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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수원지방법원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2024구합60672 선고 2025.01.15 일반행정
수원지방법원
법원
2025.01.15
선고일
2024구합6067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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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피고가 2020. 11. 16. 원고에게 한 188,728,960원의 지방세체납처분 중 186,209,0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이 재산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총 10건의 지방세 합계 186,209,010원(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고 한다)을 체납하자 2019. 1. 23. △△△이 거주하는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길 ○-○’ 소재 자택을 수색하여 △△△ 소유의 동산 압류 절차(이하 ‘이 사건 압류 절차’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나. 당시 동거인으로서 현장에 있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납세자 △△△이 2019. 5. 30.까지 이 사건 체납세액 합계 186,209,010원을 완납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의 책임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납세보증서(을 제3호증의 2, 이하 ‘이 사건 납세보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한 체납처분 절차를 유예하고 이 사건 압류 절차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는 △△△이 이 사건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9. 4. 15. 납세보증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의 지방세 체납세액 총 188,792,700원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9. 7. 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30. 기각되었고, 2019. 1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0. 11. 5. 피고가 납부통지 당시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위 제1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취소결정에 따라 2020. 11. 16.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의 지방세 체납액 188,728,960원에 대한 납부통지(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2. 29. 감사원에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2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주위적으로는 무효이고, 예비적으로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제2처분은 이 사건 납세보증에 기한 것인데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① 원고가 피고의 담당실무자들로부터 압박을 받고 제공한 것으로서 지방세징수법 등 세법에 근거하지 않은 사법상 보증계약에 불과하다. ② △△△이 피고에게 체납처분 유예를 문서로 신청하거나, 피고가 △△△에게 체납처분 유예를 문서로 통지한 사실도 없어 납세담보를 받을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했다. ③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납세보증서 외에 납세담보제공서를 따로 제출한 사실도 없다.

나.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는 원고가 보증하는 총 금액이 이 사건 체납세액인 186,209,010원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보증한 금액을 초과하는 188,728,960원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다.

3.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하여 예비적으로 취소청구를 구하나, 원고는 이 사건 제2처분을 송달받은 후 90일이 훨씬 지난 2024. 1. 18.에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사이 감사원 심사청구를 거쳤다고는 하나 조세심판청구의 재결이 있는 경우여서 이에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이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절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재결이 있은 사안인 경우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각하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2019. 4. 15. 이 사건 제1처분을 원고가 2019. 4. 16. 송달받은 후 2019. 7. 13.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가 2019. 9. 30. 기각결정을 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9. 11.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1. 5.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제1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는 2020. 11. 16.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 체납액 188,728,960원의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감사원에 이 사건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감사원은 2023. 10. 1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한 사실, 원고는 2023. 10. 24. 위 감사원의 심사결정문을 송달받은 후 2024. 1. 18. 이 사건 제2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는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감사원법 제46조의2에 따라 그 결정문을 통지받은 2023. 10. 24.로부터 90일 이내인 2024. 1. 18. 제기되었으므로,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피고는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고의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각하되었어야 함에도 이를 감사원이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조세심판을 거친 것은 이 사건 제1처분으로서 위 제2처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심사규칙 제6조 제1항 제4호가 정하는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기존에 원고가 한 이의신청이나 조세심판청구는 모두 이 사건 제2처분이 아닌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납세보증서의 효력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10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1호)나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2호)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고(제1항),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며(제2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은 납세보증보험증권이나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지방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유예와 압류해제, 납세담보에 관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 내용, 특히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체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체납처분 유예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25조와 제25조의2에 규정된 징수유예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점과의 균형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체납처분 유예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같은 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하고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하면서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3항,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 제공자로부터 그 체납액에 상당하는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았다면 이는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이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20두36687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에 앞서 든 증거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납세보증은 세법에 근거하여 적법하게 제공받은 납세담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그 납세보증이 피고 세무 직원의 강요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한 것이라거나 체납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① 이 사건 납세보증서는 원고가 체납처분 유예 및 압류해제를 받기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제2항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것이다(을 제3호증의 2). 피고는 △△△ 소유 재산의 압류를 진행하던 중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라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제출받으면서 직권으로 체납처분과 △△△ 소유 동산 등에 대한 이 사건 압류를 유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납세보증은 피고가 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 규정에 근거하여 제공받은 납세담보에 해당한다.

②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압류 절차 진행 과정에서 피고 실무담당자의 강압적인 요구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데다가 오히려 당시 현장에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녹음한 파일(을 제5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자발적으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와 같은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는 등의 일련의 과정에서 △△△이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처분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이와 같이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원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서 외에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한 사실은 없으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로부터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는 것은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와 납세자의 인적사항, 납세담보에 관련된 지방세의 내용, 납세담보 제공사유, 납세담보의 명세와 더불어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의 납세담보 제공의사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서면을 제출받아 납세담보와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에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와 같이 납세담보제공서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들은 이 사건 납세보증서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납세보증서를 제출하여 납세담보제공을 완료했으므로, 원고가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납세보증서나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납세보증 한도금액 초과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납세보증서(을 제3호증의 2) 중 ’보증한 총 금액‘란에는 ’금 186,209,010원‘이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186,209,010원을 한도로 하는 납세보증을 한 것이므로, 188,728,960원의 이 사건 제2처분 중 위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와 같은 납세보증의 내용 및 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고(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도 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하자는 그 내용상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나 무효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나 무효를 확인하는 부분은 당해 취소 또는 무효 확인 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제2처분은 위 보증 금액인 186,209,01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보증한도 초과 부분 외에는 이 사건 제2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이하 "고지유예"라 한다)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이하 "분할고지"라 한다)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1. 풍수해, 벼락, 화재, 전쟁,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상중)인 경우

5.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이하 "징수유예"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징수유예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3조(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

2. 제22조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부기한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그 지방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납세자의 재산을 납기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압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고 납세자가 도피할 우려가 있어 납부기한까지 기다려서는 고지한 지방세나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였으면 해당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해제를 요구할 때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의하여 징수하려는 지방세를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금전, 납부기한까지 추심할 수 있는 예금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납세자가 신청할 때에는 그 압류 재산을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로 인정될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9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① 납세자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하려는 경우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부기한등의 3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납부기한

3. 제2호의 세액 중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세액

4.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이유와 기간

5. 분할납부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있다.

제93조(체납처분 유예)

①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가.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나.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이 유예된 체납액을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기간 내에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6.>

④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ㆍ통지ㆍ취소통지 등에 대해서는 제32조, 제33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4. "보증인"이란 납세자의 지방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납부를 보증한 자를 말한다.

제65조(담보의 종류)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국채 또는 지방채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4. 납세보증보험증권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6. 토지

7. 보험에 든 등기되거나 등록된 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제66조(담보의 평가)

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채, 지방채 및 유가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 가액

2. 납세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3. 납세보증서: 보증액

4.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선박, 항공기 및 건설기계: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5.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 감정기관이나 그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자의 평가액

제67조(담보의 제공방법)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영수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된 국채ㆍ지방채 또는 사채(사채)의 경우에는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등록확인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납세보증보험증권 또는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그 보험증권 또는 보증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또는 등록확인증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따라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제공하려는 자는 담보할 지방세의 100분의 120(현금 또는 납세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 이상의 가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과 함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납세담보제공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방세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납세담보의 제공)

① 법 제67조 및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남세담보제공서는 별지 제29호서식의 납세담보제공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납세보증서는 별지 제30호 서식의 납세보증서에 따른다.

③ 법 제67조제3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1호서식의 납세담보에 따른 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