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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8. 서울 영등포구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기타부속시설을 건축·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이후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제51조의2 제1항 제9호로 조항이 이동되었다)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7. 11. 이 사건 부지 위에 건축물 4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7. 7. 2. 착공하였으나, 2010. 1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년경 공사를 재개하여 2020. 7.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인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19. ‘이 사건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3.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법률의 개정 연혁이 복잡하여 개정된 법률 번호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순번구분내용1법률 제7216호개정일: 2004. 7. 26.시행일: 2004. 7. 26.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법률 제9921호개정일: 2010. 1. 1.시행일: 2010. 1. 1.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3법률 11614호개정일: 2013. 1. 1.시행일: 2013. 1. 1.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4법률 제12853호개정일: 2014. 12. 23.시행일: 2015. 1. 1.제120조 삭제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6조<법률 제9921호, 2010. 1. 1.>를 아래와 같이 개정이 법 시행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5법률 제12955호개정일: 2014. 12. 31.시행일: 2015. 1. 1.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 1. 1. 이전에 설립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09. 12. 3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률 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약칭한다) 제120조 제4항 제3호가 계속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50% 감면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약칭한다) 부칙 제23조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된 법령이 개정ㆍ시행되기 전에 시행ㆍ적용 중이던 구법(舊法), 즉 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6조가 2014. 12. 23. 개정되기 전의 부칙 제76조에 따라 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제120조 제4항 제3호를 뜻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2)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에 관한 법률안은 2014. 11. 12. 발의되었고, 이는 2014. 12. 31.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반면, 2014. 12. 23. 개정된 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6조는 그보다 늦은 2014. 12. 2. 발의되었다. 따라서 2014. 11. 12. 발의된 법률 규정에 있는 ‘종전의 규정’이 2014. 12. 2. 발의된 법률안 규정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개정 입법경과에 비추어 보면, 2010. 1. 1. 이후, 2014. 12. 31.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률 제12853호 조특법 부칙 제72조를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2. 31.까지 감면을 적용하도록 일몰규정의 기한을 연기하고, 2009. 12. 31.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를 통해 종전 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6조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3조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 및 ‘종전의 규정’은 2014. 12. 23. 개정된 법률 제12853호의 ‘조특법 부칙 제76조<법률 제9921호, 2010. 1. 1.>’ 및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
가) 2004. 7. 26. 개정된 법률 제7216호 조특법 제120조 제4항 제3호를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여 투자회사의 창업 및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었다.
나) 2010. 1. 1. 개정된 법률 제9921호 조특법 제120조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당시 부칙 제76조는 2010. 1. 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다) 이후 2013. 1. 1. 개정된 법률 제11614호 조특법 제120조에서는 그 부동산 취득기한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다.
라) 2014. 12. 23. 개정된 법률 제12853호(시행일 2015. 1. 1.) 조특법 제120조에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이 삭제되었고, 부칙 제72조에 “2014. 12. 31. 이전에 설립 ·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5.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조특법 부칙<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를 “이 법 시행 전에 설립 ·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개정하였다.
마) 한편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지특법을 개정하면서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감면 규정 중 일부가 지특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지특법 부칙 제23조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2) 법률 제12853호 및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3조의 개정 취지
가)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이 부칙 제76조 개정을 통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16.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①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러한 정책적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정 주체에게 계속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②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속 감면할 경우 2010. 1. 1. 이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취득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시점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무기한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법률 제12955호 지특법은 종전 조특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지특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활성화 등 위 감면 규정을 도입할 당시의 정책적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감면 혜택을 종료하되, 기존에 설립된 회사들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제도적 취지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의 해석
가) 앞서 본 개정 연혁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법률 제12853호에서 드러난 입법 의사와 반대되는 입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영구히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위 개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법률 제12955호 지특법과 제12853호 조특법은 각기 2015. 1. 1. 시행되어 모두 효력을 갖게 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원고와 같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 제12955호는 취득세 면제를, 법률 제12853호는 취득세 부과를 규정하는 것이 되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되고, 결국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에서 법률 제9921호의 부칙 제76조를 개정한 부분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어서, 법령의 체계적 해석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오히려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6조’ 부분은 법률 제12853호를 통해 개정된 조특법 부칙<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를 의미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즉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률 제12853호를 통해 개정된 조특법 부칙<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에 따라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0%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으로나 체계적으로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이처럼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는 법률 제12853호를 통해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6조의 규정을 인용하였으므로 동일 조항 내의 어구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시한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에서 굳이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 부분을 인용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마) 더욱이 농어촌특별세는 조특법, 지특법 등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이는 다른 세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가 방식의 목적세로서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조특법 제120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이 제120조를 삭제하자,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고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조특법 제120조를 삭제하였는데, 그 부칙 제4조 제1항은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 1. 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50% 감면을 받으면서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에 반한다.
