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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체납처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대법원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2026두30056
선고 2026.03.12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6.03.12
선고일
2026두30056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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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 수색 중 체납자의 동거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납세보증서는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하여 유효하지만, 과세관청이 보증인에게 한 납부통지 처분 중 납세보증서에 명확히 기재된 보증 한도 금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여 당연무효임
전문
심급
3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