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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5)은 2009. 12. 3. 서울 서초구 ○○동, ○○동, ○○동, ○○동 일대 769,000㎡를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고, 2010. 4. 27. 이 사건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라 한다). 관계 법령의 개정6) 및 수차례에 걸친 지구계획 변경의 승인ㆍ고시가 있었고(해당 각 고시 및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하고, 이 사건 지구에 속하는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해당 각 고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고시에는 공공시설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대체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었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2. 1. 13. 원고의 착공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2020. 8. 5.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승인받았고, 2020. 8. 6.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당 법명을 ‘국토계획법’으로 약칭한다) 제6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서울 서초구 ○○동 ○○○-○○ 외 89필지 토지 37,716.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18.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198,057,019,36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3.5%) 및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을 위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의 감면(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3,961,140,350원(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20. 9. 25.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의 반대급부로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여받은 것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7. 12. 서울 서초구 ○○동 ○○○-○○ 외 54필지 30,826㎡의 필지별 토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와 그 블록에 속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의 각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해당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21. 8. 2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 중 일부를 취소·경정하였다(이 사건 원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의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액,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일부 취소된 금액, 그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잔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당초 신고·납부세액, 재조사결정에 따라 취소된 금액, 잔여금액]
(단위: 원)
구분당초 신고·납부세액재조사결정에 따라취소된 금액잔여금액취득세3,465,997,830918,305,4702,547,692,360농어촌특별세198,057,01052,474,600145,582,410교육세297,085,51078,711,890218,373,620합계3,961,140,3501,049,491,9602,911,648,3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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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시 명칭은 국토해양부장관이었으나 편의상 현재 명칭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기재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승인ㆍ고시된 지구계획 등은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 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으로 본다. 이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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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국가등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국가등에 귀속된 부분은,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 당시부터 국가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 당시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추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4)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그 기준시점을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일(2010. 4. 27.)이 아닌 준공일(2020. 8. 5.)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이하 ‘원고의 주장 ④’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7), 제126조 제2항8)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9)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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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해당 대법원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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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0)
(1)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는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다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 시한까지 감면하는 규정이다. 즉,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특례조항으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국가등으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으로 볼 때,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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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고는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가 있었던 2010. 4. 27.은 2018. 12. 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2019. 1. 1. 이전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제11조에 따라 종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면제 시기 또는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감면요건은 동일한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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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국가등에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91 결정 참조).
(2)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11)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아래 4)항에서 보듯이 2020. 8. 6.] 해당 토지가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고시상 이 사건 토지 중 국가등에 귀속된 부분은 국가등에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각 고시를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국가등에 귀속될 것이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기재를 확인하기 어렵다[예를 들어, 원고의 2022. 10. 27.자 준비서면 5~10면에 제시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원고가 제출한 지구계획승인·고시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상의 토지 지번(갑 제14호증의 5, 붙임 3의 4. 다항 부분 참조)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지번은 ○○동 ○○○-○, ○○동 ○○○-○○, ○○동○○○-○만 발견되는데, (i) 위 고시상 국가등 귀속부분으로 기재된 ○○동 ○○○-○의 경우 2010. 6. 29. 분할로 인하여 4,273㎡가 ○○동 ○○○-○○로 이기되고 나머지 467㎡(이 부분은 등기부상 서초구청 소유로 되어 있다)만이 남았는데,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부분은 위 4,273㎡의 일부로 보일 뿐이고(갑 제14호증의 4, 붙임 3의 4. 가항 부분 참조), (ii) 마찬가지로 위 고시상 국가등 귀속부분으로 기재된 ○○동 ○○○-○○의 경우도 2019. 11. 20. 분할로 인하여 1,093㎡가 ○○동 270-39로 이기되고 나머지 419㎡(이 부분은 등기부상 대한민국 소유로 되어 있다)만이 남았는데,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부분은 위 1,093㎡의 일부로 보이며, (iii) ○○동 ○○○-○의 경우 원고에게 무상귀속된 부분과 국가등에 귀속되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고시상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한편, 원피고가 이 사건에서 예시적으로 언급하는 ○○동 ○○○-○ 토지(등기부가 폐지되기 전)와 ○○동 ○○○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무상귀속되기로 한 ○○○-○ 토지 면적 중 일부가 2020. 11. 20. 등기부가 새로이 개설된 ○○동 ○○○ 토지 면적의 일부가 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동 ○○○ 토지는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각 고시상 원고에게 귀속되는 다른 토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된다) 등은 이 사건 토지가 국가등에 귀속이 예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중에 하나다]. 또한 원고가 무상 양여받은 토지 일부가 공공시설용지로 재편입되었더라도, 이 사건 주택지구와 관련된 종전 536개의 필지가 폐쇄되고 129개의 필지로 새로이 확정되었는데, 지적상 폐쇄된 필지와 새로 개설되는 필지가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필지 대 다필지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은 이 사건 토지가 처음부터 국가등에 귀속이 예정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기도 하다. 원고의 주장 ②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4. 27.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원인행위 당시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12)이 유효하게 존재하였으므로, 추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고, 그 근거로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이 이루어진 2020. 8. 6.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관련 협의 등이 위 취득과 관련한 밀접한 원인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조례 부칙 제3조를 보면 해당 조례는 201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고가 위 조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신뢰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개정법 부칙에서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까지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시행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면제의 혜택을 배제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위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을 포함하여 일정 시점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내용이 없는 이 사건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③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주장 ④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이 2020. 8. 6.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2020. 8. 6.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므로(갑 제17호증의 기재로 보아 통지 시점은 2020. 8. 6.로 보인다),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④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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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당 대법원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2)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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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 서울행정법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1구합80742
선고 2024.01.23
일반행정
서울행정법원
법원
2024.01.23
선고일
2021구합8074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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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다.
