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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대법원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5두33302 선고 2025.07.03 일반행정
대법원
법원
2025.07.03
선고일
2025두33302
사건번호
일반행정
사건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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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공사가 준공한 공동주택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지방공사 고유업무/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이어서, 그 이후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임대 또는 분양하였는지 여부가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될 필요없음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도록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등으로 심리 사유를 한정하고,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위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판결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