법이었으므로, 이는 위 계약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1973. 1. 23. 미국에서 스크린상에 가상코스를 투사하여 시뮬레이션을 구동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을 제21호증)가 등록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이 예견 가능한 이용방법이었다고 하더라도 골프코스 영상의 제작·사용에 관한 이용허락이 당연히 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실질적 유사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말, 문자, 음, 색 등으로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한 창작적인 표현형식이므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48 내지 58, 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새로운 창작성을 더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것으로서 저작물인 설계도면을 복제한 것에 불과하고(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차이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다투지 않았다), 피고의 2020년 사업보고서(갑 제67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의 사업은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특성으로 하고, 이 사건 각 골프코스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유사성은 피고가 스스로 경쟁력으로 내세우는 요소이다.
골프시뮬레이터 산업은 골프시뮬레이터를 실제 골프장 환경과 얼마나 유사하게 구현할 수 있느냐가 핵심 관건입니다. 실제 코스의 지형과 고저차를 정밀하게 반영한 현실감 있는 골프코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3D그래픽 제작기술이 요구됩니다.
② 피고는 위 ①항과 같이 실제 골프장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이 사건 각 골프장 소유주와 사이에 골프장 코스를 촬영하여 3D그래픽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한 계약 또는 협약(을 제20호증)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 또는 협약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3D영상자료로 변환한 3D골프코스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골프장 소유주에게 제공하고, 골프장 소유주는 피고의 3D골프코스 제공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골프장 소유주의 상표, 상호 및 3D골프코스를 사용하여 수익활동을 영위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각 골프장 소유주로서는 피고가 제작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와 유사할 것을 전제로 위와 같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③ 피고는 홈페이지(www.golfzon.com)에서 피고가 제작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3D 골프코스 영상이 실제 골프장을 방문하는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느낌을 갖도록 한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④ 골프코스의 개별 홀은 파3홀, 파4홀, 파5홀로 구성되고, 위 각 개별 홀을 어떤 순서로 연결할 것인지가 골프코스의 특징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개별 홀 연결구조가 완전히 동일하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전체적인 형상, 개별 구성요소의 배치와 형태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 일부(갑 제53호증)를 대비해 보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사업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차이가 아니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과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골프코스를 건설함에 있어 시공현장의 상황 등에 따라 설계도면과 실제 건설되는 골프코스 사이에 불가피하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그 설계도면과 크게 다르다면 새로운 설계를 통해 시공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개별 홀 연결구조는 완전히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차이는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공중개방장소의 저작물 복제 및 이용(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저작권법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① 미술저작물등(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 또는 사진저작물)의 원본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본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2.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 3.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4.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허용되는 공중개방장소의 저작물 복제 및 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은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의 예시로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을 규정하고 있고, 저작권법 제2조 제32호는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과 문언의 의미에 비추어 보면,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라 함은 다수의 자가 보려고만 하면 자유로이 볼 수 있는 개방된 장소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각 골프코스는 그 개방성에 있어 위 규정에서 예시로 든 가로, 공원, 건축물의 외벽에 비해 제한적이다.
② 저작권법 제35조 제1항 단서, 제2항 본문의 내용과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보면, 건축저작물 등을 공개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저작물 등은 저작권자가 공중에게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 단서 각 호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 등 저작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는 자유로운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위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 즉,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의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를 해석함에 있어 ‘저작권자가 공중에게 건축저작물 등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장소인지 여부’를 고려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계약에서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물리적인 건축에 한정하여 설계도면의 이용권한을 부여하였고, 특히 이 사건 제1, 2 골프코스에 관해서는 발주자가 설계도면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것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는바, 저작권자인 원고가 공중에게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고도 이 사건 각 골프장 건축주와 계약 또는 협약을 통해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촬영 협조를 받아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였는바, 저작권자가 공중에게 건축저작물 등의 이용을 묵시적으로 허락한 장소라고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으로 변환한 것이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복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 의하면,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는바,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한 입법취지는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미술저작물 등의 복제행위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행위들이므로 이를 저작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경우 자유이용을 허용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크게 해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있다고 볼 것이고, 이러한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2차적저작물의 작성행위까지 위 규정이 허용·보호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② 피고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촬영하여 제작한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용 3D 골프코스 영상인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원저작물을 변형하여 작성한 창작물로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 제작은 ‘복제’가 아닌 ‘2차적저작물 작성행위’로서 저작권법 제35조 제2항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저작권법 제35조의5) 해당 여부
1) 관련 규정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저작물 이용 행위가 제1항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의 목적 및 성격 2.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3.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4.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법 제35조의5에 의하여 허용되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하여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사용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이미지를 이용하였는바, 피고의 이용 목적과 성격이 영리적이다.