나. 국토교통부장관5)은 2009. 12. 3. 서울 서초구 ○○동, ○○동, ○○동, ○○동 일대 769,000㎡를 ‘서울내곡 보금자리주택지구’(이하 ‘이 사건 지구’라 한다)로 지정·고시하였고, 2010. 4. 27. 이 사건 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라 한다). 관계 법령의 개정6) 및 수차례에 걸친 지구계획 변경의 승인ㆍ고시가 있었고(해당 각 고시 및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를 통칭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고시’라 하고, 이 사건 지구에 속하는 토지를 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해당 각 고시에서 사업시행자를 원고로 하였다.
다. 이 사건 각 고시에는 공공시설 부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공공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는 대체 공공시설로 구분되어 있었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12. 1. 13. 원고의 착공 신고를 수리하였고, 이후 공사가 진행되었다.
마. 원고는 2020. 8. 5. 이 사건 사업부지 중 1공구에 대한 준공검사를 승인받았고, 2020. 8. 6.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해당 법명을 ‘국토계획법’으로 약칭한다) 제65조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서울 서초구 ○○동 ○○○-○○ 외 89필지 토지 37,716.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으로 취득하였다.
바. 원고는 2020. 9. 18.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198,057,019,362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세율(3.5%) 및 지방공사의 목적사업을 위한 취득세 감면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2 제1항의 감면(50%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3,961,140,350원(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하였다.
사. 원고는 2020. 9. 25.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함과 동시에 이 사건 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등에 귀속·기부채납하는 부동산의 반대급부로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여받은 것으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0. 11. 27.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아.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7. 12. 서울 서초구 ○○동 ○○○-○○ 외 54필지 30,826㎡의 필지별 토지가 소재하는 블록의 개별공시지가와 그 블록에 속하는 면적을 재조사하여 해당 토지의 각 시가표준액을 산출한 후 이를 해당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자. 피고는 2021. 8. 23.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이 사건 원처분 중 일부를 취소·경정하였다(이 사건 원처분 중 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의 당초 취득세 등 신고·납부액,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일부 취소된 금액, 그와 같이 취소되고 남은 잔여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당초 신고·납부세액, 재조사결정에 따라 취소된 금액, 잔여금액]
(단위: 원)
구분당초 신고·납부세액재조사결정에 따라취소된 금액잔여금액취득세3,465,997,830918,305,4702,547,692,360농어촌특별세198,057,01052,474,600145,582,410교육세297,085,51078,711,890218,373,620합계3,961,140,3501,049,491,9602,911,648,39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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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시 명칭은 국토해양부장관이었으나 편의상 현재 명칭인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기재한다.
6)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승인ㆍ고시된 지구계획 등은 2014. 1. 14. 법률 제12251호로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위 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지구계획 등으로 본다. 이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5. 8. 28. 법률 제13498호로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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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국가등에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을 귀속시키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국가등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20. 12. 31.까지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①’이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1호의 적용대상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 중 적어도 새로운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국가등에 귀속된 부분은,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 당시부터 국가등에 귀속이 예정되어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이하 ‘원고의 주장 ②’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 이후 이 사건 토지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고 그러한 행위 당시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추후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이하 ‘원고의 주장 ③’이라 한다).
4) 피고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그 기준시점을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일(2010. 4. 27.)이 아닌 준공일(2020. 8. 5.)로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이하 ‘원고의 주장 ④’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주장 ①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지방세법(2021. 12. 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2항 단서 제2호는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그 해당 부분(이는 아래에서 보듯이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의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의2 제1항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20. 12. 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7), 제126조 제2항8)에 의하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국가등에 귀속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는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26조 제1항과 같은 취지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비과세하겠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9)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4378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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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0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8) 제126조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ㆍ등록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ㆍ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ㆍ등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의 規定에 의한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해당 대법원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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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관계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면세를 규정한 것이므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 ①은 받아들이기 어렵다.10)
(1) 앞서 본 법리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것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므로 국가등이 직접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그 경우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고, 결국 이는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비과세에 대하여 규정한 것일 뿐이므로, 사업시행자가 그 반대급부로서 취득하는 용도폐지되는 기존 공공시설에 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는 없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조건이 이행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 다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어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일정 시한까지 감면하는 규정이다. 즉, 위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조항은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특례조항으로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국가등으로부터 그 반대급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문언으로 볼 때,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처음부터 위와 같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의 면제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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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원고는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가 있었던 2010. 4. 27.은 2018. 12. 24.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인 2019. 1. 1. 이전이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제11조에 따라 종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규정과 면제 시기 또는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이외의 감면요건은 동일한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은 ‘국가등에 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당해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되는 이상,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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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의 주장 ②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2항, 제126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참조). 위 법률조항에서 정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국가등에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 내용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바191 결정 참조).