결론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별지 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삭제
부칙<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23.>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955호, 2014. 12. 31>
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
부칙<대통령령 제26125호, 2015. 2. 27.>
제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ㆍ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6에 따른 감면
끝.
판례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
2024구합60817
선고 2024.11.12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4.11.12
선고일
2024구합60817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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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4. 28. 서울 영등포구 ○○○(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서 오피스, 판매시설, 호텔 기타부속시설을 건축·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이후 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에서 제51조의2 제1항 제9호로 조항이 이동되었다)의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라 한다)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2006. 7. 11. 이 사건 부지 위에 건축물 4개 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2007. 7. 2. 착공하였으나, 2010. 12.경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6년경 공사를 재개하여 2020. 7.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20. 9.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취득가액인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원, 지방교육세 ○○○원 및 농어촌특별세 ○○○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21. 8. 19. ‘이 사건 건물 취득에 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가 50%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8. 23.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고,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조항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법률의 개정 연혁이 복잡하여 개정된 법률 번호만을 표시하기로 한다).
순번구분내용1법률 제7216호개정일: 2004. 7. 26.시행일: 2004. 7. 26.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2법률 제9921호개정일: 2010. 1. 1.시행일: 2010. 1. 1.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3법률 11614호개정일: 2013. 1. 1.시행일: 2013. 1. 1.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4법률 제12853호개정일: 2014. 12. 23.시행일: 2015. 1. 1.제120조 삭제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76조<법률 제9921호, 2010. 1. 1.>를 아래와 같이 개정이 법 시행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5법률 제12955호개정일: 2014. 12. 31.시행일: 2015. 1. 1.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3조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 1. 1. 이전에 설립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2009. 12. 31. 이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원고가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률 제7216호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약칭한다) 제120조 제4항 제3호가 계속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50% 감면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법률 제12955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이라 약칭한다) 부칙 제23조의 ‘종전의 규정’은 개정된 법령이 개정ㆍ시행되기 전에 시행ㆍ적용 중이던 구법(舊法), 즉 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6조가 2014. 12. 23. 개정되기 전의 부칙 제76조에 따라 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되고 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특법 제120조 제4항 제3호를 뜻한다.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
2)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에 관한 법률안은 2014. 11. 12. 발의되었고, 이는 2014. 12. 31.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반면, 2014. 12. 23. 개정된 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6조는 그보다 늦은 2014. 12. 2. 발의되었다. 따라서 2014. 11. 12. 발의된 법률 규정에 있는 ‘종전의 규정’이 2014. 12. 2. 발의된 법률안 규정을 지칭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개정 입법경과에 비추어 보면, 2010. 1. 1. 이후, 2014. 12. 31.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률 제12853호 조특법 부칙 제72조를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2. 31.까지 감면을 적용하도록 일몰규정의 기한을 연기하고, 2009. 12. 31.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를 통해 종전 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6조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 것이 입법자의 의사였음을 알 수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와 갑 제8 내지 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3조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 및 ‘종전의 규정’은 2014. 12. 23. 개정된 법률 제12853호의 ‘조특법 부칙 제76조<법률 제9921호, 2010. 1. 1.>’ 및 이를 전제로 한 취득세 등의 감면 규정을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관계 법령의 개정 연혁
가) 2004. 7. 26. 개정된 법률 제7216호 조특법 제120조 제4항 제3호를 통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여 투자회사의 창업 및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에 기인한 것이었다.
나) 2010. 1. 1. 개정된 법률 제9921호 조특법 제120조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는데, 당시 부칙 제76조는 2010. 1. 1.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위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 취득시기의 제한 없이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도록 규정하였다.
다) 이후 2013. 1. 1. 개정된 법률 제11614호 조특법 제120조에서는 그 부동산 취득기한을 2014. 12. 31.까지 연장하였다.
라) 2014. 12. 23. 개정된 법률 제12853호(시행일 2015. 1. 1.) 조특법 제120조에서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이 삭제되었고, 부칙 제72조에 “2014. 12. 31. 이전에 설립 ·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5.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으며, 조특법 부칙<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를 “이 법 시행 전에 설립 · 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제120조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개정하였다.