②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및 그 설계도면과 저작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스크린골프장 이용자들에게 실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므로, 그 용도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용한 부분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중요성이 크다.
④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크린골프와 필드 골프는 대체적 이용관계의 측면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은 사용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된다.
㉮ 한국리서치가 2011년 시행한 ‘시뮬레이션 골퍼 수 추정조사 및 이용 행태 조사’에 의하면, 골프 이용자 중 필드 골프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5.6%에 지나지 않는 반면, 필드 골프와 연습장, 스크린골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35.7%이다. 또한 피고가 2015년 국내에서 필드 골프 또는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더라도 골프 이용자 중 필드 골프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4.8%인 반면, 필드 골프와 연습장, 스크린골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55.8%이다.
㉯ 스크린골프는 실제 골프를 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하는 점, 스크린골프가 필드 골프보다 이용료가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필드 골프와 스크린골프를 모두 이용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간적, 경제적 비용, 계절과 기후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드 골프를 대신하여 스크린골프를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⑤ 피고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 사용으로 인해 원고의 사업인 골프코스 설계업 시장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 제4호는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자’가 아닌 ‘저작물’을 기준으로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가 이용한 것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을 복제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이므로, 골프코스 설계업이 아닌 실제 골프영업을 기준으로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함이 타당하다.
사. 소결론
피고가 원고 작성의 설계도면을 복제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에 의거하여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을 제작·사용한 것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에 관한 원고의 저작재산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을 침해하였다.
4.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접속횟수당 온라인서비스이용료 2,000원을 곱하여 산출된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온라인서비스수익의 10%인 7,297,348,000원을, 예비적으로, 피고의 스크린골프 사업 부문 영업이익에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점유율(개별 골프코스 접속횟수/전체 접속횟수)을 곱하여 산출된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영업이익의 10%인 4,249,813,000원을 손해배상으로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온라인서비스수익과 영업이익에는 피고의 기술력, 영업 노하우, 마케팅 활동으로 인한 부분 등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비중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금액을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피고가 얻은 이익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한 손해액
피고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손해를 입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은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저작권법 제126조에 의하여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하되, 그 손해액은 아래에서 설시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420,000,000원으로 정한다.
① 피고의 연도별 영업이익,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점유율,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영업이익(영업이익 × 이 사건 각 골프코스의 점유율)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의 연도별 영업이익
연도피고영업이익 (원)증거 2012■■■홀딩스73,632,275,000갑 제101의 1호증 ■■■홀딩스 2012년 사업보고서 (96면) 2013■■■홀딩스90,021,851,000갑 제101의 2호증 ■■■홀딩스 2013년 사업보고서 (104면) 2014■■■홀딩스108,627,361,000갑 제101의 3호증 ■■■홀딩스 2014년 사업보고서 (26면) 2015(1분기)■■■홀딩스16,615,319,000갑 제101의 4호증 ■■■홀딩스 2015년 분기보고서 (27면) 2015△△△50,103,093,000갑 제102의 1호증 △△△ 2015년 사업보고서 (18~19면) 2016△△△43,673,201,000갑 제102의 2호증 △△△ 2016년 사업보고서 (19면) 2017△△△36,590,091,000갑 제102의 3호증 △△△ 2017년 사업보고서 (19면) 2018△△△28,620,225,000갑 제102의 4호증 △△△ 2018년 사업보고서 (30면) 2019△△△32,633,983,000갑 제102의 5호증 △△△ 2019년 사업보고서 (21면) 2020△△△51,686,573,000갑 제102의 6호증 △△△ 2020년 사업보고서 (22면) 2021△△△109,765,848,000갑 제102의 7호증 △△△ 2021년 사업보고서 (14면) 2022(1분기)△△△51,700,375,000주6)갑 제102의 8호증 △△△ 2022년 분기보고서 (13면)
㉯ 피고가 제출한 2012. 9. 26.부터 2022. 5. 20.까지의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의 점유율