(2) 비과세는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 중 특정한 것을 조세정책의 필요에서 과세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이는 납세자 측의 예외적이고 특수한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비과세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비과세 사유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두16095 판결 등 참조).11)
나) 구체적 판단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아래 4)항에서 보듯이 2020. 8. 6.] 해당 토지가 국가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고시상 이 사건 토지 중 국가등에 귀속된 부분은 국가등에 귀속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당 각 고시를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정하였을 뿐이고, 여기에 더 나아가 국가등에 귀속될 것이 예정되었다고 볼 만한 기재를 확인하기 어렵다[예를 들어, 원고의 2022. 10. 27.자 준비서면 5~10면에 제시된 이 사건 토지의 지번과 원고가 제출한 지구계획승인·고시상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상의 토지 지번(갑 제14호증의 5, 붙임 3의 4. 다항 부분 참조)을 비교해 보면, 동일한 지번은 ○○동 ○○○-○, ○○동 ○○○-○○, ○○동○○○-○만 발견되는데, (i) 위 고시상 국가등 귀속부분으로 기재된 ○○동 ○○○-○의 경우 2010. 6. 29. 분할로 인하여 4,273㎡가 ○○동 ○○○-○○로 이기되고 나머지 467㎡(이 부분은 등기부상 서초구청 소유로 되어 있다)만이 남았는데,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부분은 위 4,273㎡의 일부로 보일 뿐이고(갑 제14호증의 4, 붙임 3의 4. 가항 부분 참조), (ii) 마찬가지로 위 고시상 국가등 귀속부분으로 기재된 ○○동 ○○○-○○의 경우도 2019. 11. 20. 분할로 인하여 1,093㎡가 ○○동 270-39로 이기되고 나머지 419㎡(이 부분은 등기부상 대한민국 소유로 되어 있다)만이 남았는데, 원고에게 무상귀속되는 부분은 위 1,093㎡의 일부로 보이며, (iii) ○○동 ○○○-○의 경우 원고에게 무상귀속된 부분과 국가등에 귀속되는 부분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각 고시상의 기재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토지 부분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알기 어렵다. 한편, 원피고가 이 사건에서 예시적으로 언급하는 ○○동 ○○○-○ 토지(등기부가 폐지되기 전)와 ○○동 ○○○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무상귀속되기로 한 ○○○-○ 토지 면적 중 일부가 2020. 11. 20. 등기부가 새로이 개설된 ○○동 ○○○ 토지 면적의 일부가 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동 ○○○ 토지는 등기부상 여전히 원고의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점(이 사건 각 고시상 원고에게 귀속되는 다른 토지에서도 이와 같은 점이 확인된다) 등은 이 사건 토지가 국가등에 귀속이 예정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중에 하나다]. 또한 원고가 무상 양여받은 토지 일부가 공공시설용지로 재편입되었더라도, 이 사건 주택지구와 관련된 종전 536개의 필지가 폐쇄되고 129개의 필지로 새로이 확정되었는데, 지적상 폐쇄된 필지와 새로 개설되는 필지가 일대일 대응이 아닌 다필지 대 다필지의 대응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은 이 사건 토지가 처음부터 국가등에 귀속이 예정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정이기도 하다. 원고의 주장 ②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원고의 주장 ③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0. 4. 27.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무상귀속에 관하여 협의를 하는 등의 원인행위를 하였고, 이와 같은 원인행위 당시 구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2012. 3. 15. 서울특별시조례 제5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12)이 유효하게 존재하였으므로, 추후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원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고, 그 근거로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01 판결을 근거로 제시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이 이루어진 2020. 8. 6.부터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관련 협의 등이 위 취득과 관련한 밀접한 원인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조례 부칙 제3조를 보면 해당 조례는 2012.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그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원고가 위 조례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가 면제된다고 신뢰한 것은 단순한 기대에 불과하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8두13713 판결의 취지 참조). 원고가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는 개정법 부칙에서 면제에 관한 규정이 장래의 한정된 기간까지 적용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시행령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과세면제의 혜택을 배제한 사안에 관한 것이므로, 위 조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등의 면제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을 포함하여 일정 시점까지 계속 지속된다는 내용이 없는 이 사건에는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 ③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원고의 주장 ④에 관한 판단
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9조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계획법 제65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65조 제5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정하고 있다.
나) ‘준공검사를 마친 후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한 날’이 2020. 8. 6.이어서 위 규정에 따라 2020. 8. 6.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므로(갑 제17호증의 기재로 보아 통지 시점은 2020. 8. 6.로 보인다), 이 사건 최초승인 고시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④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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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해당 대법원 법리는 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12) 제8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궤도차량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와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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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