마) 한편 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지특법을 개정하면서 조특법에 규정되어 있던 지방세에 관한 감면 규정 중 일부가 지특법으로 이관되었는데, 지특법 부칙 제23조는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2) 법률 제12853호 및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3조의 개정 취지
가)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이 부칙 제76조 개정을 통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경우 2016. 12. 31.까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한 것은, ① 당초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민간 자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인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그러한 정책적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특정 주체에게 계속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②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취득기한의 제한 없이 부동산 취득세를 계속 감면할 경우 2010. 1. 1. 이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취득기한을 2016. 12. 31.까지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시점 이전에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무기한으로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점 등을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법률 제12955호 지특법은 종전 조특법에서 규정하던 지방세 감면에 대한 사항을 지특법으로 이관하여 일원화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의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활성화 등 위 감면 규정을 도입할 당시의 정책적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감면 혜택을 종료하되, 기존에 설립된 회사들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법률 제12955호 부칙 제23조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동안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업의 경우 원고는 설립일로부터 15년이 지난 후에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위에서 살펴본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의 제도적 취지 및 개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3)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의 해석
가) 앞서 본 개정 연혁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감면 규정을 이관하면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제도에 대해 법률 제12853호에서 드러난 입법 의사와 반대되는 입법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영구히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위 개정 연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나) 법률 제12955호 지특법과 제12853호 조특법은 각기 2015. 1. 1. 시행되어 모두 효력을 갖게 되는데, 원고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원고와 같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 1. 1. 이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 제12955호는 취득세 면제를, 법률 제12853호는 취득세 부과를 규정하는 것이 되어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규정한 것이 되고, 결국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에서 법률 제9921호의 부칙 제76조를 개정한 부분은 무익하게 되는 것이어서, 법령의 체계적 해석 측면에서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다) 오히려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에서 ‘법률 제9921호 조특법 부칙 제76조’ 부분은 법률 제12853호를 통해 개정된 조특법 부칙<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를 의미하고,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 즉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즉 취득세 등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시 말해 2010. 1. 1.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법률 제12853호를 통해 개정된 조특법 부칙<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에 따라 2016.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50%의 취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문언상으로나 체계적으로 부합하는 해석이다.
라) 이처럼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는 법률 제12853호를 통해 개정된 조특법 부칙 제76조의 규정을 인용하였으므로 동일 조항 내의 어구 반복을 피하기 위하여 종전 감면규정의 적용 시한을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부칙 제23조에서 굳이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 부분을 인용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마) 더욱이 농어촌특별세는 조특법, 지특법 등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그 감면되는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이는 다른 세금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부가 방식의 목적세로서 보완적 성격을 지닌다. 그런데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에 따르면, 조특법 제120조 제4항에 따른 감면의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법률 제12853호 조특법이 제120조를 삭제하자,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고 2022. 2. 15. 대통령령 제324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항 제1호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서 조특법 제120조를 삭제하였는데, 그 부칙 제4조 제1항은 ‘프로젝트금융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제목으로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 제6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법률 제12955호 지특법 또한 위와 같은 취지로 개정되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2010. 1. 1.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7. 1. 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50% 감면을 받으면서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받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바, 이는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에 반한다.
결론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별지 2
관계 법령
■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한다.
6.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나. 본점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인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라.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조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2004. 7. 26. 법률 제7216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등)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30(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삭제
부칙<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제72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법률 제9921호, 2010. 1. 1.>
제76조(등록세 및 취득세의 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와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제119조제6항제3호 및 제120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23.>
■ 지방세특례제한법(2014. 12. 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2955호, 2014. 12. 31>
제23조(프로젝트금융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경우, 해당 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제3항, 제104조의21,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9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4, 제57조의2제1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감면
부칙<대통령령 제26125호, 2015. 2. 27.>
제4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992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6조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법률 제1285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2조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립ㆍ등기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에 대해서는 제4조제6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15. 2. 27. 대통령령 제26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⑥ 법 제4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면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8조, 제18조의2, 제30조, 제30조의3,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76조제1항, 제91조의9, 제91조의10, 제91조의11, 제98조의3, 제98조의5, 제104조의8제1항ㆍ제3항, 제104조의21, 제119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1항제6호, 제120조제2항(「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에 한정한다)ㆍ제4항, 제121조의2부터 제121조의4까지, 제121조의13, 제121조의15, 제126조의2 및 제126조의6에 따른 감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