순번골프장 명칭연도별 접속비율 (%) 2012(9.26.~)2013201420152016201720182019202020212022(~5.20.) 1 ▷▷-0.9601.8782.4972.2561.9962.0861.8751.7601.2681.014 2◇◇◇1.1331.1941.2752.2271.7011.4141.4511.6821.6071.1550.883 3●●●-0.1942.3781.3401.2441.2581.1751.0030.9430.8300.831 4☆☆☆0.4840.4290.4501.4341.7341.2560.8960.6450.5170.5150.207 5♡♡♡2.5630.7240.6250.9150.9290.7360.6080.5880.5870.7020.241 6▽▽▽0.2150.1810.7050.2080.1010.1180.3570.3790.3150.2520.101 7◎◎◎0.1950.1680.4120.1550.0760.0600.0810.1000.2900.2690.098 8♤♤♤0.269----0.1400.2590.2140.2220.2260.177 9◁◁◁0.4290.4550.3190.1370.0730.0480.0660.0840.0930.1210.059 10□□0.2430.2030.2740.1560.0690.0870.0870.0830.0730.0760.093 11▲▲▲--------0.2900.1410.128 12▲▲▲-리버--------0.4910.2200.212 합계5.5314.5088.3169.0698.1837.1137.0666.6537.1885.7754.044
㉰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 관련 영업이익
기간계산식(원 미만 버림)액수(원) 2012. 9. 26. ~ 2012. 12. 31.73,632,275,000원 × 97/365 × 5.531%1,082,307,697 2013년90,021,851,000원 × 4.508%4,058,185,043 2014년108,627,361,000원 × 8.316%9,033,451,340 2015년(16,615,319,000원 + 50,103,093,000원) × 9.069%6,050,692,784 2016년43,673,201,000원 × 8.183%3,573,778,037 2017년36,590,091,000원 × 7.113%2,602,653,172 2018년28,620,225,000원 × 7.066%2,022,305,098 2019년32,633,983,000원 × 6.653%2,171,138,888 2020년51,686,573,000원 × 7.188%3,715,230,867 2021년109,765,848,000원 × 5.775%6,338,977,722 2022. 1. 1. ~ 2022. 5. 20.51,700,375,000원 × 4.044%2,090,763,165 ?합계42,739,483,813
② 원고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장에 관한 설계용역대금으로 총 4,048,400달러(변론종결 당시 기준환율 1,408원을 적용하면 약 57억 원)를 지급받았는데, 원고는 전체 설계용역대금 중 순수한 골프코스 설계비용이 차지하는 비율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였다(피고는 을 제35~37호증에 의하여 그 비율을 약 7~14%라고 주장한다).
순번골프장총 설계용역대금($) 1□□285,000 2◇◇◇180,900 3☆☆☆250,000 4▽▽▽250,000 5◎◎◎400,000 6◁◁◁270,000 7▷▷700,000 8♤♤♤592,500 9♡♡♡170,000 10●●●580,000 11▲▲▲370,000 합계4,048,400
③ 피고의 침해 행위는 이 사건 각 골프코스 개별 홀에 구현된 홀 전체의 형상, 티잉그라운드·그린·벙커·해저드·페어웨이·러프 등의 형태와 배치 등에 한하여 이루어졌고, 골프장 전체 설계에 있어 중요한 창작적 요소, 즉 ㉮ 제한된 부지 내에 방위, 지형, 바람 등 자연을 고려하여 일정한 개수의 홀을 구비해야 하는 골프코스의 구성, ㉯ 주변 환경, 클럽하우스를 비롯한 부속 건물과 골프코스의 조화, ㉰ 골프코스 내에서 이용자의 효율적인 동선, ㉱ 안전 및 프라이버시를 고려한 주변 홀과의 분리, ㉲ 이용자(대회를 개최할 경우 관중 포함)를 위한 편의 시설의 구비 등과는 무관하다. 또한 스크린골프 이용자들이 골프코스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골프장의 명성 등도 주요 고려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④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 ♡♡♡ CC는 ‘소외 3’이 공동으로 설계하였으므로, 원고와 ‘소외 3’은 위 골프장 골프코스 설계도면의 공동저작권자이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설계도면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 영상과 실질적 유사성은 인정되지만,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 ♤♤♤ CC 골프장은 2015년경 원고를 통해 리모델링을 하였고(갑 제39 내지 41호증), 그 과정에서 27홀의 기존 코스를 36홀로 변경하였다.
㉱ 2022. 4. 1.부터 2022. 5. 20.까지는 피고의 영업이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연도별 손해액을 다음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순번연도손해액(원)지연이자 기산일 12012년10,000,0002013. 1. 1. 22013년40,000,0002014. 1. 1. 32014년90,000,0002015. 1. 1. 42015년60,000,0002016. 1. 1. 52016년35,000,0002017. 1. 1. 62017년25,000,0002018. 1. 1. 72018년20,000,0002019. 1. 1. 82019년20,000,0002020. 1. 1. 92020년37,000,0002021. 1. 1. 102021년63,000,0002022. 1. 1. 112022년20,000,0002022. 5. 21. 합계420,000,000?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420,000,000원 및 그 중 2012년(2012. 9. 26.부터 2012. 12. 31.까지) 손해액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 1.부터, 2013년 손해액 4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2014년 손해액 9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1.부터, 2015년 손해액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2016년 손해액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 1.부터, 2017년 손해액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 1.부터, 2018년 손해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2019년 손해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2020년 손해액 3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2021년 손해액 63,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2022년(2022. 1. 1.부터 2022. 5. 20.까지) 손해액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5. 2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2.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최형준 윤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