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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가. 최○주와 유○우가 민사사건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소송공동체’로 동일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유○우의 소득금액증명을 송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한 업무과정에 알게 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론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위법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판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
2024노2575
선고 2025.07.24
형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07.24 선고한 형사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2024노2575입니다. 아래에서 판시사항·판결요지·참조조문과 판례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
2025.07.24
선고일
2024노2575
사건번호
형사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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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오상연, 김지혜(기소), 김수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이정기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선고 2023고정2052, 2024고정289(병합)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가. 최○주와 유○우가 민사사건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므로 ‘소송공동체’로 동일인과 같이 취급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등 제출행위는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소송대리인으로서 유○우의 소득금액증명을 송달받았고, 이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한 업무과정에 알게 된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의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다른 사건에 제출하였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는 변호사의 변론행위로서 정당한 업무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경미한 위법성으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원묵(재판장) 송중호 엄철
이 판례 자주 묻는 질문
Q.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는) 어느 법원에서 선고했나요?
A.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5.07.24에 선고한 판례입니다.
Q.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사건번호는 무엇인가요?
A.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사건번호는 2024노2575입니다.
Q.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는) 어떤 사건종류인가요?
A.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은(는) 형사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